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16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공정위,금감원, 금융 상품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업계와 소통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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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2023년 2월 16일(목) 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 및 12개 금융회사**가 참석하는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6개 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기업은행), 4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카드), 2개 저축은행(페퍼,하나저축은행)
? 이번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마련되었다.
*① (금융회사) 신고, 보고 → ② (금감원) 심사 및 결과 통보 → ③ (금감원) 공정위 약관통보 → ④ (공정위) 시정요청 → ⑤ (금감원) 시정조치
□ 간담회를 통해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거래 분야 불공정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