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부분에서 직종 구분없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근로자에 해당한다. 고 되어있는데 … 직종구분없는 모든 근로자의 동종? 같은종류… 라는게 대충 무슨 의미인가요 … ㅠㅠ쉬운 예시가 생각이 안나는데.. 도와주셔요
출처: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이겨라합격ㄱ
첫댓글 기업에 직종이 생산,사무직이 있다면 생산직 , 사무직 근로자 모두에게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의 적용이 예상되는경우 모든 근로자를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에요
네 감사합니다 dong2+22님
@Adragon 동동22님은 어느 지역에서 공부 하시나요?위드 후니 까페에 전 가입하고 있느데 그곳 분의 아뒤와 유사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노조 규약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한 근로자로 규정이 되어있는 근로자들이 동종의 근로자라고 보면 됨아니면 단체협약으로 동종의 근로자 범위를 정해놓으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종의 근로자
네 감사합니다 FANCY님
첫댓글 기업에 직종이 생산,사무직이 있다면 생산직 , 사무직 근로자 모두에게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의 적용이 예상되는경우 모든 근로자를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에요
네 감사합니다 dong2+22님
@Adragon 동동22님은 어느 지역에서 공부 하시나요?
위드 후니 까페에 전 가입하고 있느데 그곳 분의 아뒤와 유사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노조 규약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한 근로자로 규정이 되어있는 근로자들이 동종의 근로자라고 보면 됨
아니면 단체협약으로 동종의 근로자 범위를 정해놓으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종의 근로자
네 감사합니다 FANCY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