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적 따기 쉬워질까
독일 신호등 연정에서는 독일 국적을 쉽고 빠르게 취득하도록 하는 개혁안에 합의했다. 낸시 페저 (Nancy Faeser) 연방 내무부 장관은 개정법 초안은 거의 완성된 상태라고 언론에 밝혔다.
새로운 안에 따르면 독일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지금까지는 8년 동안 정식 체류 허가를 소지하고 거주한 경우에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년 후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특별한 경우 (besondere Integrationsleistungen), 즉 이주자가 학교나 직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거나, 활발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거나, 탁월한 수준의 독일어를 구사하거나 하는 경우 3년 후에도 가능하다. 또한 이중 국적 소유도 쉬워진다.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에서 최소 5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독일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적으로 독일 국적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모 중 한 명이 8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가능했다.
또한 67세 이상의 고령자는 지금처럼 언어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단순히 일상 생활에서 말로 의사 표현이 가능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장관은 말했다.
그러나 이는 "독일 시민권을 싸구려 물건으로 만들고 독일 내 외국인들의 독일 적응을 쉽게 하기보다 불법으로 이주하려는 이들을 더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민당과 사민당 쪽에서의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보도)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