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12047005&code=990308
[정동칼럼]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경향,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05.01 20:47:00)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은 부지기수다. 세월호와 테러방지법은 그중에 최악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 정부가 무엇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존재임을 드러내었고,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이념까지 부정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이 두 사건에서 드러난 해악을 하나로 모아 최극단의 지경에까지 끌어올렸다.
애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법이었다. 국정원은 민주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다. 테러방지법은 그런 국정원에 새로운 숨통을 마련해준다. 테러라는 가상의 위험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그 불안을 이용해 권력을 확보하는, 전형적인 폭력국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그 시대역행적인 경로를 더욱더 악화시킨다.
시행령안에 대테러센터의 조직규정이 전혀 없음은 그 단적인 예가 된다. 대테러센터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뿐 아니라 테러경보를 발령하고 대테러활동의 주요 대상이 될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중요행사를 지정하는 등 핵심업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그러기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테러센터의 장이 누가 될 것인지는 기본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해두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대테러센터의 기본조직과 구성을 굳이 직제규정으로 미루어 숨기는 저의가 궁금해진다.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장악해 권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테러대응 전담조직도 마찬가지다. 테러방지법은 어떤 조직을 어디에 둘지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 시행령안은 모법의 이런 침묵에 편승해 지역테러대책협의회, 테러사건대책본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등 10개에 이르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이를 국정원의 관할권 안으로 끌어들인다. 테러사건대책이니 현장지위·테러복구지원이니 하면서 국정원의 기구와 권력이 국가와 지방조직 도처에 확산될 여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문자 그대로 국정원의 조직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 장관이 설치하는 대테러특공대는 어렵게 성취한 문민정부의 틀마저 훼손한다. 이 조직은 군부대임에도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의 요청만으로 민간영역에서도 작전활동을 할 수 있기에 사실상의 계엄령 상태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도 이런 군사력동원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테러라는 명분 하나면 국정원은 수많은 민간조직에 군사력까지도 동원해 세상에 군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행히도 문제는 더 나아간다. 테러방지법의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용어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어 국정원이 무한정한 조사와 자의적인 추적활동을 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이런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예방하기는커녕, 되레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의 고유 식별정보를 마음대로 처리해 개인정보를 수집, 추적할 수 있도록 부추기기에 이른다. 최근 통신자료제공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원과 경찰이 국민의 주민번호를 마구 가져갔던 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누구나 “테러위험인물” 혹은 그와 연관된 사람으로 지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는 빠짐없이 그들의 것이 되어 우리의 삶을 옥죄고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은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이미 다 지적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권보호관을 두어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하지만 시행령안의 인권보호관은 그저 면피용으로 만들어둔, 있으나 마나 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조직도 허술한 데다 권한이라고 해 봐야 자문이나 시정권고에 그친다. 인권침해 사례를 교정하거나 구제하도록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아예 없다. 또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어떤 절차와 경로로 민원을 제기하며 그 처리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다. 여기에 인권보호관에게 강력한 비밀유지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어 내부고발자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다.
결국 국민적 반대와 연이은 필리버스터에도 직권상정이란 불법적인 경로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그 출생이력만큼이나 불법·부당한 시행령으로 혼용무도한 최악의 국가폭력을 구성하게 되었다. 벌거숭이 임금처럼 더없이 무능·무책임한 이 정부에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쥐여주며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감시하고 전횡을 휘두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시행령안을 바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호환, 테러보다 무서운 것이 가렴주구로 상징되는 절대권력이다. 그래서 테러방지법 자체의 폐지가 곧 새 국회의 최우선적 과제가 된다.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총선이라는 일회성의 행사에 그치지 않음을 모든 이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1/0200000000AKR20160501054200004.HTML
인권위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소지" 의견 표명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2016/05/02 07:15)
상임위 전원 찬성…'장차관급 본부장이 군사시설 이외지역 작전지휘' 예외조항 문제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에 관해 논의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제18조가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 출동해 대테러 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것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국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항공·해양 등 테러 성격에 따라 외교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장관 등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책본부장을 맡아 이를 지휘·통제하도록 정했다.
시행령안 18조는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군 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에서도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인권위 상임위는 논의 끝에 "장·차관급에 불과한 대책본부장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을 움직이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기로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성호 위원장과 김영혜·이경숙·정상환 위원 등 상임위원 4명 전원이 이 의견에 찬성했다. 특히 이 상임위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에 보고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식의 문구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의 규모와 역할 등 모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넘긴 부분 등도 문제라면서 '권한 남용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서 3월3일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회에 의견표명을 하거나 상임위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2002년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입법을 추진할 당시 여야 의원과 국정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입법반대' 의견을 냈다. 2003년 테러방지법 수정안 발의 때에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런 과거 행보와 비교하면 현재 활동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인권위는 충분한 논거를 쌓아놓고도 이번 법 제정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21054001&code=940100
인권위,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위헌 소지”··· ‘보완 필요’ 의견 내기로 (경향, 김형규 기자, 2016.05.02 10:54:00)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완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제18조에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 출동해 대테러 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것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국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항공·해양 등 테러 성격에 따라 외교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장관 등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책본부장을 맡아 이를 지휘·통제하도록 했다.
시행령안 18조는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군 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에서도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테러를 빌미로 군부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하는 등 사실상의 계엄령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군사력 동원 과정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인권위 상임위원들은 논의 끝에 “장·차관급에 불과한 대책본부장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을 움직이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기로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성호 위원장과 김영혜·이경숙·정상환 위원 등 상임위원 4명 전원이 이 의견에 찬성했다. 이경숙 상임위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에 보고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식의 문구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의 규모와 역할 등 모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넘긴 부분 등도 “권한 남용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서 외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여러 차례 “테러방지법은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지난 3월3일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한 번도 의견 표명을 하거나 상임위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은 더욱 확대한 반면,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나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는 위헌적인 요소를 다수 포함한 시행령안의 독소조항들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신경민, 이학영, 진선미, 심상정 의원 등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14명도 참석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2102.html
인권위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소지” 의견 표명 결정 (한겨레, 김미영 기자, 2016-05-02 10:41)
상임위 전원 찬성…‘장차관급 본부장이 군사시설 이외지역 작전지휘’ 예외조항 헌법 위배 가능성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에 관해 논의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국무조정실장,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등 19개 기관장이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대테러활동을 총괄·조정하는 ‘대테러센터’를 두는 한편, 테러 예방·대응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 조직을 활용한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권위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가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 출동해 대테러 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 것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조항은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군 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에서도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인권위 상임위원들은 “장·차관급에 불과한 대책본부장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을 움직이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기로 했다. 특히 이경숙 상임위원은 “추상적인 보완 말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에 보고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식의 문구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향후 결정문을 보고 의견을 더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센터의 규모와 역할 등 모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넘긴 부분 등도 문제라면서 ‘권한 남용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 권한이 없고 시정 권고만 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에 대한 규정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당장 다음달부터 테러방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인권위가 좀더 빨리 의견을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의견 표명을 한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라도 정부는 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3308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이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오름 제 483 호 2016년 05월 04일 14:38:00)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뒷북치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국가기관은 아마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아닐까? 보수 정권 들어서 인권위에 대한 평가는 ‘인권침해에 면죄부’ 나 ‘인권침해 외면’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뒤늦은 결정이나 의견표명’이다. 이런 사안은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나 정책, 법안인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인권위는 의미는 있으나 뒷북인 의견 표명과 결정을 했다. 하나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의견 표명이고 다른 하나는 청와대 인근 집회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결정이다. 진작 나왔어야 할 결정이지만 요즘같이 인권이 바닥으로 떨어진 시대에 뒷북이라도 치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이렇게 뒷북치기의 명수가 된 까닭은 보수 정권 들어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해야할 인권위가 독립성 없이 정부 눈치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대통령 직속기구화시도를 했고, 2009년 조직을 21%나 축소했으니 언제든 인력과 재정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인권위원이나 인권위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6년간 무자격자인 현병철 씨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최이우 씨나 유영하 씨 같은 반인권적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니 ‘인권기준에 기반한 결정’이 어려웠다.
테러방지법 제정할 때는 침묵, 시행령만 의견 표명
그래서인지 작년 하반기에 인권단체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테러방지법은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니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인권위는 입을 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창립 초기부터 2007년 테러자금조발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02년 국정원이 주도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테러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인권침해 여지가 많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테러방지법안은 이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들, 즉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규정과 형벌규정, 절차규정, 그리고 국가기능의 재편에 관한 규정들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인권침해의 대상자들에게 국제인권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적절한 구제조치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에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①현행법과 제도로 테러방지 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추진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② 특수부대 출동 요청 등의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③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많아졌다는 점 ④ 상당수 조항들에 헌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으로 입법 필요성이 없으니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때의 법안과 작년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테러방지법안들의 내용이 크게 다를 바가 없으나 인권위는 침묵했다. 심지어 올해 3월 2일 테러방지법을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때도 그 흔한 성명도 내지 않았다. 의견표명의 근거가 오랜 동안 쌓여 있어 입장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영향인지는 모르나 다행히 4월 29일 상임위원회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의견표명을 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국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항공·해양 등 테러 성격에 따라 외교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장관 등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책본부장을 맡아 이를 지휘·통제하도록 돼 있다. 특히 군사 작전부대라 할 수 있는 ‘대테러특공대’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테러특공대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국회에 즉시통보하고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권한이 세다. 그래서 18조에 대해 인권위는 “장·차관급에 불과한 대책본부장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을 움직이는” 것이라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테러방지법안 폐기 의견을 낼 때
시행령안은 18조만이 문제가 아니다. 대테러 활동의 실제 권한이 있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과 운영 규정은 테러방지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다. 12조에서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특별시의 경우 대테러센터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이 할 수 있고, 20조에서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하는 등 국정원이 타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대테러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지역의 주요 국가기관, 지방자치의 기관장뿐 아니라 각종 공기업, 지방공기업의 장까지 포괄하여 아우르는 “협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국정원장 혹은 그의 지휘 하에 있는 국정원 관할지부장이 동원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안) 제25조에서도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사․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 언제든 누구든 ‘테러 위험인물’로 지정되면 감시대상이 된다. 테러 규정이 없기에 ‘테러위험인물’지정은 어렵지 않다. 사회운동이나 민생현안, 노동현안 등에 대한 사찰이나 제재도 언제든 가능하다. 그에 반해 인권보호관은 시정권고 정도의 자문 역할이 전부이고 민원의 처리 절차나 방법, 대테러기구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권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제재할 수 있는 시행령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의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포괄적 인권침해법의 완성이다. 모든 영역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국정원의 손에 놀아날 위험에 처했다. 시행령을 보완해서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인권위는 테러방지법 폐기를 권고해야 한다.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되길
그러나 인권위가 테러방지법 폐기안 입장을 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인권에 관심 없고 성소수자 차별을 해오거나 실정법만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인권위원이 되다 보니 자신을 임명해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권위원을 정계진출을 위한 경력을 만드는 정도로 사고하는 인권위원들로 인해 인권 현안은 ‘인권’이 아닌 ‘임명권자’의 잣대에 좌우된다. 그래서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라고 인권위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하였다. 곧 있으면 ICC에서 한국 인권위에 대한 등급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인권위는 심사 결과에 연연하기 전에 뒷북을 거두고 스스로 우리 사회 인권기준을 높이는 나팔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려면 사법부나 시민사회, 국회가 입장을 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결정을 내기보다는 모두가 인권침해적인 정부 정책과 활동으로 난감해할 때 인권에 관한 선명한 입장을 먼저 내야 한다. 인권위의 포지션은 뒷북 선수가 아니라 나팔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반인권 인권위원들의 인적 청산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http://act.jinbo.net/drupal/node/9474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위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독소조항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 참여 14명 국회의원 및 6개 시민단체 공동입장 발표
일시 및 장소 : 2016년 5월 2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정론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안민석, 오제세, 유승희, 이언주, 이학영, 진선미, 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권은희, 주승용(이상 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제20대 당선자 중심으로) 등 14명의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오늘(5/2)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독소조항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국회의원과 단체는 정부가 지난 4월 15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한 반면, 국정원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물론 인권침해방지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테러를 명분으로 민간시설에 군부대 투입을 허용하는 등 독소조항마저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시행령(안)이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독소조항 폐기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승희, 이학영 의원과 김랑희(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박근용(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오전 10시 30분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오후 2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면담을 갖고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과 나아가 제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폐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위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독소조항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 3일,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여러 인권침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적어도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이를 해소하려 노력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5일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은 더욱 확대한 반면,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물론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법인 테러방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포괄 위임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테러방지법 제6조제2항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시행령(안)은 이 같은 사항을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간사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대테러센터의 장은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테러경보발령,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 중요행사의 지정·협의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을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는 대테러센터의 조직 구성·운영은 고사하고 대테러센터의 장이 누구인지 조차 규정하지 않아 국정원이 해당조직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높습니다. 따라서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할 것인지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국정원이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등 각종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관계기관들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테러를 명분으로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부처는 물론 시도 등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법 제8조에는 단지 “전담조직”이라는 문언 하나만을 정해 두고 있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시행령(안)에서 무려 10개의 세부적인 전문조직을 구성하고 그 직무범위를 창설한 것은 결국 국정원이 자신의 기구에 수권규정을 두고 입법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셋째,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사실상 군사 작전부대라 할 수 있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경찰청장 등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의 요청만으로 민간시설에 투입을 허용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해 민주적 통제장치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국회에 즉시통보하고 국회에 철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테러를 명분으로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인권보호관의 활동을 통해 상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권보호관에게는 대테러센터나 전담기구들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그 기능이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대테러조사와 추적,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요청에 관한 사무 등을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는 테러방지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개인의 민감정보와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아무런 규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테러방지법 제정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우려들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법률이 가진 것 이상의 문제점과 위헌적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권력의 감시강화와 그에 따른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독소조항을 폐기할 것을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에 요구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82336015&code=940100
‘대테러센터’ 사실상 국정원 주도 (경향, 한대광 기자, 2016.05.08 23:36:01)
ㆍ개정안 예고…정원 32명
ㆍ국정원 직원 최대 8명까지 임명 가능하게 근거 마련
정부가 대테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하고 정원은 32명으로 정했다. 대테러정책관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국가정보원 직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국정원 주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셈이다.
행정자치부는 8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대테러센터 조직·정원을 규정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을 보면 국무조정실에 정원 32명 규모로 대테러센터가 설치된다. 대테러센터는 센터장과 대테러정책관, 4개 과를 두기로 했다.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다. 정원 중 25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상당수 근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서열 2위인 대테러정책관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응하는 국정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으로 배정된 25명 중 7명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방부 소속 장교나 국정원 직원으로 대체·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은 최대 8명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 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대테러 활동 지침을 작성·배포하는 일을 맡는다. 행자부는 12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달 4일 대테러센터 직제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http://act.jinbo.net/drupal/node/9521
[논평]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2016.5.9.)
정보수집 기관인 국정원, 정책ㆍ집행 기능에서 배제해야
정부가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직무범위 사항을 규정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하 직제 개정안)을 지난 5월 2일 발표하였다. 테러방지법 상 핵심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직제에 대해 모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직제령에 위임한 것 자체가 이 국민사찰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회피하고 국정원에게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안겨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우려 속에 공개된 직제령은 그간의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우선, 직제개정안에는 대테러센터의 임무를 14가지로 나열하고 있는데, 대테러센터의 이처럼 다양하고 중대한 임무들을 왜 모법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직제령에 위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직제령에 따르면 대테러센터는 장단기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 작성, 테러경보 발령, 관계기관 테러 대비태세 점검, 특별시 지역테러대책협의회 운영 등 테러대책을 명분으로 국가기관은 물론 지자체 행정조직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 한다.
둘째, 이번에 입법예고 된 직제 개정안은 대테러센터 조직 구성원 총 32명 중 최대 8명을 국정원 직원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대테러정책관을 국정원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테러센터의 운영을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혀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는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과정에서 핵심쟁점이었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비밀정보수집분석기관인 국정원이 집행기구인 대테러센터의 장을 맡는 것은 국정원의 본분을 넘어서는 일이며 비밀조직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직제 개정안은 센터장과 대테러정책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각계의 지적을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대테러정책관은 국정원 직원으로 임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권한을 대테러정책관 자격으로 국정원 고위공무원이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더구나 직제령에 조차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4개의 하부조직을 두고, 그 중 최대 2개의 장을 국정원 직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국정원이 이 센터를 사실상 장악할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셋째, 행정자치부는 대테러센터의 직무와 구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입법예고하면서도 직제령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5월 2일 입법예고를 하고도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았다. 대테러센터의 직무와 구성을 직제령으로 위임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꼼수라 볼 수 있다. 전방위 국민 사찰을 아무런 방어장치 없이 허용한 테러방지법, 모법의 조항 하나 만으로 무려 11개의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심지어 법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군동원이라는 위헌적인 조항을 창조해낸 시행령, 그 시행령에서도 구렁이 담넘듯 넘어간 후 국정원의 통제력이 곳곳에 미치도록 세심하게 설계하여 ‘국무총리실 직제개정안’이라는 잘 알아듣기 힘든 명칭으로 입법예고된 대테러센터 직제령... 이 입법내용과 과정 자체가 이 법의 본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테러를 빙자한 국민사찰법인 테러방지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우선 대테러센터에 대한 국정원의 장악을 가능하게 한 직제령안부터 폐기해야 한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58038&g_menu=020300&rrf=nv
미래부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구 30% 이상 감소"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2016년 05월 18일 오후 12:00)
지난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168만건 전년보다 59%↓
지난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성명, 주민번호 등 가입자 신원 관련 통신자료가 467만여건으로 전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통화 및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 번호 등 구체적 통화 내역을 담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168만건으로 전년보다 60%가량 감소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등 146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문서 기준 56만4천84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만6천336건(11.1%) 증가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통신자료 제공 대상인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467만5천415건으로 226만7천106건(32.7%) 감소했다. 통신자료 신청 시 복수의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가 상당수라는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에 제공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문서 기준 15만62건으로 전년보다 2만2천909건(18%) 증가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68만5천746건으로 전년보다 245만8천762건(59.3%) 감소했다.
음성통화내용, SNS 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문서 수 기준 지난해 120건으로 전년보다 72건(37.5%) 줄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1천314건으로 전년보다 537건(29%)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4급 이상이나 총경 이상 공무원의 결재 아래 공문을 통해 전기통신 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통신제한 조치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요청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서 실질적인 통화 및 통신 내용은 제외된다"며 "수사기관의 전반적인 자료 요청량도 전년보다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news1.kr/articles/?2665525
수사기관 감청 37.5% 줄었지만 통신사실확인 18% 증가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6-05-18 12:06:33)
미래부,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는 전년동기대비 37.5% 감소했지만 통신사실 확인건수는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기간통신사업자 46개, 별정통신사업자 48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미래부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이 2015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건에서 72건(37.5%) 감소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1851건에서 1314건으로 537건(29%)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2만7153건에서 15만62건으로 2만2909건(18%) 늘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14만4508건에서 168만5746건으로 245만8762건(59.3%) 감소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50만8511건에서 56만4847건으로 5만6336건(11.1%) 늘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694만2521건에서 467만5415건으로 226만7106건(32.7%)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 협조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다.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다.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 해당된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자료제공을 요청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의 결재를 얻은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이 아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http://act.jinbo.net/drupal/node/9537
[공동논평]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2016년 5월 18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돼
-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5년 전체적으로 무려 10,577,079 건의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가 제공된 것이다. 2012년 11월경 일부 인터넷사업자가 법원의 영장이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에서도 통신자료 제공은 계속 증가해 왔다. 많은 피해자들은 해당 기간 중에 정보·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도 없어 정당한 제공 목적을 넘어선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통신자료가 오남용되는 상황에서 다른 통신정보의 제공 역시 충분히 통제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통화내역, 기지국위치정보,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그 제공수치가 계속 증가하여 2015년 전체적으로 300,942 건의 문서가 요청되었다(2013년 265,859 문서, 2014년 259,184 문서).
통신내용에 대한 감청 또한 연간 4천건이 넘는데, 이 수치가 사무실과 주거지 인터넷, 그리고 와이브로 회선 전체에 대한 패킷감청을 포함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실제로 감청되는 통신내용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여전히 전체 감청 수치의 97.9%(2015년 전체 감청 전화번호/아이디 4,146 건 중 4,058 건)을 차지하고 있으나 법원이나 국회에서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원의 통신 감청 권한을 확대한 테러방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통신 비밀 보호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오늘 우리 단체들은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피해가 확인된 5백 명의 국민이 참여하였다. 정보·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이 더 확산되기 전에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참고> 통신자료 통계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WEQUhkxaQnUfgN3lxsyBtJ_q-l7-_cGcyxsmFekJC8/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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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21906441&code=940100
[단독]“인권 침해 소지 크다” 전문가 의견 내도 ‘묵묵부답’···테러방지법에 눈귀 막은 인권위 (경향, 김형규 기자, 2016.03.02 19:06:44)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에 인권 침해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는 자문위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이를 반영한 의견 표명이나 권고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인권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인권위 실무자들과 외부 자문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보인권정책기획단 회의를 열었다. 정보인권정책기획단은 정보인권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인권위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논의 안건 가운데 하나로 테러방지법도 다뤄졌다. 일부 외부 자문교수들은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안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반대 권고안 결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 자문교수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 환경 속에서 지금처럼 정보인권이 위태로웠던 적이 없다고 본다”며 “특히 테러방지법의 경우 개인 정보인권 침해 소지가 많아 시급히 의견 표명이 필요한 데도 24일 회의 후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자문위원들이 아무리 정보인권 이슈를 제시하고 의견을 제출해도 인권위 담당자들은 준비중이고 검토중이라는 말만 반복한다. 정책이나 권고로 성과를 내는 것도 없이 기획단이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2003년에는 국가정보원이 대테러 업무를 지휘토록 하는 정부 발의의 테러방지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연구·분석을 통해 해당 법안이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국가인권위분회는 지난달 25일 ‘인권침해법(소위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선봉이자 최후의 보루임을 자처한다면 이 엄혹한 시기,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 뭐라 말씀드릴수 없다”면서 “(24일 회의는) 어떤 특정 안건이 아니라 여러 현안에 대해 정보인권 관련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는 차원이었고, 의견을 듣는다고 해도 절차상 곧바로 권고나 결의로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해명했다.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409592
[논평]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2016.04.1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행령(안)은 물론이거나와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4/15)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화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각종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또 관계기관들을 주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국정원에 의한 비밀주의가 더 심각해지고 신설될 전담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공개나 외부감독은 극히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한 테러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행령(안) 제21조와 22조는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을 국정원이 구성하고 이 조직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안) 제12조, 13조는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국정원에게 맡기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시에 국정원이 장악할 것이 가장 우려되었던 ‘대테러센터’의 구체적인 조직구성과 운영 규정이 시행령(안)에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이는“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테러방지법 제6조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시행령(안) 제3조, 제5조에는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기관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를 대테러센터장이 처리하고, 테러대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의장도 대테러센터장이 맡도록 한다. 그리고 대테러센터는 테러방지법 6조와 시행령(안) 제6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처리, 테러경보발령,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행사 지정·협의 등 매우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이만큼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과 운영 규정이 법률은 물론이고 시행령에도 전혀 규정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이 사실상 장악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자체로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는 것이다. 즉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명확히 한바 있다(1997. 2. 20. 선고 95헌바27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 등).
그런데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법률에서 단지 “전담조직”이라는 문언 하나만을 정해 두고는 시행령에서 무려 10개의 세부적인 전문조직을 두고, 여기에 세부적인 전문조직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창설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정원이 스스로 자신의 기구에 수권규정을 두고 입법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권력분립원칙을 짓밟는 것이다.
시행령(안)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군사 작전부대라 할 수 있는 ‘대테러특공대’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 소속의 대테러특공대를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을 맡은 경찰청장의 요청만으로 군사시설 밖에서 작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군부대에 해당하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군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등을 통한 사전 승인 혹은 사후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군부대 투입을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은 법체계 정당성 차원에서 엄청난 부조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시행령(안)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고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원처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정원 외에 누가 테러위험인물인지 알 수 없어 민원자체가 제기될 여지가 없다. 설령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테러센터나 전담기구들의 활동을 조사하거나 모니터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제기된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와 위치정보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통신사들이 통신자료를 무단제공해온 사실에서 볼 때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최소한의 제공 요건, 절차조차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에 대한 요건과 절차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영장 없는 정탐과 잠입의 가능성을 상존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시행령(안) 제25조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대테러조사와 추적,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요청에 관한 사무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국정원 권한에 대한 통제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정부는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끝까지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오만한 현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허용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폐지를 20대 국회에 요구하고, 법안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9929.html
테러 대응 빌미…국정원이 시·도 관계기관 ‘쥐락펴락’ (한겨레, 방준호 서영지 기자, 2016-04-15 19:37)
테러방지법 시행령·규칙 발표
정부, 입법예고…6월 시행
국정원 지부장이 지역 테러대책협 지휘
민간시설에 군 특공대 투입 허용
“국정원 스스로 권한강화 위헌 소지”
인권보호관은 자문·권고 역할뿐
조사 권한 없어 허수아비 가능성
주민번호 제공도 제한 장치 없어
국가정보원이 테러 방지를 이유로 각종 정보수집은 물론 각 지역 행정기관의 테러예방·대응 활동까지 관장하도록 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은 테러 대응을 명분으로 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 국정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등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찬 시행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과 국정원은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장,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19개 기관장이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대테러활동을 총괄·조정하는 ‘대테러센터’를 두는 한편, 테러 예방·대응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 조직을 활용한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행령은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6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테러센터의 구체적인 조직구성과 운영 규정이 시행령에 전혀 담기지 않은데다, 국정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공식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시행령 폐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셀프 입법”…헌법 원칙 어긋나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을 둔다’는 테러방지법 8조에 따라, 시행령은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테러대책협의회’ 등 10개의 조직을 구성하도록 했다. 문제는, 테러 예방·대응을 명분 삼아 시·도 관계기관을 지휘하는 지역테러대책협의회 의장 등을 해당 지역 국정원 지부장이 맡도록 했다는 점이다. 지역테러대책협의회는 각 지역에서 테러 예방 활동부터,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대테러특공대 설치를 결정하는 데 이르기까지 다양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국정원이 사실상 자신들이 만든 시행령으로 스스로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입법을 한 뒤 국정원이 시행령으로 자신들의 권한을 스스로 강화한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을 분리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안은 특히 경찰력이 감당할 수 없는 테러사건 진압작전을 이유로 군에 소속된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 투입은 외교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 등인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이 요청하면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군의 민간시설 투입은 계엄에 준하는 행위인데도, 장관 요청이라는 간단한 절차만 있을 뿐, 국회의 통제나 사후승인 등의 절차는 없어 위헌 소지가 큰데, 이를 단지 시행령 수준에서 규정해놓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 베일에 감춰진 대테러센터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날 발표된 시행령 안에는 조직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대테러센터장이 대테러 관련 최고기구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관계 기관장에 대한 협조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권한’만을 언급했을 뿐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대책위는 껍데기이고 사실상 대테러센터가 실제 권한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의 정체에 대해서는 법안은 물론 시행령에서도 제대로 된 언급이 한 줄도 없다”고 우려했다.
■ 대테러 인권보호관, 이대로면 아무것도 못해
정부·여당 쪽에선 “테러방지법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인권보호관’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담긴 인권보호관의 권한은 대테러정책에 대한 자문 및 개선권고, 인권교육, 인권침해 관련 민원 처리 등으로 한정됐다. 대테러기구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필 만한 실질적인 조사 권한 등은 빠졌고,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수단도 시정권고 수준에 머문다. 심지어 민원처리 방법이나 절차를 규정한 항목은 아예 없다. 이태호 위원장은 “누가 테러위험인물인지, 기구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조사권한 등도 없는 인권보호관은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주민번호·여권번호도 견제 없이 제공
시행령은 대테러조사나 테러 선전물 긴급삭제,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테러피해 지원 등 각종 포괄적인 업무를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식별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막는 개인정보보호법 19조의 예외로 두기 위해서다. 시행령은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만 정했을 뿐 규제나 제한 장치를 두지 않아, 지금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통신자료나 공공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수집이 더욱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108.html
국정원, ‘민간치안에 군 투입’ 독소조항 슬쩍 끼워넣어 (한겨레, 방준호 기자, 2016-04-17 20:14)
‘초법적’ 테러방지법 시행령
테러대책본부장 요청만으로 가능
15년전 법발의때 논란끝 폐기 전례
투입절차 언급 않고 견제장치 없어
전문가들 “자의적 남용 여지 극대화”
15일 발표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군사시설 외 군 병력 투입’같이 15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해 제동이 걸린 내용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민감한 사안을 법안이 아닌 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에 넣은 것은 입법부를 건너뛴 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활동을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한 경우 군사시설 이외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적었다. 사실상 군의 민간시설 투입을 장관급인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가능하게 한 이 조항은, 2001년 정부가 테러방지법에 넣어 발의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 제동이 걸린 내용이다. 당시 인권위는 “헌법에서 정한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 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장을 찾아 반대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군 투입에 대한 절차와 견제는 오히려 이번 시행령에서 후퇴했다. 당시 법안에는 대책회의(대책위원회)가 대통령에게 군 투입을 ‘건의’할 수 있는 정도였고, 국회가 철수를 요청한 때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뒀지만, 이번 시행령에는 요청 과정과 철수 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시행령에만 언급된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역시 15년 전 이미 법안에 등장했다가 문제가 된 내용이었다. 지역테러대책협의회는 각 지역(시·도 등) 행정기관과 정부기관의 테러업무를 아우르는 기관으로, 시행령은 국정원 지부장이 이 기관 의장을 맡도록 했다. 지역테러대책협의회 등은 2001년 법안에서 ‘대테러대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제시됐는데 인권위는 당시 “국가행정체계를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정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식으로 재편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대테러활동을 총괄·조정하는 핵심기관인 ‘대테러센터’의 경우 이번 시행령이 과거 법안들보다 ‘깜깜이’다. 2001년 대테러센터 조직구성은 대책회의 의장과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정원장이 정하도록 했는데, 당시 인권위는 “국정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와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넘어 국가기능 전반에 대한 기획 지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며 반대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과거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법안은 시행령으로 넘겼고, 시행령은 이를 슬쩍 끼워넣거나,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히려 정부와 국정원의 자의적인 남용 여지를 극대화했다”며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전반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법안 자체를 흔들어버렸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떠오르게 한다”고 평가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72317025&code=940100
‘대테러센터’ 조직도 운영도 ‘깜깜이’ (경향, 김서영 기자, 2016.04.17 23:17:02)
ㆍ정부 입법예고 ‘테러방지법 시행령’ 뜯어보니
정부가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테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구성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국정원의 비밀주의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정원과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국정원장, 국민안전처 장관, 경찰청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19개 기관장이 참여해 대테러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의 대테러센터는 대테러활동을 총괄 조정한다.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테러센터 산하에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 등 5개 분야별 테러대책본부가 설치된다. 이는 지난달 3일 공포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산하 10개 전담조직 중 주요 기구를 국정원에 맡기고 있다.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을 국정원이 구성·주도한다. 시·도 관계기관의 테러 예방·대응 활동을 관장하는 ‘지역테러대책협의회’와 ‘공항·항만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 역시 해당 지역의 국정원 지부장이 담당한다.
심각한 것은 테러방지 활동의 핵심기구인 대테러센터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규정이 시행령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형식적인 기구이고, 평시와 테러 발생 시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대테러센터장이 갖는다. 대테러센터장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간사이자 대책위 산하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의장도 겸한다. 그런데 시행령상에는 이 같은 권한만 나올 뿐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비어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광철 변호사는 “모든 국가 행정조직의 활동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조직 구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테러센터가 벌이는 활동은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군 대테러특공대가 비군사기구의 요청만으로 대테러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시행령에 따르면 테러 유형에 따라 외교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국방부는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한 후 현장지휘본부를 구성해 대테러특공대, 테러대응구조대,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지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대테러특공대는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이 운영하는 부대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 비군사기구의 요청에 의해 군 특수부대가 군사지역 이외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된다. 거꾸로 국방부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구성한 후 경찰청과 안전처 소속 특공대를 지휘·통제할 수도 있다.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 사건에 비군사기구의 산하 조직이 투입될 수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인권보호관 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시행령상 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 자문 및 개선 권고’ ‘인권침해 민원처리’ ‘인권교육 등 인권보호 활동’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권보호관은 조사권이 없는 자문기관에 불과한 셈이다.
참여연대, 민변, 진보넷 등은 논평을 내고 “시행령은 국정원 권한에 대한 통제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며 “국정원의 국민 감시를 허용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폐지를 20대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18_0014029197&cID=10301&pID=10300
정부,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지적에 "위헌 소지 없다" 반박 (서울=뉴시스, 장민성 기자, 2016-04-18 17:18:41)
국무조정실, 테러방지법 관련 정부 입장 발표
'군 병력 투입', '인권보호관 역할' 등 여전히 논란
정부가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 일부 내용이 독소 조항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야권과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테러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관련 정부 입장을 내고 '군 병력의 민간 투입',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권한 부족' 등 독소 조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계엄 시에나 가능한 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테러특공대의 군사시설 이외 지역 투입은 '경찰력의 한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 '대책본부장의 요청'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제18조는(대테러특공대 등)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및 진압작전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 한다. 다만,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해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한 경우 군사시설 이외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프랑스 파리 테러, 벨기에 테러 등 최근 발생했던 테러는 동시다발 복합 테러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규모 테러 발생 시 골든타임 이내에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해서는 국가 가용 자원의 동시 집중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 출동한 대테러특공대에 대해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며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군 투입의 요청을 해당 사건의 테러대책본부장인 경찰청장 등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회 사전 통보 절차 및 국회 요청에 따른 군 병력 철수 등 견제 조항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인권보호관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권보호관의 '시정 권고' 권한은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진행되는 것이므로, 실효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인권보호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근 보좌인력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역시 '인권보호관은 조사 권한이 없는 자문 기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어서 충분치 않은 해명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해 "테러방지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인권보호관이 독립성을 갖고 인권 보호 활동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http://act.jinbo.net/drupal/node/9444
정부의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2016.04.1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군 투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 제시하지 않아
국무조정실이 어제(4/18) 지난 15일 입법예고 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제기되고 있는 비판 중 민간인을 상대로 대테러특공대 투입을 허용, 인권보호관 규정 등 일부 내용에 대해 해명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률의 내용을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행령(안)은 테러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을 둔다는 테러방지법 8조에 따라, 10개의 조직을 구성했는데 문제는 전담조직 내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는다. 이처럼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테러활동에 대한 외부통제가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더욱이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
또한 어제 내놓은 해명 또한 혹세무민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력의 한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 ‘대책본부장의 요청'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출동한 군 대테러특공대에 대해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경찰청? 국민안전처 소속의 대테러특공대가 존재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민주적 통제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자국민을 상대로 하여 작전을 하는 유일한 경우를 헌법은 계엄으로 상정하고 헌법 제77조는 계엄의 요건과 절차, 국회의 통제(통보 및 해제요구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해 두고 있다.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규정된 즉시통보와 해제요구권 같은 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 내에서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이 요청만 하면 되고, 국회에 철수를 요청할 권한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직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또 다른 대통령령인 직제규칙을 통해 추후 규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테러대응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 할 대테러센터의 주요 권한을 국정원이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국정원 권한을 한껏 강화시키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 법 제정 과정에서 테러대응의 실권을 가진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하냐가 가중 중요한 쟁점이었던 만큼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할 것인지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인권보호관 직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 권한은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진행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고, 민원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시정권고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말장난에 가깝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429.html
“일반적 군투입과는 달라 긴급사태 신속 대응 필요”…‘대테러특공대 민간투입’ 정부해명도 아리송 (한겨레, 방준호 기자, 2016-04-19 19:58)
‘테러방지법 시행령’ 논란
국무조정실, 위헌소지 비판에 대응
“대책본부장 지휘는 다층 통제장치”
인권보호관 권한엔 “논의 필요”
시민단체 “계엄 군투입과 뭐 다르냐”
“입법·사법부서 견제할 조항도 없어”
정부가 테러방지법 시행령 속에 계엄 시에나 가능한 ‘군 병력의 민간시설 투입’ 등 위헌적 내용을 끼워넣기 했다는 비판(<한겨레> 4월18일치 12면)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 투입은 일반적인 군 투입과 성격이 다르다”거나 “대규모 테러 발생 시 골든타임 이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는 답변을 내놓아 비판의 핵심을 비켜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쪽에선 “‘(정부가) 다르다면 다른 것이다’, ‘충분하다면 충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버린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어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도 군인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군 투입이나 향토예비군 동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테러특공대가 일반군과 달리 특별하게 훈련된 전담조직이고, 현장지휘본부장이 지휘권을 갖는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하지만 경찰과 국민안전처는 이미 보안군 성격의 대테러특공대를 두고 있어,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을 한다는 건 그 자체로 계엄에 준하는 군 투입으로 봐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쪽 주장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시행령은 명백하게 국방부 대테러특공대를 다른 대테러특공대와 구분하고 있어 계엄에 준하는 군 투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군의 민간시설 투입 때 입법부 등의 견제를 받도록 한 헌법 가치와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이번에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설명자료에서 대테러특공대가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한 것을 “다층적인 통제장치”로 표현했다. 현장지휘본부장은 장관급인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맡는다. 이광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행정부에 속한 장관이 ‘지명하는 자’에 불과한 현장지휘본부장의 통제를 다층적인 통제라고 표현한 것은 시민사회가 지적한 입법·사법부의 통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고, 실제로 군 통제가 현장지휘본부장 수준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또 ‘인권보호관’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인권보호관의 ‘시정 권고’ 권한은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진행되는 것이므로, 실효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해명만 내놨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인권보호관의 조사 권한과 정보접근 권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며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이 미흡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진보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논평을 내 “(인권보호관에게)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고, 민원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시정권고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말장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40400.html
[사설] 야권, 테러방지법 전면 수정부터 공조하라 (한겨레, 2016-04-19 19:08)
4·13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보였던 가장 인상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었다. 무려 9일 동안 계속된 토론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이 20여명이나 참가해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낱낱이 짚었다.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도 유례없이 뜨거웠다. 하지만 이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테러방지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테러방지법이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인권침해의 위험성은 애초의 우려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보면, 중앙 및 지역 테러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군 대테러 특공대 등을 민간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정보원 지부장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한마디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정원에 넘겨줌으로써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민주주의·인권 위협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투성이다.
국무조정실은 18일 군 병력 민간 투입,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권한 부족 등의 독소조항에 대해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 투입은 일반적인 군 투입과 성격이 다르다”느니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충분한 인권보호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고 변명하고 나섰으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대테러특공대 문제만 해도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국정원 뜻만으로도 군 병력 투입이 가능하다는 본질적인 내용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유일한 견제장치라는 인권보호관의 권한도 고작 자문과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제 테러방지법 문제는 단지 시행령 글자 몇 개를 고쳐서 해결될 범위를 넘어서 버렸다. 법을 아예 다시 없애거나 최소한 독소조항 등 법의 내용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실제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서 “총선에서 야당이 국회를 지배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면 테러방지법의 인권 유린 가능성을 제거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고, 국민의당 역시 똑같은 약속을 했다.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할 시점이 왔다.
4·13 총선으로 정립된 3당 구조는 국회 운영과 여야 관계에서 새로운 협력과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하지만 그것이 원칙 없는 타협, 적당한 물타기식 국회 운영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어설픈 행보는 총선 민심의 역행이자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일 뿐이다. 시민들이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보내준 뜨거운 성원과 호응을 떠올려봐도 테러방지법의 폐기 또는 수정은 야당 앞에 놓인 엄중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벌써부터 보수 언론 등에서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을 향해 선명성 경쟁을 벌이지 말라느니, 합리적 제3의 길을 가라느니 하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기존의 정부 방침에 반대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안은 몰라도 인권침해의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테러방지법에 관한 한 국민의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야권이 기존의 약속을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두 야당이 3당 구조 속 정책적 협력의 첫걸음을 테러방지법의 대대적인 손질로 시작하길 바란다.
http://act.jinbo.net/drupal/node/9445
<기자회견문>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한다! (2016년 4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박근혜 정부는 끝내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 모르쇠할 참인가. 적어도 지난 15일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만을 보면 그런 우려가 생긴다.
테러방지법은 대통령의 압박 속에 무리하게 직권상정 되어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통과된 법이다. 가장 많은 논란을 빚었던 국정원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하여 최소한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오히려 확대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규정도 없다.
첫째, 국정원이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등 각종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또 관계기관들을 주도한다.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에 의한 비밀주의가 더 심각해지고 전담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공개나 외부감독이 극히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둘째, 국정원이 장악할 것이 우려되었던 국무총리 산하 ‘대테러센터’의 구체적인 조직구성과 운영 규정이 전혀 없다.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에도 위배된다.
비록 정부는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직제에 대해서는 다른 대통령령인 직제규칙을 통해 추후 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테러센터의 주요 권한을 국정원이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어 국정원 권한을 강화시키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그런 만큼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셋째, 법률에도 없는 '전담조직'을 무려 10개나 두도록 한 것은 위헌적이다. 국정원이 시행령만으로 스스로 자신의 기구에 수권규정을 두고 입법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권력분립원칙을 짓밟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군부대 투입의 근거를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두었다는 것이다. 군부대에 해당하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국회에 즉시통보하고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대테러특공대 투입을 가능케 하고, 국회에 철수 요청권한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면서도 인권보호관은 허수아비나 다름이 없다. 국정원 외에 누가 테러위험인물인지 알 수 없는데 국민이 민원을 어떻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가. 민원의 처리 절차나 방법, 대테러기구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권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제기된 법 제9조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요구권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절차나 규제 장치가 없다.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원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추진하는 정부의 오만함에 대하여 우리는 규탄한다. 우리는 또한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허용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폐지를 20대 국회에 요구하고, 법안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3296
[열려라 참깨]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인권오름 제481호, 2016년 04월 20일 16:04:16)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의 무차별적 무단수집 의혹이 증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집계결과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426만 건, 경찰 837만 건, 국정원 11만 건의 통신자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이용자의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신자료는 이를 토대로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정보에 대한 만능열쇠로 연결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재판·수사·형의 집행·국가안보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으로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3조 제3항)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을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해당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되며, 이용자 본인이 이동통신사에 직접 해당내역을 조회해야 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로서는 통신자료제공이 왜 이루어졌는지 사유조차 알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각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제공이 필요할 경우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 즉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83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자료가 제공된 근거인‘자료제공요청서’는 해당 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아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수사기관)이 작성한 문서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며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통신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있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를 더욱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필자 또한 2015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건의 통신자료제공요청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비공개’ 결정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다. 이는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정보로 구성되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받을 권리나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한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현재 어떠한 재판에 당사자가 된 적도 없으며 경찰청 아니라 파출소 한번을 간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다. 설령 현재 재판이나 수사의 직·간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위험을 줄 수 있는 정보이거나, 수사 관련 정보수집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향후 범죄 예방에 구체적인 장애를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야 비공개 할 수 있다. 이는 필자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까지 판결된 정보공개 판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공공기관은 해당정보가 비공개인 사유에 대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 허나 수사기관에서는 해당정보가 재판, 수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직무수행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월 29일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1차 집계결과에서는 402명의 시민들이 직접 이통사를 통해 본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여 총 1819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명당 평균 4.5건의 요청을 받은 수치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민들의 접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무차별적인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이유를 알기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방법밖에 없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수사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40751.html
독일 헌재 “테러 의심자 광범위 감청, 일부 위헌” (한겨레, 조기원 기자, 2016-04-21 19:17)
‘2009년 테러방지법’ 개정 결정
“지나치게 모호해 기본권 침해 위험”
독일 헌법재판소가 독일판 테러방지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독일 헌재는 현행 반테러법이 전부 위헌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을 유지시키지만, 2018년 6월까지는 정부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독일 헌재는 20일 독일 연방경찰이 테러 의심자에 대해 광범위한 감시를 허용한 반테러법 일부가 “법의 지배에 필요한 보호장치를 결여했다”며 6 대 2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특히 사생활 보호의 핵심적 영역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고, 투명성 그리고 개인에 대한 법적 보호와 사법적 감시가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도이체 벨레>는 전했다.
독일 의회는 2009년 독일 연방경찰이 테러 용의자 통화 내용 감청과 대화 내용 녹음, 사진 촬영 그리고 특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원격으로 테러 용의자 컴퓨터에 접근해 채팅과 이메일 내용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독일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의 테러 증가를 이유로 테러 관련 법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 테러 때 테러범들이 유럽내 국가들을 넘나들며 활동함에 따라 독일 정부도 외국과의 정보공유에 적극 나섰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이번 결정이 “국제적 테러와 싸우는 데 쉽지 않게 만들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에서 최근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기존 대공·방첩 분야가 아닌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서도 감청 및 금융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테러 의심’ 인물에 대한 감청도 가능하며, 금융거래 자료는 국정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구하면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도 필요 없다.
독일은 우리나라에 비해 테러 위험성이 더 높지만, 합법적 방법을 통한 집권으로 법률 형식을 빌어 전체주의로 나아간 나치 시절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비판 의식 또한 강하다. 독일 헌재에 반테러법 위헌 소송을 제기한 이들 중에는 독일 녹색당 출신 전 내무장관 게르하르 바움도 포함돼 있다. 바움을 포함한 원고들은 테러범과 같이 있으면 선량한 제3자라 하더라도, 침실과 욕실 같은 가정에서의 대화까지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테러 용의자가 변호사나 의사와 나눈 대화 등 직업윤리상 비밀보장이 요구되는 대화 내용까지 감청 대상이 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독일 헌재는 원고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부여된 권한이 비례의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며 “그 결과 (감청 등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독일 헌재는 연방경찰이나 외국기관이 테러 용의자 관련 정보를 넘겨받기 전에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할 “독립기관 창설”을 촉구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41014.html
상호감시 시대, 대중도 디지털 기술 잘 활용하면 권력감시 도구로 (한겨레, 권오성 기자, 2016-04-24 18:13)
통신자료 조회가 알려준 기술의 속성
브랜던 앤더슨은 2007년 경찰의 손에 최고의 친구였던 파트너를 잃었다. 그의 어머니는 알코올중독증 환자였지만 경찰 불심검문에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며 아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었다. 앤더슨의 이야기는 20세기 초 미국 오클라호마주 흑인사회 구성원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숱한 경험담 가운데 하나다. 이 지역 털사(Tulsa)시에선 1921년 ‘검은 월스트리트’라고 불린, 당시 가장 부유했던 흑인 동네가 백인 폭도들에 의해 불타고 무너져내린 역사가 있다. 이런 오래된 비극의 역사에 대해 앤더슨은 그동안 동료 흑인들이 대응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을 써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앱을 만들었다.
‘와글어사’ ‘통신자료 조회 요청’
권력기관과 국회의원 활동 감시
기술구조 파악한 시민·개발자들
권력 역감시 도구로 ‘힘의 균형’ 도모
그가 개발해 계속 개선하고 있는 앱 ‘스왓’(SWAT)은 이렇게 탄생했다. 미국의 경찰특공대를 뜻하는 스왓과 같은 이 앱의 이름은 ‘책임과 투명성을 갖춘 안전’(Safety With Accountability & Transparency)의 줄임말이다. 핵심 기능은 ‘감시’다. 사용자들은 어디에서 어떤 경찰의 폭력이 발생했는지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앱에 올릴 수 있다. 그러면 관리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를 수집해 전국적인 현황을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앤더슨은 지난 15일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활동을 지도 위에서 보여주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 국가 권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갖췄다. 정보통신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정부가 중앙에서 손쉽게 국민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프라(기반시설)가 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감시는 일방적이지 않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뿐 아니라 아래에서 위를 향한 감시도 동시에 이뤄진다. 정부의 경찰특공대(스왓)뿐 아니라 앤더슨의 앱 ‘스왓’이 함께 가능한 시대다.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컴퓨터 연구자이자 발명가인 스티브 만과 동료들은 2002년 이를 ‘위로의 감시’(sousveillance)라는 개념으로 정립했다. 감시를 뜻하는 단어 서베일런스(surveillance)에서 접두어 ‘서’(sur)는 프랑스어에서 ‘위에서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대되는 ‘아래에서 위’를 뜻하는 ‘수’(sous)를 붙여, 권력 하층부가 상층부를 감시한다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위로의 감시’의 예로 강의평가 제도를 든다. 성적을 매기는 교수를 향해 학생들도 강의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서로를 관찰하는 사례다.
비슷한 개념으로 시놉티콘(synopticon)이 있다. 원형감옥을 뜻하는 파놉티콘(panopticon)은 근대사회의 핵심적 구조로 감시를 설명한다. 원형감옥 중앙에 내부가 보이지 않는 탑을 세우고 주변의 죄수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면 늘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설령 중앙에서 감시하지 않는 경우라도 죄수들은 스스로 행동을 규율하게 된다. 이것이 효율적인 감시 개념 파놉티콘이다. 시놉티콘은 인터넷과 정보기술 등이 보이지 않던 중앙의 탑을 밝게 함으로써 감시당하던 사람들도 동시에 감시자를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상호감시의 개념이다.
국내에서도 이런 역감시의 시도는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총선을 즈음해 출시된 ‘와글어사’는 국회의원들을 감시하는 데 특화해 탄생한 앱이다. 이 앱은 ‘국민 모두가 암행어사가 되자’는 콘셉트로 만들어졌다. 무료 앱을 스마트폰에 깔면, 자신의 지역구를 설정하고 ‘어사’로 가입하게 된다. 그러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법안 발의 등의 활동 내역을 확인하고 의정 활동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을 고발해 공유할 수 있다. 자신의 활동이나 앱 안의 자료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하고, 활동에 따라 엽전을 받는 등의 게임 시스템도 도입해 흥미도를 높인 것도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는 요소들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이 함께 진행 중인 ‘통신자료 조회 결과 수집 운동’도 이런 대중 감시의 개념으로 풀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시민들에게 자신의 통신자료를 국가정보원 등이 가져갔는지 이동통신사에 조회해서 결과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통신자료 조회는 현행법상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들 국가기관은 감시받는 사람의 눈에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조회해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통신자료가 조회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쉬워지면서 개인들이 이를 조회해 결과를 모으고 국가의 감시권력에 못지않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취합된 결과를 분석해 집단소송 등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감시는 지배를 쉽게 할 뿐 아니라 피감시자의 정신을 갉아먹기도 한다. 앤더슨은 블로그에 경찰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과 두려움 탓에, 이후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털어놓은 바 있다. 역감시는 기울어진 힘의 관계에 균형을 잡아줄 뿐 아니라, 민주적이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스티브 만은 “강의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교수들도 강의에 신경을 쓰게 되어 교육 서비스가 개선된다”고 말했다. 의정 활동이 감시당할 때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일에 좀더 힘을 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