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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2 스크랩 2차노동법 단체협약에서 일반적 구속력 동종근로자 의미가 헷갈려요 ..
Adragon 추천 0 조회 469 23.05.30 01:3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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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30 01:43

    첫댓글 기업에 직종이 생산,사무직이 있다면 생산직 , 사무직 근로자 모두에게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의 적용이 예상되는경우 모든 근로자를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에요

  • 작성자 23.05.30 09:36

    네 감사합니다 dong2+22님

  • 작성자 23.06.07 02:37

    @Adragon 동동22님은 어느 지역에서 공부 하시나요?
    위드 후니 까페에 전 가입하고 있느데 그곳 분의 아뒤와 유사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 23.05.30 09:25

    노조 규약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한 근로자로 규정이 되어있는 근로자들이 동종의 근로자라고 보면 됨
    아니면 단체협약으로 동종의 근로자 범위를 정해놓으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종의 근로자

  • 작성자 23.05.30 09:32

    네 감사합니다 FANCY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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