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기득권층과 그에 아부하는 판검경에 의하여 위법하게 오용됨으로써,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대신하고 있다는 말이다.
더 자세한 정보 => [출처]: 대법원 규탄 일지8 http://seokgung.org/diary8.htm
[2013. 2.25]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 제2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자질 형편없는 인간들이 유명해지고 정부 고위층 인사가 되는 개판인 이 사회에서 요즘 흔히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명예훼손이다.
자신들의 개판 처신 '탓'을 하지 아니하는 이 쌍것들이 있지도 않은 명예 운운,
훼손 당했다며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야 그냥 무시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에 부화뇌동하는 법원 검경 양아치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 자유 침해는 물론이고 신체구속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정확한 법상식을 알아둘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진실유포' 명예훼손이고 다른 하나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인데, 우리가 흔히 언론을 통해 듣는 명예훼손은 진실유포가 아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다.
1. '진실유포'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도둑질해서 감옥갔다온 사람에 대하여 '누구 누구는 도둑질해서 감옥까지 갔다온 전과자'라고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 떠벌이를 전과자가 '진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저촉되어 형벌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일을 진실이라고 인정하면서 명예훼손 당했다고 고발하는 용감한(?) 사람을 들은 바 없다. 유포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라고 거짓말하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는 것이다. 이 놈의 사회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이 난무하는 가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예: 이명박의 BBK '연예인이 누구의 애를 낳았다', '누구와 사귄다' 등의 얘기를 퍼뜨렸다는 소문이 진실이라며 고발한 연예인 있었는가 보라. 전부 허위라고 네티즌들 고발하지 않았는가?)
2.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단어 자체 의미만을 보더라도 남을 깎아 내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을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주 멍청한 돌대가리가 아니라면 알 수 있다.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결코 아니라는 거다.
그러므로,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의 절대적인 필수 요건은
유포한 사람이 유포한 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검찰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1) 대법원의 법률해석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① 범인이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는 것과
② 그 적시한 사실의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는 것 을 피의자가 아닌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③ 실제로 1964년 미국 New York Times vs. Sullivan 사건에서 New York Times가 보도한 내용 중에 허위사실이 있었지만, 신문사가 기사 내용을 진실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④ 위 대법원 판결은 1964년도 New York Times vs. Sullivan 375 US 254 미국 연방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베낀 것.(미국의 헌법과 인권의 역사, p238-p263 참조)
(2) 양아치 조폭 집단인 대법원의 범죄
① 법치국가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은 무죄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에 따라서, 검찰이 그 혐의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년놈들은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743]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에서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즉 피의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함으로써(*'형사소송원칙의 대원칙' 위반),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에서의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 판례를 만든 것이다. 이는
③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하여 대법원이 지들 꼴리는 대로 판결할 목적으로 2개의 서로 상반되는 법률해석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대법원이 저지른 것이다. 왜냐하면,
④ 법원이 법률해석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 의하여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해석판례를 폐지 또는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양아치 조폭집단 대법원을 맹신하는 '돌대가리' 등신들을 위해 준비한 답
'위 두개의 법률해석이 다른 이유는,
전자는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고 후자는 공직선거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에게 아부하는 독사 새끼들이(예: 변호사, 법대 교수, 판검사 등) 있는데,
그런 돌대가리들에게는 이 한마디가 답.
이 등신들아, 덧셈 곱셈의 산수가 적용되는 곳이 다르면 덧셈 곱셈의 원칙자체가 달라도 되는 거냐? 경제학, 회계학, 물리학 등에서 쓰는 산수가 다르더냐고? 이 돌대가리야
<결론>: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이 사건마다 다르다는 것은 산수의 원칙이 회계학 물리학 등에서 달라져도 된다는 것과 다름없다. 산수는 계산의 기본이듯이, [형법]은 형사관련 법조문들의 기본이다. 그 기본이 일관성있게 적용되도록 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아니된다. 그러하기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에 기본 원칙 변경(즉 법률해석 변경)에 대하여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둔 것.
3. 더욱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법치주의 기본을 위반하였다는 것
(1) 법치주의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것
(2) 그러하기에 피의자로 하여금 무죄를 입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입증하여하는 것이다([형사소송규칙] 제13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양아치들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입증하라는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743]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례들을 만든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헌문란 범죄에([형법] 제87조, 91조) 해당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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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판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정된 죄명: 명예훼손)】[공2000.4.15.(104),906]
【판시사항】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2]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2]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에 따라서, 검찰이 그 혐의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한다' 에 따라서, 검찰이 그 혐의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댓글
등치기와 뒷치기는,
형법 제310조(진실과 공공이익) "위법성 조각"에 해당되어 명예훼손과 상관없어요.
진실과 공공이익은 [판결문이 증거]이고,
판결문에 사법피해자들로부터 돈 뜯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린 것 등 꼼짝 못해요.
제가 이새끼들 씹어대니까 명예훼손이라고 전화문자 등으로 공갈치지만, 저는 법과 사실을 아니 눈도 깜짝 안 해요.
새내기로 반박도 못하는 [참사랑]을 고소했다가 저에게 걸려, 부부가 함께 싹싹 빌고 받은 돈 몇 배로 물어줬잖아요.
익명게시판 보세요.
이 개새끼들, 돈 쳐 먹고,
돈-빼앗긴 여자들이 불지 못하도록 몸까지 빼앗고, 짐승이에요.
제가 지금 바빠서 손을 못 보는데, 곧 골로 보낼 겁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등치기와 뒷치기들을 남창(男娼)으로 보는 이유]
1. 당했다는 여자들은 대개 푼-돈 만지는 할매들이다.
2. 생긴 게 모두 [옥떨메]에다, 주름이 갈라터진 메주 같다.
3. 생긴 꼬라지를 보면, 보통 남자는 돈-받고도 못 먹는다.
[돈 받은 걸 불지 못하도록, 조지는 개새끼들로 보인다.]
[원심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0. 29. 선고 2007고정2456 판사 장 0 영에서 이 0 희로 교체 후 모든 증거 기각[판결 선고]벌금 300만원의 처한다. 판사 이선희 곳 바로 고등법원 승급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2005명예훼손..6 항소부 김0학 판사 항소이유서 변론10분만에 기각 2회 기피신청 으로 판사 교체 하여
2010. 5. 13, 피고인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김형식은 상속 절 격자 위 모든 소송은 김형식을 이용하여 모든 민사재판을 패소하게 한 것이나 다시 소유권등기말소 재판을 할 수 있음
검사는 수사도 하지않고 벌금 300만원의 처함
삭제된 댓글 입니다.
판,검새끼들한데 당하고, 등치기에게 당하고,
당하면서 배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이젠 여유를 가지고 즐기면서 하세요. 건강을 위해...
1인시위 로 사실을 적시한 명예헤손죄 [307조2항] 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도 하지않고 벌금300만원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네 이제는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즐기면서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 글은 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