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부 및 피부 부속 기관의 구조 및 기능
가. 피부의 구조 및 생리 기능 나. 피부 부속 기관의 구조 및 생리 기능
다. 피부의 순환계와 신경계
(2) 피부 및 피부 부속 기관의 보건과 위생
가. 피부의 노화 원인과 예방 나. 피부의 성장에 따른 보호와 손질
다. 모발의 성장에 따른 보호와 손질 라. 손톱의 보호와 일반
(3) 피부의 영양
가. 영양 섭취의 일반 나. 연령, 계절에 따른 영양 섭취
(4) 피부 질환
가. 피부 질환의 의미 및 원인 나. 피부 질환의 치료법
다. 피부 질환의 종류와 개요 라. 털과 손톱, 발톱의 질환과 개요
(5) 향장품
가 향장품의 구성과 원료 나. 기초 화장품 다. 메이크업용 화장료
공중 보건학 10문제
(1) 공중 보건
가. 공중 보건 개론 나. 보건 행정 다. 전염병 관리 라. 기생충 관리
마. 식품 위생 (영야 포함) 바. 인구 문제 사. 산업 보건 및 재해 아.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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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학 10문제
(1) 소독법
가. 세균 및 미생물에 관한 사항 나. 소독 원리 다. 주의점 라. 물리적 소독
마. 화학적 소독 바. 기타 소독 사. 소독 장비 아. 소독 후의 처리
공중 위생법 10문제
(1) 이, 미용에 관한 사항
가. 영업의 시설 및 허가 나. 영업의 운영 다.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라. 벌칙 마. 기타 법규 사항
1-1 미용 총론
[1] 미용이란?
복식 이외으l 미용술의 방법으로, 용모에 물리적, 화학적 기교를 행하는 것이다.
공중 위생법에 "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라고 정의 됨.
공중 위생법 시행 규칙에는 미용 업무를 퍼머넨트, 머리 카락 자르기, 머리 카락 모양 내기, 머리 피부 손질, 머리 카락 염색, 머리 감기, 손톱 손질, 피부 미용 (의료 기구나 의약품을 사용 하지 않는 순수한 피부 미용) , 얼굴 손질 및 화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미는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므로, 미를 추구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미에 대한 탐구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2] 미용의 특수성
미용은그림, 조각, 건축 같은 조형 예술 이며, 여러 가지 조건에 제한을 받는 부용 예술이다. 따라서 일반 조형 예술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가. 의사 표현의 제한 나. 소재 선정의 제한( 소재가 손님 신체 일부이므로)
다. 시간적 제한 라. 미적 효과의 고려 (정적 예술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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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용의 과정
소재 - 구상 - 제작 - 보정
가. 소재 ; 손님 신체의 일부이므로 개성미를 파악
나. 구상 ; 소재의 특징을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하는 단계.
다. 제작 ; 구상한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 (가장 중요한 단계)
라. 보정 ; 마무리 과정으로 부족한 곳을 수정, 보완하는 단계.
[4] 미용의 통칙
미용 시술시 지켜야 할 공통된 유의 사항은
가. 연령을 고려 할 것 나. 계절에 따라 다. 분위기에 따라 라. 직업에 따라
[5] 미용사의 사명
1. 미적 측면 ; 손님이 만족하는 개성미를 만들어야 한다.
2. 위생적인 측면 ; 공중 위생의 안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3. 문화적 측면 ; 유행의 흐름 및 시대의 풍속을 건전하게 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
[6] 미용사의 교양
1. 미용 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배양한다.
2. 미적 감각을 위해 전문 서적 및 지식을 넓힌다.
3. 원만한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
4.건전한 지식을 배양하는 미용사가 되어야 한다.
[7] 미용 시술시 작업 자세
1. 서있는 자세에서 시술할 때는 다리가 어깨 넓이보다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2. 작업 대상의 위치는 심장의 높이와 평행하도록 해야 한다.
3. 힘의 배분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4. 명시 거리는 안구에서 25cm거리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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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용사가 지켜야 할 사항
미용업은 서비스업인 만큼 친절해야 하며, 기술적인 면에서도 항상 노력 해야 한다.
1. 건강에 유의 하면서,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2. 매일 샤워와 목욕을 하며, 복장도 깨끗이 한다. 또한 항상 친절하게 하고, 구강 위생도 철저히 한다.
3. 우선 손님의 의견과 심리를 존중한다.
1-2 미용의 변천사
[1] 한국의 미용
1. 고대 미용
고대의 우리 나라 미용은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가. 삼한 시대
"고려 도경"에 의하면 마한인과 변, 진한인은 문신으로 신분 및 계급을 표시하고
두발 형태로 귀천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수장급은 관모를 썻고, 일반인은
상투를 틀었으며, 포로는 머리를 깍아서 표시하였다.
<공중위생법>
제1조(목적)
1) 보건향상 2) 영업운영의 규정 3) 공중 복리 증진
* 위생접객업 : 숙박업,목욕장업,이용,미용업(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등이다.)
1. 위생 접객업 및 위생 관련 영업
(1) 제3조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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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조 영업의 신고 및 허가
1) 시행령 ; 대통령 령
2) 시행 규칙 ; 보건복지부 장관
3) 신고권자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리)
4) 허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시)
5)면허권자 ; 시,도지사(직할 시장)
6) 미용업은 신고제
제5조(허가 및 신고의 제한)
위생 접객업자 또는 위생관련 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함으로써 영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영업 허가가 취소된 자가 1년 안에 동일 영업을 할 수 없다.
허가 없이 허가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하거나 영업 위반, 영업장소 이외에서 영업,
미용사 보조원 외의 영업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25조 (공중 위생 감시원의 직무)
1)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 확인 검사
2) 영업자의 준수 사항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3) 위생 용품의 규칙 및 기준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4) 종업원 건강 진단 및 위생 교육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5) 위생 관리인의 직무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6) 공중 위생 시설의 위생 관리 기준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7) 행정 처분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생 용품 등의 단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