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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육시설 민간분과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은초롱
구분 |
기준일자 |
만0세아 |
‘07.03.01 이후출생 |
만1세아 |
‘06.03.01 ~ ’07.02.28 |
만2세아 |
‘05.03.01 ~ ’06.02.28 |
만3세아 |
‘04.03.01 ~ ’05.02.29 |
만4세아 |
‘03.03.01 ~ ’04.02.28 |
만5세아 |
‘02.03.01 ~ ’03.02.28 |
ㆍ 1,2월생은 아동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동년도 출생아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납액은 편성된 반별 수납한도액을 적용한다.
3. 보육료 수납액 (정부지원단가기준)
※ 민간․가정시설 만3세~만5세아동의 시비차액은 1월말경 확정될 예정임
가. 차등보육료 지원아동(단위: 원)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원) |
시설수납액 |
1층 |
법정저소득층 |
100% |
만0세 |
372,000 |
|
만1세 |
327,000 |
| |||
만2세 |
270,000 |
| |||
만3세 |
185,000 |
| |||
만4세 |
167,000 |
| |||
2층 |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
100% |
만0세 |
372,000 |
|
만1세 |
327,000 |
| |||
만2세 |
270,000 |
| |||
만3세 |
185,000 |
| |||
만4세 |
167,000 |
| |||
3층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수준 |
80% |
만0세 |
297,600 |
74,400 |
만1세 |
261,600 |
65,400 | |||
만2세 |
216,000 |
54,000 | |||
만3세 |
148,000 |
37,000 | |||
만4세 |
133,600 |
33,400 | |||
4층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수준 |
60% |
만0세 |
223,200 |
148,800 |
만1세 |
196,200 |
130,800 | |||
만2세 |
162,000 |
108,000 | |||
만3세 |
111,000 |
74,000 | |||
만4세 |
100,200 |
66,800 | |||
5층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
30% |
만0세 |
111,600 |
260,400 |
만1세 |
98,100 |
228,900 | |||
만2세 |
81,000 |
189,000 | |||
만3세 |
55,500 |
129,500 | |||
만4세 |
50,100 |
116,900 |
나. 만5세아 지원아동 : 167,000원
다. 장애아 지원아동
1) 장애전담 또는 통합교사 별도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 1:3 인 경우 : 372,000원
2)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라. 시간연장 보육료 : 시간당 2,300원 (석식1회, 인건비 등)
마. 시간제 보육료 : 시간당 2,600원
바. 휴일보육료 : 일보육료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26일(보육가능일수)*150%)
4. 보육료 등의 반환
가. 보육료 반환
1) 보육료 반환 금액은 아동의 보육기간을 감안한 ‘일할계산’에 의한다.
(예) 3월3일 입소하여 15일에 퇴소한 만5세아의 경우
- 월 중간에 입소시 월보육료 :167,000원*12/25(일)=80,160원(원단위절삭)
․ 12일(실보육일수)/25일(보육가능일수, 공휴일제외)
- 보육료 반환금액 산출방식 :167,000원-80,160원=86,840원
나. 입소료 반환
1) 입소후 1월이상 경과한 경우 입소료 반환하지 않는다.
2) 1월미만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하여야 한다.
5. 수납방법(보육료 및 기타비용)
가. 원칙 :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의 수납은 무통장 입금 및 통장자동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다.
나. 예외 :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 시설장은 수납영수증 발급 후, 금융기관을 통해 보육료수납 통장에 아동별로 입금(7일이내) 하여야 한다. (반드시 아동명으로 입금하여야함)
6. 기타 시설장 행정사항
가. 시설장은 아래의 사항을 보육시설에 게시하고 입소를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 보호자들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ㆍ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ㆍ 해당시설의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실 수납액
ㆍ 보육료 지원내역(저소득층 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등)
ㆍ 기타 보육료 및 입소료의 반환 등
나. 보육료 수납시에는 보육료 납부고지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 기 지원받는 아동이 주소지 이전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즉시 신거주지 행정동사무소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Ⅲ. 보육료 지원
1. 보육료 지원 총괄
가. 산정방식
1) 보육료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보육료는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한다. (원단위 절삭)
3) 지원계층 변동이 있을 경우에 당월 보육료는 변경전지원단가로 지원한다.
(예) 2008.3.1 저소득3층 -> 2008.6.20 저소득 2층으로 변경된 경우
⇒ 2008.6월까지는 저소득3층으로 지원하고 2008.7월부터 2층으로 지원함
4) 장기결석(잦은결석 포함)으로 인해 월 보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한다.
(예) 2008.05.13 ~ 06.10일까지 결석한 만5세아의 경우
- 5월보육료지원 : 167,000*8/25(일)=53,440원(원단위절삭)
․ 8일(실제보육일수)/25일(보육가능일수, 공휴일제외)
- 6월보육료지원 : 167,000원 (보육일수 15일 이상)
5)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6)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 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나. 지원절차
1) 학부모 : 증빙서류를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설장 : 관할 시․군․구에 매월 보육료 일괄 신청하되, 시․군․구에서 정한 신청기일을 준수하여야한다.(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① 1층~5층 저소득층 보육료지원대상아동 확정통보서 제출불필요.
② 두자녀이상의 입소확인서(해당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의 날인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이하) 등은 반드시 제출.
③ 출석부 사본 1부.
2.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 지원대상 : 저소득1층~5층의 만0세~만4세아동
2) 지원단가 : 정부지원단가 보육료 수납액 참고
나. 두자녀이상 보육료
1) 지원대상 : 저소득3층~5층 아동 중 둘째아 이상(만4세 이하) 아동
2) 지원조건
ㆍ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지원하되 첫째아가 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만 한함.
ㆍ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시간연장형 보육료(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는 두자녀 이상 보육료에서 추가 지원 불가.
※ 지원대상 제외
ㆍ 첫째아가 취학아동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ㆍ 두자녀가 동시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단가(단위: 원)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층수지원 |
두자녀지원 |
시설수납액 |
3층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수준 |
20% |
만0세 |
297,600 |
74,400 |
|
만1세 |
261,600 |
65,400 |
| |||
만2세 |
216,000 |
54,000 |
| |||
만3세 |
148,000 |
37,000 |
| |||
만4세 |
133,600 |
33,400 |
| |||
4층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수준 |
40% |
만0세 |
223,200 |
148,800 |
|
만1세 |
196,200 |
130,800 |
| |||
만2세 |
162,000 |
108,000 |
| |||
만3세 |
111,000 |
74,000 |
| |||
만4세 |
100,200 |
66,800 |
| |||
5층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
50% |
만0세 |
111,600 |
186,000 |
74,400 |
만1세 |
98,100 |
164,000 |
64,900 | |||
만2세 |
81,000 |
135,000 |
54,000 | |||
만3세 |
55,500 |
93,000 |
36,500 | |||
만4세 |
50,100 |
84,000 |
32,900 |
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1)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만5세아도 지원됨)
2) 지원단가 : 167,000원/월
라. 장애아 무상보육료
1) 지원대상
ㆍ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취학전 만5세이하 장애아동
ㆍ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하고 취학유예확인서를 제출한 만6세~만12세 장애아동
ㆍ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0~2세) 및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미소지한 만5세이하 장애아 중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아동
※ 장애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
① 장애진단서 유효기간은 1년이며, 2년 연속해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이후에는 장애인 등록을 해야함 지원받을 수 있음.
(예) 만2세 아동이 2006년 보육시설에 입소하여 장애진단서를 제출하고 보육료지원을 받고 이후 2007년에도 진단서를 재제출하여 다시 보육료를 지원받았다면, 2008년에는 반드시 장애인등록을 하고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제출해야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② 장애진단서는 단순한 의사소견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장애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장애상태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야하고 진단서 상의 장애소견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한다.
(예) 장애진단서상 의사소견이 과잉행동장애인 경우 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불가함.
③ 진단서는 병․의원․보건소 등 의료기관 전문의에 의해 발행된 것만 유효
2) 지원단가
ㆍ 장애전담 또는 통합교사 별도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 1:3인 경우: 372,000원
ㆍ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마. 방과후 보육료(12세 미만 취학아동)
1) 법정저소득층(1층)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이상 이용할 경우
2) 저소득2층~저소득5층 방과후 아동은 지원 제외
3.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ㆍ 시간연장형 보육료의 종류 :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 ㆍ 시간연장형, 시간제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ㆍ 법정저소득층(1층)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한도액 초과 수납을 금지한다. |
가. 시간연장 보육료
1) 기준시간 : 평일-19:30~24:00, 토요일-15:30~24:00
2) 지원단가
구분(지원율) |
지원단가(원) |
지원한도액 |
1층(기준액) |
2,300 |
138,000 |
2층(기준액*100%) |
2,300 |
138,000 |
3층(기준액*80%) |
1,800 |
108,000 |
4층(기준액*60%) |
1,300 |
78,000 |
5층(기준액*30%) |
700 |
42,000 |
장애아동(장애아기준액*100%) |
3,300 |
198,000 |
3)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ㆍ 지원대상 : 저소득층 영․유아,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1층)과 장애아동
ㆍ 시간연장 보육 지정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보육료를 지원한다.
※ 법정저소득층(1층) 및 장애아동의 경우 비지정시설 이용시에도 지원가능
ㆍ 시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 한다.
ㆍ 60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부모로부터 차액 수납 가능하나 법정저소득층(1층)과 장애아동의 경우 차액 수납할 수 없음.
나. 야간 보육료
1)기준시간 : 19:30~익일07:30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한다.
2)지원단가 :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ㆍ 정부지원시설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ㆍ 정부미지원시설 : 보육시설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3)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ㆍ 지원대상 : 저소득층 영ㆍ유아
ㆍ 야간보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한다.
ㆍ 주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 24시간보육료
1) 지원단가 : 연령별 월 보육료(정부지원단가)의 150%
ㆍ 정부지원시설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200%
ㆍ 정부미지원시설 : 보육시설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단, 24시간 미지정시설은 150%까지만 수납)
ㆍ150%를 초과하는 보육료는 학부모로부터 수납가능하나, 법정저소득층(1층) 및 장애아동의 경우 차액 수납할 수 없음.
2) 지원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함.
라. 시간제보육료
1)‘ 시간제 보육’이라 함은 종일제 보육(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2) 지원대상 : 영유아 중 법정저소득층(1층) 및 장애아동(취학아동 제외)
3) 지원단가 : 법정저소득층 2,600원/ 장애아동 3,500원
Ⅳ. 보육시설운영전반
1. 보육시설 반편성 기준
가. 반편성원칙
1) 연령별 반편성 기준일은 보육료 수납연령 기준일과 동일하게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1,2월생의 경우 보호자신청에 의해 동년도 출생아반에 편성 가능)
※ 초과보육 인정
ㆍ원칙 : 반별 정원 준수
ㆍ예외 : 유동아동수를 감안하여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1~2세반은 반당 2인, 3세이상반은 반당 3인을 초과 보육할 수 있다.(0세반 제외)
ㆍ다만, 초과보육은 시행규칙 관련내용(종사자 배치기준)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예) 만2세반의 경우, 기준 보육아동은 7명이나 9명까지 보육하는 것도 가능
2)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나. 연령별 반편성 기준일 예외(2010년 초중등교육법 발효에 대비)
1) 1,2월생에 대한 2008년도 반편성 원칙
ㆍ 원칙 : 1,2월생은 [전년도 3.1~동년도 2.28]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ㆍ 예외 : 보호자 선택에 따라 [동년도 3.1~익년도 2.28]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허용
2) 예외 적용 설명
ㆍ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부모의 동의가 아니라 신청임, 시설편의에 의해 반편성을 강요해서는 안됨)
ㆍ 예외규정은 최초 반구성(3월1일기준) 및 입소시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ㆍ 반 재조정은 영유아의 부적응 등 사유 발생시 1회(9월1일)에 한해 허용
ㆍ 기본보조금 및 보육료는 새로운 반 기준으로 적용됨을 부모에게 반드시 고지.(혼합반 적용제외)
ㆍ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혼합반 내에서의 예외적용은 불허
(예1) 만3세 아동(2005.1.29일생) A의 반편성
- 원칙 : 만3세반(04.03.01~05.02.29)에 편성
- 예외 : 학부모의 신청에 의해 만2세반(05.03.01~06.02.28)에 편성 가능하나, 만2,3세 혼합반(04.03.01~06.02.28일생 아동 혼합운영)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별도로 학부모의 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만2세아로 기본보조금 및 보육료를 적용할 수 없음.
(예2) 만2세 아동(2006.2.1일생) B의 반편성
- 원칙 : 만2세반(05.03.01~06.02.28)에 편성
- 예외 : 학부모의 신청에 의해 만1세반(06.03.01~07.02.28)에 편성 가능하나, 만1,2세 혼합반(05.03.01~07.02.28일생 아동 혼합운영)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별도로 학부모의 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만1세아로 기본보조금 및 보육료를 적용할 수 없음.
다. 방과후 및 장애아동 보육
1) 방과후 아동 보육 :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 이상(~19:30까지)
ㆍ 방과후 보육시설(전담, 통합 및 미지정시설)은 시설 총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장애아전담시설 방과후 보육의 경우 총 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ㆍ 인건비 지원과 관계없이 일반 보육시설이 방과후 보육을 할 경우 최소 인원(5명) 이상 종일반(영유아)보육을 지속하여야 하고, 별도의 방과후 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2) 장애아동 보육 : 총정원의 20%이내에서 장애아반을 편성 ․ 운영할 수 있음
ㆍ 일반보육시설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에는, 장애아 전담교사 배치 등 지정요건을 갖춰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정받아 운영함으로써 장애아 보육서비스수준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ㆍ 장애아의 연령과 달리 반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 및 시군구담당자의 확인에 의해 조정 가능
2. 입소순위
가. 입소우선순위
1) 1순위(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ㆍ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차등보육료 2층 포함)
ㆍ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ㆍ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ㆍ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2) 2순위
ㆍ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ㆍ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저소득층(3층~4층)의 영유아
ㆍ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ㆍ 결혼이민자의 자녀
3) 3순위
ㆍ 1,2순위 이외의 영유아
나. 입소 우선순위 준수
1) 정부지원시설은 반드시 입소우선순위에 따른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위반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2) 보육시설의 장은 입소신청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 저소득층보육료 지원제도, 만5세아 보육료 지원제도, 두자녀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관련자료 비치 및 배포)
3. 보육시설의 수입․지출 원칙
가. 보육료 수납 원칙
1)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ㆍ 무통장입금 또는 통장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등 이용
2) 원칙적으로 현금 수납은 불가능하나, 불가피한 이유로 현금수납시 반드시 다음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ㆍ 납부절차
① 보육료 수납영수증 발행 (시설장->보호자)
② 보육료 납부 ( 보호자->시설장)
③ 금융기관에 무통장 입금(시설장->금융기관)
- 반드시 7일이내 보육아동 명의로 무통장 입금(일괄입금 불가)
- 시설장은 무통장 입금증 원본을 보관
④ 수입결의서 작성 비치 및 관련장부 비치(시설장)
나. 수입․지출의 기본원칙
1)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
ㆍ 보육시설의 모든 수입․지출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ㆍ 수입과 지출 행위시에는 수입․지출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한다.
2) 보육시설재무회계규칙 주요 변경사항
ㆍ 예비비 : 기존 1% -> 2%
ㆍ 예산의 집행품의(제31조) : ...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시설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한다. -> 집행품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ㆍ 지출관리(제32조) : ...금융기관의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 ...예금통장이나 보육시설 전용 신용카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ㆍ 기타운영비 : 보육료수입의 일정범위 4% -> 10%
※ 보육료수입 = 보육료수입+보육료보조금+기본보조금
ㆍ 세입예산 : 가정 및 40인미만 민간보육시설은 잡수입 과목 통합가능
ㆍ 세출예산 : 가정 및 40인미만 민간보육시설은 관리운영비(기타운영비 별도) 및 시설비 과목 통합 가능
4. 보육시설의 건강․영양․위생관리
가. 건강관리
1) 보육아동 건강진단 및 관리
ㆍ 보육아동 건강진단은 매년 1회 이상 실시.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이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음.
2) 보육시설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관리
ㆍ 종사자 건강진단은 매년 1회 이상 실시.
- 신규채용-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그 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갈음.
- 영양사, 조리사, 취사부 :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갈음.
나. 영양관리
1)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 시설 내에서 조리가 불가능 할 경우 그 사유아 대안을 마련하여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ㆍ‘05.1.30일 이전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 2010.1.29일까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설치기준 중 <3.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영양사 ․ 취사부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하며 영양사는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위생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의 급간식을 관리하여야 한다.(전담원칙)
ㆍ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양사는 5개 시설 중 어느 한 시설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며,
ㆍ 5개시설을 1인이 담당함으로 인해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담당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지도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실행하여야 한다.
<영양사의 직무-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4조> 1.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
5.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가.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 차량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ㆍ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참조
ㆍ 시설장 명의 차량도 2007.11.20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가능
- 향후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은 지입차량도 신고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법개정 예정
- 그러나, 개인과 계약을 맺은 지입차량은 신고 불가능함.
ㆍ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차량 운행시 행정처분: 시정명령(시정명령 위반시 2월이내 운영정지)
2) 운전기사는 채용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차량운행시 보육교사 등 보육시설 종사자가 동승해야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보육시설 종사자는 별도 채용된 사무원, 보육도우미,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함).
나. 안전교육
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ㆍ 교통안전교육 : 2개월 1회 이상(연간 12시간 이상)
ㆍ 약물오남용교육 : 3개월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ㆍ 재난대비교육 : 6개월 1회 이상(연간 6시간 이상)
ㆍ 성폭력예방교육 : 6개월 1회 이상(연간 6시간 이상)
2)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사고 예방 대책
ㆍ 비상연락체계 구축 :인근소방서, 경찰서, 가스․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한느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ㆍ 사고보고체계 확립 : 부모와의 비상연락망 확보, 응급처치동의서 비치
※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 작성하여 보고
※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질병, 재난사고)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
Ⅴ.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
1. 보육종사자 채용 및 임면보고 등
가. 일반절차
1) 보육종사자 채용(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취사부 등)
ㆍ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하여야 함.
※ 국가자격증 미발급자 채용불가. 국가자격증 발급예정 여부는 e-보육에 종사자 등록시 조회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예정
ㆍ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졸업 전 2개월부터 보육교사로 근무가능
※ 사이버 대학, 보육교사교육원 수료 예정자 등은 제외
※ 채용시 반드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졸업 후 보육교사 자격증 반드시 제출
※ 보육교사자격취득이전에 근무한 경력은 자격취득시까지는 초임호봉.
2) 임면보고 : 보육시설 -> 시․군․구청장(채용 후 14일 이내)
ㆍ 공문, 자격증 사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인사기록카드
3) 보육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보육시설장 -> 관할경찰서
4) 반드시 e-보육에 종사자 등록을 하여야 함.
나. 기타
1) 종사자의 퇴직 : 임면권자는 보육종사자가 퇴직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퇴직사실을 관할 시․군․구(변동사항 발생 후 14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ㆍ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함
ㆍ 다만, 특수교사의 경우 자격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기본교과목(8과목 16학점이상) 충족한 자를 채용할 수 있다.
2. 종사자 복무관리
가. 종사자 근무시간
1) 보육시설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의 운영시간(평일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다.
ㆍ 보육시설장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중 시설장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ㆍ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규정에 의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종사자의 휴가 등 기타 복무관리
1) 보육종사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날(5.1)은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하여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ㆍ휴일 근로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학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
(청구비용은 휴일보육료에 준함)
Ⅵ. 보육시설별 지원
※ 보조금은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종사자 인건비 및 기본보조금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
1. 국공립 ․ 법인시설 등 지원
가. 지원기준
1) 원장 : 인건비 80%를 지원(정․현원 21인이상 시설)
2) 보육교사 : 소요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ㆍ영아반 교사 : 영아반 2개이상 보육시설에 한함, 인건비의 80%
※ 1세 이하 영아반은 1개반이라도 80%지원
※ 2세반 1개인 경우 해당반에 대해서는 30%지원
- 0세반 : 아동 3명 기준 2명까지 지원
- 1세반 : 아동 5명 기준 3명까지 지원
- 2세반 : 아동 7명 기준 4명까지 지원(2007년 5명)
ㆍ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
- 3세반 : 아동 15명 기준 8명까지 지원(2007년 12명)
- 4세 이상반 : 아동 20명 기준 11명까지 지원(2007년 16명)
나. 국고 지원 인건비 지원금 산출 방법
1) 산출식 : 인건비 지급액의 80% 또는 30%
【(월지급액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사업자부담분 + 퇴직적립금(월지급액/12)】× 정부지원비율 (80% 또는 30%) + 특수교사수당 100,000원(특수교사수당은 특수교사 수당 지원대상에 한함)
2) 4대보험료 적용비율 : 8.44%
ㆍ 국민연금부담금 : 월보수액의 9.0%/2
ㆍ 국민건강보험료 : 월보수액의 5.08%/2
ㆍ 고용보험료 : 월보수액의 0.7%
ㆍ 산재보험료 : 월보수액의 0.7%
2. 영아전담보육시설
가. 지원기준
1) 만 2세이상반만으로 보육정원을 책정할 수 없다.
2) 원장 : 인건비 80%를 지원(영아 현원이 18명 이상인 경우)
3) 보육교사 : 소요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ㆍ영아반 교사 : 인건비의 80%
- 0세반 : 아동 3명 기준 2명까지 지원
- 1세반 : 아동 5명 기준 3명까지 지원
- 2세반 : 아동 7명 기준 4명까지 지원(2007년 5명)
나. 국고 지원 인건비 지원금 산출 방법 : 상동
3. 민간(가정) 등 보육시설 지원
가. 영아(장애아) 기본보조금 지원
1) 지원기준 : 반별 별도 교사 배치, 연령별 아동 1인당 지원금액은 반당 상한액 초과할 수 없음
ㆍ 0세반 : 아동 1인당 340천원, 3명까지 지원(1,020천원 상한)
ㆍ 1세반 : 아동 1인당 164천원, 5명까지 지원(820천원 상한)
ㆍ 2세반 : 아동 1인당 109천원, 7명까지 지원(763천원 상한)
ㆍ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반당 1인을 초과보육(0세반 제외)할 수 있으나 초과보육아동에 대한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은 없음.
2) 지원요건
ㆍ e-보육에 의해 아동 및 종사자 관리, 보조금 신청해야함
ㆍ 보육시설 보육교사 전원이 4대 보험에 가입
ㆍ 모든 교사에 최저기준 보수 수준 이상 지급
ㆍ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준수
ㆍ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 영유아 포함 최소 5명 이상의 아동 보육하여야 지원 가능
ㆍ 매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ㆍ ‘08년 인상된 단가의 50%(0세 24천원, 1세 15천원, 2세 11.5천원)이상을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으로 사용하여야 함.
ㆍ 법령 및 지침위반으로 보조금 지원중단 등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승계 또는 진행 중인 시설이 아니어야 함.
3) 영아(장애아) 기본보조금은 교사가 배치된 반 구성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신청일 당시(신청기준일 전후 각5일 이상 요건충족)의 교사 배치, 반별 현원 등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함.
4) 여러 개의 반 중에서 단 1개의 반이라도 교사대 아동비율이 맞지 않으면 모든 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다.
ㆍ 단, 갑작스러운 교사의 사망, 사직, 휴직 등으로 교사결원시(증빙자료 등 사전신고) 신청당월 1개월에 한해 해당반기본보조금만 지원 중단(연간1회 허용, 이후 모든반 적용)
5) 혼합반인 경우 운영비 지원 기준
ㆍ 연령이 낮은 아동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
ㆍ 지원금액은 연령별 지원 단가 각각 적용
ㆍ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형제자매는 영유아를 혼합하여 보육가능, 이 경우 기본보조금은 해당 영아수와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유아인 형제는 지원제외)
ㆍ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2세아와 유아의 혼합보육 가능, 이 경우 2세아가 4명이상이면 2세 영아에 한하여 기본보조금 지원
ㆍ 정원21인 이상 39인 이하의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영아반을 우선 편성하고 난후 불가피한 경우 2세아와 3세아의 혼합보육을 허용하되, 2~3세 혼합반의 2세 아동이 4명 이상이면 2세 영아에 한하여 기본보조금 지원
나. 민간보육시설 교재ㆍ교구비 지원(e-보육을 통하여 신청해야함)
1) 대상시설 : 2007년 12월말 현재 설치․운영중인 민간 ․ 가정 ․ 부모협동 ․ 직장보육시설
ㆍ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인건비 지원받는 장애아전담 지정시설 및 영아전담지정 시설 등 정부인건비지원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ㆍ 직장보육시설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
2) 지원금액 : 지원기준 월의 현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
ㆍ61인 이상 시설 : 1,200천원/년․개소
ㆍ40~60인 이하 시설 : 1,000천원/년․개소
ㆍ21~39인 이하 시설 : 900천원/년․개소
ㆍ10~20인 이하 시설 : 800천원/년․개소
ㆍ3~9인 이하 시설 : 500천원/년․개소
3) 지원시기 : 미정, 별도 공지
2008년도_여성가족부_보육사업안내_변경사항_안내(공지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