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일본온지 10년된 주부입니다.
남편이 영주권을 신청해서 저번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랑 아이들도 다음주에 신청하려고 하는데..걱정이 생겨서요..
영주권 받은건 좋은데 주민등록증이 말소된다고 하는데
그럼 한국에 들어놓은 생명보험은 해약해야되는건지..
주민등록증이 말소되면 본인확인이 안되는거지요,아마..
만기되면 20년 후에 일이지만 ,주민등록증 살려서 만기금을 받을수 있는지..
20년이나 넣어야 하는데 ...실은 남편은 보험들은지도 모르거든요...
마음이 답답합니다.일본에서 계속 살예정인데,,
일본에 살면서 보험금만 적금처럼 넣을 작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어디가 안좋은데가 있음 한국병원에 가면 보험혜택받을수 있고해서,
주민등록증이 말소 된다면 어떻게 살려야하는지, 일본에 살면서 살릴수는 없는지..
너무 두서없이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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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다음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영주권자에 한국 주민증 발급 절차와 영향
금융거래 등 불편 줄어… 이르면 2011년말 시행
미국 등 재외 영주권자들이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한국시간 2010년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한인 영주권자들이 한국 방문과 체류 때 불편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 내용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즉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거주지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영주권을 발급받은 국가명과 체류자격을 신고하면 된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에는 이름과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외에 ▲성별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발행번호 ▲신원확인 기능강화를 위한 유효기간 등이 추가 기재된다. 영주권자용 주민등록증에는 또 ‘재외국민’이라고 표시된다.
■영향
영주권자들이 주민등록을 발급받게 됨에 따라 영주권자 한인들의 한국 내에서의 생활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영주권자들은 그 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됐기 때문에 대형 은행 등 1차 금융기관이 아닌 신용금고와 같은 2차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주소지가 있는 지역 주민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조합원 활동 등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됐다.
각종 단체나 인터넷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거소번호를 사용할 경우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불편함도 없어진다. 그 동안은 거소번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신분증명 자체가 어려웠다.
■거소증과는 어떻게 다른가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들의 한국 내 생활을 돕기 위해 지난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영주권자나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거소증’을 발급해 왔다.
‘거소’란 법적으로 ‘주소만 못한 곳’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대신 사용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거소증을 발급받는다 해도 법적으로 영주권 취득 때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지 않는다. 국내에는 여전히 주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거소증은 또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할 때 신청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증은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주민등록이 회복되면 예전에 쓰던 주민등록번호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시행 전망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대통령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어 통과된다 해도 시행 시기는 빨라야 2011년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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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오늘에서야 확인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