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처분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없는경우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ㅠ직위해제 후 또 다른 사유로 직위해제를 또했다는ㄷ게..말이 되나요?
그리고 a사유로 직위해제 후 a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직위해제한건 효력을 상실하되, 소급무효가 아닌 장래효만 사라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 구제 이익이 있다던데
그럼 위에 사례에서도 처음 직위해제를 철회했을 땐 왜 두번째 사례와 달리 소급무효가 되는건가여?
첫댓글 저게 판례를 그대로 붙여놓아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사용자 스스로 최초의 직위해제를 취소(철회)하고 이후 직위해제를 또 한겁니다. 최초의 직위해제가 철회되면서 임금차액도 지급하고 직위해제 기록 자체를 삭제해서 그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면 구제의 이익이 없겠죠.
첫댓글 저게 판례를 그대로 붙여놓아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사용자 스스로 최초의 직위해제를 취소(철회)하고 이후 직위해제를 또 한겁니다. 최초의 직위해제가 철회되면서 임금차액도 지급하고 직위해제 기록 자체를 삭제해서 그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면 구제의 이익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