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인 관련 쓸모있는 정보
알아서 쓸모 있는 법인 설립 관련 법 관한 모든 정보
배움이 클수록 생각이 고정되지 않고 자유로워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람과 주변사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의미겠죠?
경비업법인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도 오늘 배움에 깊이를 더해 봐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 인정 유효기간은 통과된 날짜로부터 5년 입니다.
만약 5년이 넘어간 다음에도 경비업을 유지하고자 할 생각이라면
행정자치부령이 명시한 규약에 의해서 갱신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경비업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날짜로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해서 1년 연속으로 휴업을 할 경우 경비업법인 허가가 취소됩니다.
경비업법인 설립 시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도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가 무효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 법인설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치산자 내지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당하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당하고 실효되지 않은 자,
대통령 경호실법에 어긋나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안된 자,
허가 취소된 법인 임원으로서 3년이 안된 분은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설립 시 구비하는 무기는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는
사전에 분사기 소지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정식 경비업 법인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작성을 빠트리면 안돼요.
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허가신청서가 있어야 경비업 등록이 할 수 있습니다.
장소, 중요인물, 운송중인 현금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것을 경비업이라 합니다.
관련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업체의 주요 업무에 맞게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 중 하나를 선정해서 법인을 설립해야 해요.
경비업 법인 창립 시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인 구비서류를 갖고가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경비업 법인을 창설할 때는 상호명이 다른 업체와 닮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 업체와 상호명이 같다면 등기가 허용되지 않아 법인을 세울 수 없어요.
경비업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보다 큰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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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재밌게 읽으셨나요?
오늘 내용을 마치며 이웃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세상의 모든 중심은 다른 살마이 아닌 바로 ‘나’이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