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8. 11:00 국회 기자회견문)
장점마을 주민들 다 죽어야 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인가, 환경부의 소극적 태도를 규탄한다!
익산 장점마을은 주민들이 벼농사, 밭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하지만 평화로웠던 농촌마을에 2001년 피마자박, 연초박, 폐사료, 전분박 등 온갖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1일 138.4톤의 혼합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오면서부터 환경 재앙이 시작되었다.
공장아래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주민들은 악취의 고통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 갔다. 마을 주민 80여 명 중 30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명하고 13명이 투병 중에 있으며, 암 종류도 폐암, 위암, 간암, 피부암, 담낭 및 담도암 등 다양하다. 암에 걸리지 않은 주민들도 면역체계가 악화되어 피부병 등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익산 장점마을은 국내 작은 농촌마을에서 발생한 환경 참사로 반드시 원인이 규명되어야 하며 다시는 이런 환경피해 사건이 국민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6월 20일 익산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유)금강농산이 퇴비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원료(건조공정)에 사용하였으며,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건조과정 중 휘발되어 연초박 내 각종 발암물질(TSNAs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작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공장 근로자와 공장 인근 장점마을 주민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라고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사업장 내부와 장점마을의 침적먼지에서 발암 및 피부질환 원인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및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중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NNN, NNK가 검출 확인되었다.
또한, 암 등록 자료 분석 결과 장점마을 주민들은 전국 대비 표준화 암 발생비가 모든 암에서 2.05배, 담낭 및 담도암은 16.01배, 기타피부암은 21.14배로 조사되었으며, 금강농산 근로자의 경우도 암 환자가 5명으로 익산지역 직장인 대비 11.21배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 역학조사는 환경보건법에 의거 주민들이 2017년 4월 17일에 제출한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을 같은 해 7월 14일 환경부가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수용하였고, 민간연구기관인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 의뢰하여 2018년 1월부터 1년 넘게 연구 조사한 것이다.
환경부는 민간연구기관이 ‘비료 공장의 환경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주민들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제출하였는데도 인과관계 해석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비료 공장과 마을에서 동일한 환경유해인자가 검출이 되었고, 주민 80명 중 30명 정도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렸으며, 대기확산 모델링 결과 장점마을이 (유)금강농산의 영향권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히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환경부 역학조사가 공장 가동 중단 후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시작되어 반감기가 짧은 PAHs와 TSNAs를 제대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대기 배출량 조사도 평상시의 공장 운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였으며, 표준화 암 발생비는 국립암센터에 등록된 자료만 사용한 것으로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확진 받지 않은 주민들은 제외되었다.
이런 한계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 이전에 이미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환경·인체 노출량 파악이 곤란하였고, 위해도 평가 결과 발암위해도가 관련규정에 정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아주 적은 인구에 대한 조사로 과학적 인과관계 해석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환경부가 발표한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비료 공장의 불법행위와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인하여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마을 주민의 암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입장을 내린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감기가 6주밖에 되지 않는 TSNAs나 PAHs 등 1군 발암물질이 사업장과 마을에서 검출되었고, 금강농산 운영 후에 각종 암 및 건강문제가 급격하게 초과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환경부 조사 결과대로라면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가 환경 피해를 입히고 시설을 폐쇄하거나 철수하면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환경부 기준대로라면 환경 피해 조사 대상이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이거나 폭발, 화재 등 사고성 환경피해가 아니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환경부가 지금까지 실시한 14건의 역학조사 중 인과관계를 밝힌 것이 2건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이런 인식과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의 태도는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에 대한 배임이고 배신이다.
설령 제한적 환경에서 제한적인 자료를 가지고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민간연구기관의 결론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환경부는 정부기관으로서 국민 상식의 눈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
주민들이 다 죽어야 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인가.
장점마을 주민들과 익산 환경문제 공동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인과관계를 밝히지 않고 개연성이 있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린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환경부는 집단으로 암에 걸린 주민들의 아픔에 통감하고 환경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국가에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인식하여 주민들의 암 발생과 공장 가동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익산 환경문제 해결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사)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사)익산시민연대, (사)익산실본, (사)익산여성의전화, 민중당 익산지역위원회, 솜리아이쿱생협, 익산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익산참여연대, 익산사회경제포럼, 익산환경운동연합, 전교조 익산지회, 익산시농민회, 정의당 익산지역위원회, 좋은정치시민넷, 한살림익산생협, 익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