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글 드리니 참조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바삐 글을 적는 것이라 오류의 여지도 있으니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 암기장 6판을 보면 교수님께서 수사기관 작성의 '공범'의 피신조서... 312조 1항과 3항 적용이라고 서술하셨는데, 이 의미가 공범에 관한 검피인 경우 1항, 사피인 경우 3항이라는 의미인지요?(빈출인지라 확인차 여쭙니다)
---> 맞습니다. 제1항과 제3항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조서의 작성기관이 다르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위 1번에서, 312조 1항, 3항이 적용되는 수사기관 작성 '공범'의 피신조서의 경우, 수사기관 작성 공동피고인 아닌 '공범'의 경우도 마찬가지 인지요? 즉 공범이면 312조 1항 혹은 3항이 적용되는지요?
---> 공범이라면 공동피고인이 아니더라도 제312조 제1항과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제4항이 적용된다면 검사의 기소태양에 따라 증거능력이 요건이 다르게 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증인선서 해야 증거능력 인정되고,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쟁점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면 소송절차 분리시 증인적격 인정된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궁금합니다.(제 부족한 생각으로는, 공판절차에서 소송절차를 분리하고, 이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니까 증인선서를 하는 순서라고 이해했습니다)
--->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견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인정되므로 원칙에 입각하여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이 있어) 증인적격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증인으로 선서하지 않고 피고인신문단계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3. 그런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이 없어) 증인적격이 인정되므로 증인으로 신문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4. 공동피고인 아닌 공범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여부가 궁금합니다.
---> 공동피고인 아닌 공범의 법정진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아니므로 증인으로서 증언일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은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반대신문권 등이 보장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