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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의 현실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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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100kw태양광 사업자 기초연금
돌산 추천 0 조회 250 22.03.28 20:2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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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3.28 20:46

    첫댓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아마 몇년 전 지급 여부를 물었을 것입니다.
    제 경우 58년 생이라 만 65세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내년 2월 지급받게 되는데 5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에세 지급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상한액이 30만원이었습니다.
    2022년은 307,550원이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40만원 인상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자격 요건은 재산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해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노령연금인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정 정도 감액됩니다.
    저나 제 집사람 모두 기초연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변 분들을 보면 재산을 자녀에서 물려준 후 혜택을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받으면 49만원 가량 받나 봅니다.

    재난 지원금은 2019년 사업자들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매출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 역시 두 개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년초에 발전한 경우 2020년이 적은 경우는 해당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 신청과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조치는 없었습니다.

  • 작성자 22.03.28 20:59

    네~~ 감사합니다~~

  • 22.04.07 16:1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2.04.08 08:18

    세무사와 협의하여 감가상각처리하면 소득이 7~8년은 없습니다. 고로 연금소득과 아무관련 없습니다

  • 작성자 22.04.09 21: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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