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교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119 등 관계 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차에 먼저 연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 55분께 남구 매암동 울산대교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윤모(48)씨가 작업용 승강기에 끼여 숨졌다.
용접관련 작업을 하는 일용직 윤씨는 이날 60m 높이 난간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승강기를 기다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가슴 높이의 승강기 출입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난간에는 윤씨 혼자 있었으며 승강기 운행을 담당하던 직원이 가장 먼저 사고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머리에 받은 충격 때문에 사망했다고 검안의는 전했다.
그러나 사고 직후 공사 관계자들은 119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대신 인근 병원 사설 응급차에 연락을 취했다.
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119 구급대에, 사망이 명확한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사망 후에는 사체도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경찰이 현장 확인 후 수습해야 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고 직후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119 구급대 출동시 사망과 관련한 증거를 남기는 등 관련 제도가 있다. 사설 응급차에 얼마나 좋은 시설이 설비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숨진 윤씨는 해당 종합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졌고 병원 측은 사고 발생 후 1시간여 가량 지난 오전 9시 30분께 경찰에 윤씨의 사망에 대해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공사 현장 관계자는 “협력 지정병원인 해당 병원에 연락을 취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감리 관계자는 “단순한 사고가 발생하면 지정병원에 연락을 취하고 치료를 받는데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신고하는 게 맞다”며 “자세한 경위는 파악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이들의 신고 과정과 승강기 등 안전시설물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내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울산대교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가 떨어져 크게 다치고 크레인이 추락해 도로 위를 덮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5월 13일 같은 건설현장에서 난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던 근로자 박모(55)씨가 8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앞서 3월 30일에는 울산대교와 아산로 일원의 연결 도로 개설공사 중이던 높이 65m 크레인 2개가 차로 위로 넘어져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지난해 남구 매암동 울산항 9부두에서 울산대교 건설을 위해 이동하던 800t급 크레인이 기울어져 울산대교 주탑 하부 구조물에 걸리기도 했다.
울산대교 시공사는 현대건설(주) 등 9개사, 감리는 (주)유신 등 4개사가 담당하며 시행사는 울산하버브릿지가 BTO (건설 후 기부채납하고 30년간 운영하는 방식) 방식으로 건설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