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관리 권한 광역단체장에도 부여
입력 : 2020-05-29 00:00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던 원산지 표시관리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게 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했을 경우뿐 아니라 정확한 원산지가 어딘지 헷갈리게 표시했을 때도 법 위반 사실이 공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26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종전 법엔 광역자치단체장이 원산지 표시관리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전부 위임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 법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원산지 관리 권한을 부여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모두 원산지 관리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형·광역화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개정 법은 또 원산지 위반자 공표대상에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위장판매해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했다. 위장판매는 진열된 농수산물의 원산지와 다른 농수산물을 꺼내 파는 것이다. 종전엔 원산지 미표시 2회와 거짓표시에 대해서만 위반업체·품목·위반내용을 1년간 농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표했었다. 혼동이 우려되도록 표시하거나 위장판매하는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공표대상에선 제외됐었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22911/view
의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원산지표시 관리를 광역단체장도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서 적극적이면서 조직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지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한다. 하지만 강력한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장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칫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광역단체장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한다면 예측 할 수 없는 폐단의 발생과 지방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의회와 단체장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첫댓글 적절한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균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식재료를 살 때 원산지에 민감하신 분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특성상 단체장의 권한이 매우 높은 편인데 이러한 권한을 더 부여한다면 의회활동보다 광역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가 좌지우지되는 문제점이 우려됩니다. 신속한 대처 또한 좋지만 의회원들에게도 권한을 부여해 서로간의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