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22.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ˑ강직)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ˑ강직’입니다. 2024. 2. 1.이후 시행되고 있는 국방부령 제1139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규정의 22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과 민간 전문병원 의사의 소견이 상이한 경우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소견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고정술과 유합술을 병행 시 유합술 시행의 인정 여부
③ 주치의 병무용진단서에 유합술 시행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가 이를 부인시 어떠한 대응을 취해야 하는지 여부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원고는 L5-S1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 진단으로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측후방 유합술을 시술받았으나 피고는 유합술을 인정않고 4급으로 판정, 법원에서는 원고가 골조직과 인조골을 이용한 측후방 유합술 시행을 인정, 신체 5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① 원고는 과거 요통, 하지 방사통으로 인해 신경성형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계속되자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협착증, 척추 전방전위증 등의 진단 하에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측후방 유합술을 시술받았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원고의 의무기록 사본에 따르면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나사를 장착하여 고정시키고 골조직과 인조골을 이용하여 유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인해 제5요추-제1천추간 고정술 및 감압술시 나온 골조직과 인조골을 이용한 측후방 유합술(posterolateral bone fusion)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술기록 및 진료기록상 골 이식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도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 척추유합술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는 판결로 원고에게 신체 5급으로 판결(인천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18구합1125 판결)
척추 1개 분절 이상의 유합술을 한 경우에는 신체등위 5급으로서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척추 1개 분절의 고정술을 한 경우로 주장하며 신체등위 4급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② 원고는 척추분리증으로 후외방 유합술(PLF, posterolateral fusion)을 시술받았다. 척추분리증의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방법으로는 척추분리증이 있는 척추와 그 아래 척추를 한 뼈가 되도록 붙여서 고정하는 추체간 유합술(PLIF,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과 후외방 유합술이 있는데, 전자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빈 공간에 골 이식을 하고, 후자는 디스크를 제거하지 않고 척추체 양쪽으로 횡돌기를 따라 골이식을 하는 방법으로서, 디스크의 제거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골 이식을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은 비록 X-ray 사진상 골 이식이 잘 안 보여서 골 이식술의 시행 여부에 대한 의심이 가능하나, 실제 이식을 하더라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수술기록 및 진료기록에 의하여 골 이식술을 시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골 이식술 등을 시행한 골 유합술에 해당하고, 나사못 고정술은 골 유합을 위한 보조시술로 이루어진 것이며, 만일 협부만 이식하였다면 고정술로 볼 수도 있으나, 수술기록에 관절을 이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협부 외에도 골 이식을 한 것이 인정되어, 이 사건 수술은 골 이식술 등을 시행한 골 유합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원고는 척추 1개 분절 이상의 유합술을 한 경우에는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한다(인천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6구합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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