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체가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관련 정보를 스스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대상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인 기준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서 달리 규정할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을 제한하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함. 농어업경영체등록은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농업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의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소득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 농림정책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등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