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의 교통사고처리
▷교통사고발생시의 처리절차
교통사고처리 흐름도
1.자동차종합보험 가입차량의 사고로서 사망 또는 10대중과실사고 이외의 사고인 때
사고발생→관힐경찰서 신고→보험사에 사고접수→관할 경찰서에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제출→형사처벌 면제 |
2.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의 사고로서 사망 또는 10대중과실사고 이외의 사고인 때
사고발생→관힐경찰서 신고→보험사에 사고접수(책임보험)→피해자와 합의→형사처벌 면제 |
3.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차량사고로 미합의인때, 사망 또는 10대중과실사고인때
사고발생→관힐경찰서 신고→보험사에 사고접수(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관할 경찰서에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제출(자동차종합보험 가입차량으로 사망 또는 10대중과실사고인때-형사처벌에 참작됨)→형사입건→형사처벌 |
#합의기간 일반사고-사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사망또는 10대중과실사고 또는 10대중과실사고-사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 (위 기간 경과하면 검찰에 송치됨, 위 기간경과하더라도 확정판결이전이면 상관없음)
#신고의무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함. 단,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 또는 물건만 파손된 경우에는 신고면제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사항.
첫 째:사고 즉시 차를 멈춘다.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다. 차를 세울 때는 주변의 통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2차적 후발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둘 째:구호조치 및 피해자 후송 응급환자에 대한 구호조치후 119를 부르거나 주변차량의 도움을 구해 피해자를 후송시킨다. 가급적 본인이 직접 후송치 말고 본인은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한다
셋째: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확보등 신속한 증거확보. 사고초기 신속한 증거확보는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의 위치 표시를 한다.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고현장 사진촬영을 한다. 목격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후 메모한다.
넷 째:가까운 경찰서(지서, 파출소)에 사고발생신고를 하기위해 112를 부른다. 신고는 지체없이 하여아 한다, 이 경우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는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서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보상처리는 가능하다.
다섯째:보험회사에 사고발생 통보 가급적 빨리 통보하여 제반 부대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사고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근거)
▷교통사고발생시의 법적책임
형사상 책임 1.형사상 책임이 면재되는 경우 (1)자동차종합보험 가입차량의 사고로서 사망 또는 10대중과실사고 이외의 사고인 때는 형사상 책임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사먕 또는 10대중과실 사고라도 피해자 과실이 100%인 떄(가해자 과실이 없을 떄)는 당연히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2)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의 사고로서 사망 또는 10대중과실사고 이외의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때는 형법에 의해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2.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1)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의 사고로서 사망 또는 10대중과실사고 이외의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아니한 때
(2)가해자의 과실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때 이경우 사망은 사먕시간과는 관계없이 사고후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떄는 모두 해당된다. (3)10대중과실사고(중요법규위반사고)를 야기한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중요 법규위반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건널목 사고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등이다.
이들 10대 중과실 사고는 사망사고와 함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대상 이며 특히 도주(뺑소니)사고는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사책임이 매우 무거움, (4)사고야기후 도주(뺑소니)한때
(5)기타 법률을 위반한 때 예컨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등과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즉 실질적의미의 형법을 위반한 경우)
3.가해운전자의 형사책임내용
첫 째 |
사망사고나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 또는 10가지의 중대한 과실사고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때는 처벌할 수 없게됩니다. 즉 위의 3가지 형태를 벗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되면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징역이나 벌금형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서 내용에 가해자의 민. 형사상 책임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
둘 째 |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보험(자동차 종합보험이나 자동차공제등)에 가입했을 때는 위3가지 형태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면제의 특례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보상이 담보되기 때문에 합의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했어도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해당될 경우에는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
구 분 |
조치내용 |
도주 (뺑소니사고) |
인명피해사고 |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뺑소니)하였을 때 - 조치 : 형사입건(구속수사) - 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도교법 제50조 제1항 적용 - 처벌 * 피해자 사망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 부상시 : 1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유기 후 도주(뺑소니)하였을때 - 조치 : 형사입건(구속수사) - 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도교법 제50조 제1항 적용 - 처벌 * 피해자 사망시 :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 부상시 : 3년 이상의 징역 |
물적피해사고 |
물리적피해사고 야기후 도주(뺑소니)하였을 때 - 조치 : 형사입건(구속수사) -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경미한뺑소니사고 |
1년 이상 유기징역형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형. |
사망사고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조치 : 형사입건(구속수사) -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 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부 상 사 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개항목 사고 |
특례법상 10개 항목 위반사고의 경우 1. 신호, 지시 위반 2. 중앙선침범 및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후진 위반 3. 제한속도 20km/h 이상 초과 4.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주취 또는 약물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개문발차
|
특례법상 10개항목사고시의 형사책임 내용 |
- 조치 : 형사입건 * 피해 경미(진단 3주 미만)한 경우 : 불구속 지휘품신 * 피해 중대(진단 3주 이상)한 경우 : 구속수사 -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 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10개항목외의 일반사고 시의 형사책임 내용 |
보험에 가입된 일반사고의 경우 - 조치 : 공소권 없음 -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 처벌 : 형사처벌 면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사고의 경우 - 조치 : 14일간의 합의유예기간 * 합의 성립시 : 공소권 없음 * 합의되지 않는경우 : 형사입건 - 법률 * 합의 성립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적용 * 합의되지 않는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적용 - 처벌 * 합의 성립시 : 형사처벌 면제 * 합의되지 않는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물적피해사고
보험에 가입된 경우 - 조치 : 공소권없음 -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적용 - 처벌 : 형사처벌 면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조치 : 14일간의 합의유예기간 * 합의 성립시 : 공소권 없음 * 합의되지 않는경우 : 형사입건(불구속 수사) - 법률 : 도교법 제108조 적용 - 처벌 * 합의 성립시 : 형사처벌 면제 * 합의되지 않는경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 의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 내용은 통상적, 일반적인 처리원칙을 명시한 것이며, 각 사안에 따라 관련자의 과실 정도, 피해상황, 사고 후 조치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형사처벌 내용(경중)이 결정되므로 위에 명시한 내용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4,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위한 조치(형사합의 또는 공탁)
(1)형사합의
형사합의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 법률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느냐 아니냐 만을 묻게 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의 표시로서 "합의서", "형사합의서", "처벌 불원 탄원서" 등을 작성해주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그러한 서류 작성의 대가로 얼마쯤 돈을 건네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작성되는 서류를 형사합의서라 하고(보험에 안든 경우는 민형사합의가 같이 이루어짐), 이 과정에서 건네지는 돈을 형사합의금이라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형사합의라 한다.
(2)형사합의는 어떤 경우에 왜 하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통상적으로 10대 중과실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피해자측과 이른바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는 수가 많다. 주로 구속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 하게되는데 구속을 하는 것은 실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형집행을 위한 인신확보를 위해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물론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구속수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사실상은 행형(형집행)의 용이를 위해서 실무상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 형사합의란 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형법 51조에 기인한다. 동법조는 다음과 같다.
제51조(양형의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2.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4.범행후의 정황
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때문이다.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게되면 법원은 반드시 양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참작치 않으면 위법으로 상고아유가 되기 때문이다.
(3)형사합의를 하려고 한다. 피해자측이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공탁의 이용)
피해자측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관할 법원(피해자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그 증명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합의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보통이다.공탁금은 피공탁자(피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예치하며, <공탁금예치증명서>를 발급받아 사고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10대 중대사고에 해당하는 사고의 피해자이다. 가해자측에서는 전혀 형사합의를 요청해 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형사합의는 반드시 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가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피해자측에서 먼저 요구할 수는 없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피해자로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것보다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5)형사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며 얼마 정도가 타당한가?
형사합의 자체가 법률적 제도가 아니므로 형사합의금의 기준금액은 없다. 피해의 정도, 사고발생 상황(과실비율)과 사회적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이므로 가피해자간 원만히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다.형사합의라는 것이 법률적인 것도 아니거니와 형사합의라는 것을 하고 안하고의 여부도 1차적으로는 가해자측의 뜻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뜻에 따라, 또는 능력(재력)에 따라 1차적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2차적 변수는 이를 피해자측이 수용하냐 아니냐 이다.
가해자측은 피해자측이 합의에 소극적이면 공탁을 이용하기도 한다. 즉 「가해자측은 피해자측에 손해배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보험에 들고 있는 외에도 "얼마"를 더 주려고 하는데, 피해자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측이 항시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법원에 공탁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에서의 형사합의금은 공탁금액이 기준이 되기도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600만원 내지 1,000만원 내외, 보험에 들어 있으나 10개 주요항목 사고 등에 해당한 경우에는 진단기간의 주당 50만원 내지 70만원 내외,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책임보험만 든 경우 포함) 150만원 내외 등이다.
(6)중대사고(사망 또는 도주사고)를 내어 형사합의 하려고 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누구와 합의를 하여야 하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부+모의 뜻)와 합의하여야 한다
(7)얼마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차량에 치어 중상을 입었다 .사고 후 가해운전자의 간청에 못 이겨 300만원을 받고 형사상 합의를 해주었는데, 나중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시 공제하는지?
운전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하여 이른바 형사합의를 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 이 합의는 단순히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일 뿐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포기했다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해서는 않되나 가해자의 청구에 대바하여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려는 것이 실무의 관례이나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채권양도 계약을 하고 가해자로 하여금 채권양도통지(반드시 내용증명 등기우편등 민법상 확정알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통지해야 함)를 보험사에 하도록 하여야 함.(관련자료의 형사합의서 와 채권양도계약서 참조) 보험회사와 합의가 결렬되어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대체로 이를 공제하고 있으나 일률적이지는 않다. 판례는 어떠한 형식이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 때문이며법률상 제도화된제도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상 책임
운전면허정지 혹은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 해당사항
(2개의 중대한 사고) |
가. |
사망사고 |
나. |
사고 후 도주사고(뺑소니사고) |
(10개의 중과실사고) |
가. |
신호위반 |
나. |
중앙선침범 |
다. |
속도위반(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km초과시) |
라. |
앞지르기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
마. |
건널목통행방법 위반 |
바.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사고) |
사. |
무면허운전 |
아. |
음주운전 |
자. |
보도침범 |
차. |
개문발차 |
(1)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경우 그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여 면허를 일정기간 정지 또는 취소하는 처분을 말한다. 즉 어떤 사유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하거나 취소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사유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 그 벌점을 일정기간 누적적으로 합산하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바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하기도 한다. <벌점의 누산 관리> ①교통법규 위반의 정도, 교통사고 야기 결과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다. ②벌점은 3년간 누산관리한다. ③벌점은 40점 이상이면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 처분한다. ④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벌점을 포함하여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처분 한다. ⑤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1년간 법규위반 또는 사고가 없을 경우 그 벌점은 소멸한다.⑥도주차량을 검거 도는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경우에는 40점을 누산벌점에서 공제한다
(2)법규위반시의 벌점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때 : 100점 (0,1%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교통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 된 때 : 90점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 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점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30점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30점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30점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 15점 제한속도 위반(20km/h초과부터) : 15점 앞지르기위반 : 15점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15점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의무위반: 15점 통행구분 위반(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10점 차로에 다른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1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10점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 10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 10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 10점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10점 안전운전 의무 위반 : 10점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10점
(3)사고내용별 법규위반별 벌점의 부과
구 분 |
벌 점 |
내 용 |
인적 피해사고 |
사망 1명마다 |
90점 |
사고발생 72시간 내 |
중상 1명마다 |
15점 |
전치 3주 이상 |
경상 1명마다 |
5점 |
전치 5일이상 3주 미만 |
부상 1명마다 |
2점 |
전치 5일 미만 |
조치 불이행 |
신고시한 내 신고 |
30점 |
|
신고시한 후 신고 |
60점 |
|
물적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 |
15점 |
|
(4)운전면허 정지처분 ①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정지 처분함. ②처분일수의 감경 -소양교육을 이수한 경우 20일 감 경 -모범운전자 1/2로 감 경(교통사고 야기로 인환 벌점 제외) ※모범운전자란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사람으로서교통안 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
개별 취소처분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구호조치 및 신고 불이행)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혈중 알콜농도 0.1%이상, 음주측정 거부) -술에 위한 상태에서 사상사고 야기(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대여(타인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포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 -허위 부정 수단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등록되지 않은 차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 (이륜차 )를 운전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기간 경과 -면허증 갱신 기간 1년 경과 -운전면허 대리 응시 및 단속 경찰공무원 폭행 |
(6)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감경
감경기준 |
-운전면허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취소시는 벌점 110점으로 감경 -그밖의 경우 1/2로 감경 |
감경사유 |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 등의 적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 우로서 다음에 해당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과거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혈중 알콜농도 0,12% 초과, 주취운전중 인사사고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내지 도주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때,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사사고 전력이 있는 때는 예외로 한다. |
민사상 책임
(1)책임의 근거법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인사사고에 국한), 민법750조∼758조 및 760조등
(2)손해배상책임의 주체(손해배상책임을 지는자)
①자배법상의 운행자와 운전자,민법상 불법행위자와 사용자 및 공작물소유자·점 |
유자등.
|
②운행자라함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중인자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
해석으로 판례는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로 인한 운행이익을 얻는 |
자를 말한다고 한다.운행자중에 대표적인 것이 보유자인데 보유자라함은 자동차의 |
소유자 또는 기타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중인 자 |
를 말한다. |
③운행자에 속하는 자로는 보유자,절취운전자,자동차를 유상을 빌려주는 자(렌트 |
카업자),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용대주,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매수인,비번차 |
량을 보유한 택시회사 및 자동차 정비업자등이 있다. |
(3)손해배상책임의 객체(손해배상책임의 내용)
|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를
|
한도로 하며 특별손해는 불법행위시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 |
하여 배상책임을 진다.(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