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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 내용 | |
1 |
장학신청 |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www.studentlaon.go.kr) 09:00 ~ 21:00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 • 신청기간 : 2010. 5. 20(목) ~ 2010. 6. 25(금) • 신청시간 : 9시 ~ 21시 (토ㆍ일ㆍ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학생 본인 명의 수급자증명서만 인정 (장학금 신청시 발급번호 필요함) ※ 수급자증명서 유효기간 ‘10. 5. 1 ~ 8. 1 발급분 • 장학금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신청서ㆍ서약서 출력 및 서명 |
2 |
서류제출 |
•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제출기간 : 2010. 5. 20(목) ~ 2010. 7. 30(금) 17:00 • 제출서류 : ①차상위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성적증명서(편입생) ※ 기타 가족증빙에 관한 증명서 5.제출서류 참조 ※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 > 장학금 메뉴에서 차상위자격이 확인된 경우 증명서 제출 생략 (7월 12일 이후 확인 가능) ※ 재학생 성적증명서 제출 생략 • 제 출 처 : 130-739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 |
3 |
수강신청 |
• 수강신청기간 : 2010. 8. 2(월) 10:00 ~ 8. 11(수) 17:00 • 수강신청 이후 수강변경 절대 불가 (장학금액이 변동되어 장학생 탈락) |
4 |
결과확인 |
•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13일(금)부터 확인 가능 • 국가장학 포탈시스템(www.studentloan.go.kr)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확인 |
5 |
장학금 지급 |
• 재학생(복학생, 재입학생) : 등록시 (8월 13일~19일) 선감면 처리 ※ 수강학점 변동 및 등록금 미등록 등 본인과실시 장학생 선발 제외될 수 있음 ※ 선감면 처리 후 최종 장학생 선발 탈락자는 등록금 재산정하여 납부 고지함 • 2010-2학기 편입생 : 자비 납부 후 장학금 환불 처리 ※ 추후 장학금 대학수령 이후 환불 진행 가능 ※ 장학금 환불시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이 지연될 경우 늦어질 수 있음) - 6월 25일(금)까지 온라인 신청한 후 선정된 장학생 : 9월 말 예정 |
5. 제출서류
증명서 |
명의 |
소관 기관 |
비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 |
7 |
‘10년 1월 이후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이혼자) + 부모 기본증명서(2007년 이후 부모사망) 또는 제적등본(2007 이전 부모사망) |
본인기준 및 부모 |
주민자치센터 |
‘10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자 (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확인) 신청자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6. 유의사항
가. 국가장학대상자로 선발되면 교내ㆍ외 장학금 지급 불가 (이중수혜 불가 ; 우정장학 제외)
나. 국가장학대상자는 학자금대출과 이중지급이 불가
※ 학자금대출 후 장학생선정자는 장학금 대출상환처리)
다. 국가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 자퇴할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국가(학자금보증부)로 반환됨
라. ‘09년 2학기부터 ’11년 1학기까지 정규학기내에서 최대 4학기까지 한시적 지원
마. 해당 전공학과 수료 후 복수전공 이수기간은 지원불가
바. 국가장학금은 매학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장학임
7. 장학생 자격 박탈
가.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나. 소속대학(교)에서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다.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한 경우(이중수혜로 제한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8. 문의처
가. 장학금 제도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666-5114
나. 제출서류 접수확인 :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 ☎ 02-3299-8755, 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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