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 매매계약서 위조사범 9명 적발 |
양도세 적게 내기위해 매매가격 위조 |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건축 재개발지역에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유모(49)씨와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 김모(4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5년 6월 울산시 중구 약사동의 176㎡ 규모의 주택을 5천만원에 매입해 2006년 9월 건축회사에 2억1천300만원에 팔아 넘긴 후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 2억800만원에 원래 지주로부터 사들인 것처럼 한 뒤 세무서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사사무소 사무장과 투자자 공모
또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 김씨는 지주 김모(39.여)씨와 공모해 중구 약사동의 180㎡ 면적의 주택을 지난 2005년 8월 9천400만원에 사들여 2억2천만원에 되팔면서 양도세 탈루를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중구 약사동의 재개발 지역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세무서에 4억7천400만원 상당의 거래금액을 누락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중구 재개발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비리로 총 67명을 적발한 데 이어 이번에도 매매계약서 위조 사범들을 검거했다"며 "재개발지역의 세금탈루 등 부동산거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
2008년 01월 18일 11시 1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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