저같은 경우 실업급여 탈수 없는지 궁금하니다.
11월7일부로 해고되고 12월15일날 월급받고 12월말쯤에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준다고 하더라구요.
한달이라는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12월12일자로 닭집(12월12일 오픈) 아르바이트 하며 공부할려고하는데
오늘 주인아저씨랑 이야기하면서 시급,시간,휴무등 간단한거만 물어보고 12일에 일하기로 약속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만약 출근하게되면 그 닭집은 "아무개 씨를 오늘 저희 가게에 배달원으로고용하였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되는걸로 아는데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신청해준다고해도
저는 못타먹는 거잖아요...
아니면 주인아저씨랑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쑈브(합의)보고 일해도될거같은데....
쑈브 안통하면 ...뭐...다른 일자리 알아봐야되고.....
꼭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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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통 개인사업자들은 연말에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고를 해야 세금 감면등 혜택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면 싫어할지도...
나중에 적발되시면 몇배로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퇴사하자마자 신청하셨으면 조기취업수당 받으실 수도 있었을텐데..ㅠ
저도 이점이 궁금했는데요..제가11월7일자로짤렸는데. 회사에선 12월15일날 월급이나오니깐 월급받고 12월말즘에신청해준다고했는데요..
아직 퇴직신청이안되었단말인데..제가12월3일이 딱 1년이거든요?? 그럼회사에서 제가 117월7일날 짤렸는데.
ㅡㅡ;; 차라리.. 닭집에 다시 문의해 보시고 솔직하게 주인님이랑 상의를 해보세요,,., 고용보험들어줄지는 의문이지만..
알바도 4대 보험 하나요? 고용된걸로 신고가 들어가나...??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