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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과중업무, 기피업무 부과 금지 조치 요구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405 21.02.22 12:4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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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2.22 17:21

    첫댓글 위원장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간제교사 과중업무 기피업무 부과 금지 요구사항이 현장에서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기간제교사 채용에 있어서 고연령 고경력자들은 점점 기회를 잃게 될것이고 저경력 저연령 교사들이 유리하게 될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 되겠지요.

  • 21.02.22 22:49

    부당한 대우에 저항을 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불이익 감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차별대우에 아무 소리 못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 작성자 21.02.23 12:50

    고연령 고경력자들이 불리한 것은 과중업무 기피업무 부과 금지로 생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급여의 14호봉 제한 금지가 풀렸을 때도 기간제교사 일부에서 이러다 고경력자들은 일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고연령 고경력자들이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이유입니다. 호봉제가 70년대, 80년대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했습니다. 이제 막 산업이 시작되었고 역사가 짧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고경력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지니 호봉제를 폐지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봉제는 시간이 갈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과중업무 기피업부 부과 금지는 기간제교사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부과하는 것, 기간제교사를 기피업무 과중업무를 하는 도구로 보는 것에 대한 항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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