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는도중 문제가 생겨서 도움 부탁드려요~! 우선 저는 작년 여름부터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것도 같이 가입하면서 제가 납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뭐가 뭔지 잘모르겠네요 ㅠ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다운받아서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 하고 확인하는데.. 아버지꺼는 올라가지 않더라구요.. 따로 서류를 첨부해서 공제 받아야 하나요? 참고로 아버지는 59세시고 일용직(대리운전) 간간히 일하셔서 별다른 소득은 없으시구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해온 보험료는 60여 만원 입니다! (계약자와 납부하는 사람은 저이고, 보장받는 사람은 아버지 입니다) 다운받은 간소화서비스에는 제이름의 보험료와 아버지 보험료가 모두 나오는데.. 제가 따로 서류를 준비해서(보험사에 납입한 증명서같은) 추가 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보험가입도 처음이고 연말정산 관련해서 잘 몰라 급하게 여쭤봅니다!
첫댓글 보장성 보험은 100만원 넘으면 필요 없어요 본인보험료가 100만원이면 아버지꺼 필요 없으며 아버지 보험의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소득공제 받는걸로 알고있어요 계약자를 아버지로 했나보네요
계약자는 저로 했고 납부도 제가 하고 있어요~! 제꺼는 8월에 가입해서 12월까지 30여만원이고 아버지께 금액이 커서 60만원정도 되네요 ㅠㅠ
직계존속, 즉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만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보험료 납부를 제가 해도 인정공제 기준에 충족해야 가능하다는건가요~~?
@이런-이런- 그렇습니다.
@겐조플라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