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보험은 어떤 상품인가?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기존의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또는 퇴직금제도 등으로는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연금저축보험입니다. 공적연금과는 달리 개인연금저축보험은 노후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개인이 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 취급기관: 보험사, 은행, 농수축협, 우체국, 투신사, 증권투자회사
-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
-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이상
- 보험료 납입한도: 월납기준 100만원 까지
- 연금지급 개시: 55세 이상
- 연금지급형태: 확정연금형, 종신연금형
- 연금지급 주기: 매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지급
▣ 어떠한 세제혜택이 있는가?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당해 년도에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100%(연간 240만원 한도)를 계약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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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인연금저축과 신연금저축의 주요특징 비교표 |
(구)개인연금저축과 신연금저축은 비슷한 점보다 달라진 점이 더 많습니다. (구)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들은 신연금저축의 특징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십시오.
구분 |
(구)개인연금저축 |
신연금저축 |
가입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취급기관 |
보험회사 은행 투자신탁 투신운용사 우체국 농협 및 수협 |
좌동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뮤추얼펀드 |
소득공제 |
범위 |
연간 저축금액의 40% |
연간 저축금액의 100% |
한도 |
72만원 |
240만원 |
소득세 |
비과세 |
총수령연금액 소득세(10%) |
중도해지 |
이자소득세(15%) 부과 |
기타소득세(20%) 부과 |
5년 이내 해지 |
납입금액의 4% 추징 |
납입금액의 5% 가산세 부과 |
계약기간 |
적립기간 |
10년 이상 만 55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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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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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액 |
월 100만원 이하 또는 분기 3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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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
조세특례제한법 86조 |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 2 |
적용기준 |
2000년 12월말까지 가입자 |
2001.02.01 이후 가입자 |
신연금저축은 보험형과 신탁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취급기관별로 특징이 크게 다르므로 신중히 생각해서 가입하십시오.
구분 |
보험형 |
신탁형 |
- 생명보험사 - 우체국 - 농협 및 수협 - 신용협동조합 |
- 손해보험사 |
- 은행 |
- 투자신탁 - 투신운용사 - 뮤추얼펀드 |
납입방식 |
매월 일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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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납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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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확정기간형 종신연금형 |
확정기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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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
우체국(전액보장) 생명보험사(1인당 5천만원 한도 보장) |
1인당 5천만원 한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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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보호받지 못함 |
수익률 |
이자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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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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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종류 |
금리고정형 금리연동형 |
금리연동형 |
채권형 주식(10%)형 |
국공채형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
주요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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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납입하기가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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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에는 종신연금 지급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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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선택하면 위험보장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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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은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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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은 최소한 원금에 대한 이자가 보장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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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납입식이므로 소득이 불규칙해도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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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확정기간 동안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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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가입할 때는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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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과 뮤추얼펀드는 원금보장이 전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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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은 취급기관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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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함. |
*** 보험사에서는 연금보험이 두 종류가 있는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처리되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 있고, 또 하나는 연말정산시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상품의 종류및 선택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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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신에게 맞는 연금 설계
1)우선 연금개시 연령을 선택해야 한다.
*일찍부터 연금을 받으려면 50세 이전 연금개시형을 택하면 되고,고연령에도 충분한 소득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늦게 연금이 시작 는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
2)연금지급 방식도 중요하다.
*사망때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연금형,
*생존시까지 연금을 받다가 사망후에는 유가족에게 목돈으로 물려 주는 상속연금형 등이 있다.
3)본인의 재테크에 편리하도록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제도나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연금을 더 받기 위해 보험료를 추가 납입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4)자신의 연령이 비교적 높다면 질병에 걸릴 확률 역시 높기 때문에 보장관련 특약을 선택해 사망, 재해, 질병 등에 대해 보장 받는 편이 유리하다. 이밖에 퇴직금이나 저축으로 모아 놓은 목돈으로 연금을 즉시 받기를 원할 때는 일시납 즉시연금을 가입하는 편이 좋다.
2.연금상품에 따른 절세 효과세제
1)연금저축(은행,투신,우체국,농협등 판매):납입 기간중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샐러리맨들에게 인기가 높으나, 중도에 해약하면 혜택을 받은 금액을 그대로 환급해야 한다.
특히,5년 이내에 해지하면 연간 납입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2)연금보험(생보사 전용 연금보험상품):가입한 지 10년이상 경과하면 해약해도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연금 수령때에도 연금 소득세를 안내도 돼 고액의 연금설계에 보다 유리하다.
3)변액연금:보험사가 계약자의 보험료를 받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시황이 좋을 때 기대 이상의 수익 을 얻을 수 있다.또 생보사들이 원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운용실적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더라도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다만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해약 시점의 운용수익이 좋지 못하면 그때까지 불입한 보험료를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3. 은행/보험/투신사 연금상품을 비교
장점
은행의 연금신탁은 가장 안정적이고(예금보호)
접근하기 쉽고 은행 신용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죠.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각종 특약을 추가해서
연금보험 하나만으로도 사고위험까지 보장이 가능하죠.
투신사의 연금신탁은 각자 위험에 대한 성향 및 기대수익률에 따라
고정금리/변동금리/변액 상품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죠.
단점
은행쪽은 이렇다 할 차별화될 부분이 없고
5천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지만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되죠.
특히 해당 은행에 다른 예/적금 상품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구요.
보험쪽은 보험사의 공시이율이 인하되면 만기 지급받는 연금액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이겠고요.
투신사쪽은 장점이 곧 단점이 되는게
high risk는 곧 high return을 기대하지만
운용을 잘못하면 그것은 그대로 지급받는 연금액의 감소로 이어진다는거죠.
변액보험, 유니버셜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의 크기가 변하는 보험이다. 기금의 투자결과가 양호하면 보험계약자는 증가된 사망보험금의 형태로 추가보상을 얻게 되고 투자결과가 나쁘면 최소사망보험금 보장에 그치게 된다.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종신보험이 있다.
유니버셜보험은 계약자가 최저한도 이상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크기와 납입시기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고 자금 사정이 나쁠 때에는 잠시 보험룔 납입을 중지할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도 증감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사망시의 보장뿐 아니라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채권·MMF등의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금까지 더해 받는 변액보험과 필요자금의 중도인출과 여유자금의 추가투입이 가능한 유니버셜보험 기능을 합친 상품이다.
변액보험상품도 대체로 저축성보험의 범주에 포함된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만기에 받는 고객이 받는 돈을 크게 하다 보니 사고를 당했을 때 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액은 작게 된다. 보험의 기능이 작을 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률 면에서도 저축성보험은 은행권이 제공하는 일반 저축상품보다 떨어질 수 있다.
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모집인 등 중간 판매조직이 필요하다. 보험 모집인이 고객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권하다 보니 이에 대한 서비스비용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셈이다. 결국 고객이 내는 보험료의 일부가 수수료로 지불되므로 저축성보험의 투자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변액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노후로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투자수익이 좋으면 노후에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충분히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노후를 대비한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런 점을 참고 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첫댓글 조은 말씀^^*
아~그렇군요...
열심히 읽었는데도 으 무엇을 가입해야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늦게 시작하거든요. 벌써 34살! 무엇을 가입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 넘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덕분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축나라 화이링~~!!!!
저는 올해 스물 셋인데요 작년에 삼성생명 12만 5천원짜리(20년납) 종신보험에 들었거든요 이 연금보험이 제가 가입한 종신보험이랑 같은 건가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그러던데
행복지수님께~~ 저도 삼성생명에 종신이랑 연금보험을 따로 들었는데... 종신은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거지 연금과 성격이 조금 다른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종신이 좋은거에요?? 연금보험이 좋은거에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나??
종신보험으로 먼저 가입을 하시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보험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현명할듯 합니다.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연금전환보다는 보장이 필요한60-80세(수명연령연장)라도 충분한 보장을 받으시고,연금은 순수연금 목적으로 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목적은고액의 의료비외 보장이 목적이기땜에 비싼보험료를 부담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변액연금도 10년이 지나면 비과세되지 않나요?
보장이 80세 까지 보장되고...또 연금전환시 보장까지 80세까지...끌고 갈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는것이 현명하십니다... 적은 금액이지만...종신 연금이라는 큰 매리트가 있으니까요...
또 기존 연금의 문제점 - 사정상 ... 2달만 못내도 실효...2년안에 살릴순 있지만...목돈이라 손해를 무릅쓰고 해약...그리고...만기시의 연금액수 ...연금 개시일... 본인 계획으로의 수정 불가...또 묶인 자금...세상 지내시다 보면..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몇달 , 몇년을 못내도 유지가능,
또 급하게 쓸일이 있을땐 인출 가능(대출 아님), 또 추가로 목돈이 생겼을땐 기존연금에 추가 납입가능하여 본인 계획에 맞게 연금액 조절...또 연금 개시일 자유자재로 설정 가능... 이런 선진국형 연금상품이 나왔습니다... 최소한의 리스크까지 생각하시고 좀더 현명하게 생각하셔야 밝은 노후준비가 아닐까여 ?^^
아~어렵다 ㅠㅠ
우체국 연금보험에 보면 원금 전액 보장이라고 되어있는데, 타은행사와 달리 5000만원 이상이더라도 원금전액이 보장된다는 건가요?(우체국이 부도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엔 s사의 연금보험이나 h사의 연금보험 모아노은게. 교보생명 연금보험 같은데.. 월 20만원 납입으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구요. 연금지금시기도 선택폭이 넓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교보생명이나 은행에서 자세히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말씀드리고 싶어도 저도 더 알아봐야해서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