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가 보상한다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11.)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의미한다.
작년 7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 데 이어 올해 8월부터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 대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시행령 제23조제1항).
* (현재)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 → (개선) 기존 대상 + 산모 중증장애
한편, 내년 5월부터는 현재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범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로 확대된다(의료분쟁조정법 제49조, 2027. 5. 27. 시행).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상의 구체적 확대 대상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충분한 피해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의료분쟁 해결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 의결주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모의 일상회복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의료진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을 통해 보상하는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세부적인 인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 및 회피 규정을 정비하고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28. ∼ 6.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심의위원”을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 등)”을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을 “심의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는 청구인이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심의위원에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위원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심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중증장애
② 제1항 각 호의 사고에 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은 재태주수 및 태아ㆍ신생아의 체중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2제4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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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8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20조(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 등) 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단서 신설> | 제20조(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① 심의위원----------------------------------------------------------------------------------.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는 청구인이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심의위원에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보상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 없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③ 심의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위원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 <신 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심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 제22조(보상의 범위)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제22조(보상의 범위) ①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신 설> | 4. 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의 중증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중증장애 |
| <신 설> | ② 제1항 각 호의 사고에 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은 재태주수 및 태아ㆍ신생아의 체중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생 략) |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 ⑤ ∼ ⑧ (생 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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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 소관 부서명 〉 |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 연 락 처 | (044) 202 - 2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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