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탐과목 "정치"때 공부했던 것들인데 요즘 시국에
궁금하신분들 많으실까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우리나라 국회의원수는 300명(지역구 254+비례 46)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기본적인 일반 안건에대한 "일반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재적 300명의 과반수 출석-->즉 151명이 출석해서 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니 76명의 의원들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안 사안에서는 "특별의결정족" 기준이 있는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입니다. 즉 현재 300명중 2/3인 200명의 절대 의원수가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국회의원 제명, 헌법개정과 같은 경우에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 집니다.
또 이번 내란 사건에 이루어졌던
"계엄해제 요구"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이네요.
다들 과반수가 오기만을 살떨리게 기다렸었지요 다만 절차적 안건이 제대로 상정되지 않아 만드느라 시간이 좀 걸렸죠 ㄷㄷ;;
ps. 21세기에 말도 안되는 일이라 학창시절에도 크게 선생님께서 강조 안했던걸로 기억;;
마지막으로 이번 대통령 탄핵투표 전에 했던 김건희여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일반정족수로 의결된 안건이 대통령거부건으로 인해 재의결된 사안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 집니다..
민주당이 과반인 151석 이상인 관계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참석했고 끝나자마자 나갔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지요.
(국민의힘 의원 108석이 전원 참여하면 2/3인 200석 미만이 되기 때문)
이외에도 재적 과반수 찬성/ 재적 3/5이상 찬성 등이 필요한 정족수가 있습니다.
이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글 써봅니다.
혹시 틀린 내용이 있다면 님말이 맞습니다ㅎ
본문 이미지 파일 출처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https://blog.naver.com/rich_geung/223685977922
첫댓글 오호 감사합니당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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