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 대리에서 보면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합니다
금치산자도 대리가 될수 있는지요.
금치산자 같은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도 법률행위(재산권행사 등등)를 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금치산자는 의사무능력자가 아닌지요.
(이럴경우 금치산자는 행위무능력자이면서 동시에 의사무능력자인지요.)
선생님께서는 대리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모두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책임을 지므로 가능하다하셨는데, 혼동이 됩니다.
의사무능력자란 나이가 정해져있는지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행위무능력자라 배웠는데, 이들이 서로 그러니까 의사능력자와 행위능력자가 중복도 되는지요.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전달기관인 사자에서 사자는 권리능력만 있으며 된다며,
7세 아이를(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예를 들어주셨는데,
의사무능력자는 나이하고만 상관이 있는지요.
첫댓글 대리인은 민법상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의사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유아자(7-9세),만취자,정신병자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기때문에 절대적 무효로 가겠되고,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는 대리인이 될순 있지만 그 행위무능력자가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