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 대리인 제도>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한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채무와 관련해서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업자의 과도한 빚 독촉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대부업자의 빚 독촉에 따른 채무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시행된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가 마련됐다. 이 제도는 채무자 보호가 골자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대리인(변호사 등)을 선임, 이 사실을 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면 채권자는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다. 채권자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채무자와 직접 연락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적용 제외 대상>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는 광범위한 예외를 규정해서,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 대여채권자>는
채권자 대리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현행 <채권자 대리인 제도>는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①대부업자, ②대부중개업자, ③대부업의 등록을 하지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등의 채권자 정도에만 적용됩니다
2. 근거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94호 일부개정 2014. 05. 20. )
제8조의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1.14] [[시행일 2014.7.15.]]
제1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4] [[시행일 2014.7.15.]]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3.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