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속년수 |
1년·2년 |
3년·4년 |
5년·6년 |
7년·8년 |
9년·10년 |
11년·12년 |
휴가일수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근속년수 |
13년·14년 |
15년·16년 |
17년·18년 |
19년·20년 |
21년 이상 |
휴가일수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⑤ 년차휴가를 사용코자 하는 조합원은 년차휴가 사용일(초일)기준 7일전까지 년차휴가 사용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조합원이 제출한 년차휴가 사용계획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월 배차지정일 24일을 제외한 일수 중 2일에 한해 년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휴가는 휴가 사용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회사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년차유급 휴가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1. 년차유급휴가 사용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년차유급 휴가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2월전까지 회사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20조(청원휴가)
조합원의 청원 유급 휴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1. 경조휴가
사 유 |
관 계 |
일 수 |
결 혼 |
본 인 자 녀 형 제 자 매 |
6 2 1 |
흉 사 |
부 모 배 우 자 자 녀 조 부 모 처 부 모 본인의 형제자매 |
5 5 3 2 5 3 |
회 갑 |
부 모 처 부 모 |
1 1 |
출 산 |
배 우 자 |
3 |
이 사 |
1 |
※ 이사는 년간1회에 한해서만 인정
2. 향토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소요일수 및 시간
다만,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향토예비군 훈련일에 교육을 받지 못하므로 인하여 기본 훈련일수를 초과하는 보충교육 일수는 제외하며 향토 예비군 훈련일에 회사의 근무 지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여 보충교육(초과 보충교육 포함)이 나올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한다.
제21조(운전자보수교육)
운전자는 운전자가 수료해야 하는 운전자 보수교육을 회사의 교육일정표에 따라 참석하여 필히 수료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 보수교육에 참석한 경우는 교육 참석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급하며, 교통비의 지급수준은 4시간분의 환산시간으로 한다.
제22조(세차금지)
회사는 각 사업장에 세차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에게 세차 작업을 시킬 수 없다.
제4장 임금 및 퇴직금
제23조(임금의 정의)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기본급 및 제수당(연장, 야간, 승무, 주휴, 무사고, 년차, 휴일)
2. 상여금
제24조(임금)
임금은 별도의 임금 협정서에 의한다.
제25조(임금지급)
① 조합원의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을 기산일로 하고 매월 말일을 마감일로 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회사는 익월 10일 이내에 통화로서 직접 본인에게 전액을 지급한다.
② 다음 각호에서 정한 것은 조합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근로 소득세 및 이에 준하는 공과금
2. 노동 조합비 및 기타 노조결의기관에 의해 결의된 각종 부과금
3. 기타 노사 합의에 의한 공과금
제26조(비상지불)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1에 해당할시는 정기 지급일 이전이라도 본인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왕의 근로한 분의 임금에 대하여 회사의 사정 범위 내에서 지불한다.
1. 휴직하였을 때
2. 본인 또는 가족중 결혼, 출산, 사망, 상해, 질병 등으로 지출이 필요한 때
3. 업무 중 사고 발생시
4. 예기치 않는 재해로 긴급한 지출이 필요한 때
제27조(상여금)
① 회사는 1년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 매회 산정 대상기간 중의 월 기본급을 산정 기준으로하여 연 600%의 상여금을 연간 12회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지급회수별 산정 대상기간, 지급일, 지급율 및 근속기간의 기산일(역산으로 기산)은 다음과 같다. 단, 호봉변경 해당 월의 상여금 적용은 임금협정서 제3조 ②항에 의한다.
구분 |
산정 대상 기간 |
지급일 |
지급율 |
기 산 일 |
1회 |
2. 1 - 월말일자 |
3. 10 |
50% |
2월말 일자 |
2회 |
3. 1 - 월말일자 |
4. 10 |
50% |
3월말 일자 |
3회 |
4. 1 - 월말일자 |
5. 10 |
50% |
4월말 일자 |
4회 |
5. 1 - 월말일자 |
6. 10 |
50% |
5월말 일자 |
5회 |
6. 1 - 월말일자 |
7. 10 |
50% |
6월말 일자 |
6회 |
7. 1 - 월말일자 |
8. 10 |
50% |
7월말 일자 |
7회 |
8. 1 - 월말일자 |
9. 10 |
50% |
8월말 일자 |
8회 |
9. 1 - 월말일자 |
10. 10 |
50% |
9월말 일자 |
9회 |
10. 1 - 월말일자 |
11. 10 |
50% |
10월말 일자 |
10회 |
11. 1 - 월말일자 |
12. 10 |
50% |
11월말 일자 |
11회 |
12. 1 - 월말일자 |
익년1.10 |
50% |
12월말 일자 |
12회 |
익년1. 1 - 월말일자 |
익년 2.10 |
50% |
익년1월말 일자 |
② 회사는 제1항의 기산일을 기준으로하여 1년미만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가. 6개월이상 1년미만 근속자(1회기준) : 월기본급의 25.41%
나. 3개월이상 6개월미만 근속자(1회기준) : 월기본급의 7.85%
③ 상여금은 상여금지급조견표에 의해 지급하되, 월 소정의 근로일 19일 이상을 실제 근무한 경우에만 상여금 지급조견표에 의한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며, 월 소정근로일 19일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일할정산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상여금은 상여금 기산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8조(퇴직금)
① 퇴직금제도 변경전(2001. 5. 1이전 입사자)
가. 회사는 1992. 2. 1부터 1년이상 근속 후 퇴직하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다.
근속년수 |
평균임금지급일수 |
근속년수 |
평균임금지급일수 |
1년이상 2년이상 3년이상 4년이상 5년이상 |
30일분 75일분 120일분 165일분 210일분 |
6년이상 7년이상 8년이상 9년이상 10년이상 |
255일분 300일분 345일분 390일분 435일분 |
나. 제1항의 퇴직 금액이 법기준 계산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법 기준 계산 금액을 적용한다.
다. 퇴직금 누진제 변경 실시로 1992. 1. 31까지의 누진제 산정은 1992. 1. 31까지의 근속기간이 4년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평균임금 30일분을 가산 지급한다.(기득권 인정)
② 퇴직금 제도 변경후(2001. 5. 1부터 입사자)
2001. 5. 1일 이후 신규 입사자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퇴직금 제도를 적용한다. 다만, 2001. 4. 30일 현재 기 근속중인 자에 대해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한다.
제5장 인사원칙
제29조(인사권)
조합원의 모든 인사권은 회사 대표에게 있다.
제30조(채용)
① 회사는 운전기사를 신규로 채용할 때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② 회사는 정년이 만료된 운전기사를 촉탁직으로 고용할 경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31조(조합원의 정년)
① 조합원의 정년은 만58세에 달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에 해당하는 자가 정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년에 해당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회사소정양식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신청자의 정년연장여부는 회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측 위원대표가 결정한다.
④ 제3항에 의거 정년연장이 결정된 경우에는 만60세에 달하는 월말을 정년으로 한다. 다만,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기 중 정년이 도래하더라도 임기까지 정년을 보장한다.
제32조(차별대우의 금지)
회사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33조(시용기간)
① 회사에 채용된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을 시용 기간으로 한다.
② 사용기간중 계속 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하시라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사용 기간은 근속년수에 통산한다.
제34조(휴직)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을 때
2.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업무를 감당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정의원 또는 병원의 진단이 있을 시
3. 기타 노사 합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업무외 부상)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5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자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된 자가 원직에 복직코자 할 시에는 복직시킨다.
④ 휴직 기간이 만료된 조합원이 휴직 만료일로부터 6일까지 복직신청이 없을시에는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5조(휴직기간)
전조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전조 ①항 1호는 운전면허 정지기간(운전면허 정지 감면혜택 또는 삭감된 기간은 제외)
2. 전조 ①항 3호는 노사협의 기간
제36조(휴직자의 처우)
① 휴직기간은 이를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② 휴직기간의 유․무급은 임금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징계)
① 운전기사의 징계는 회사의 징계규정에 준하며, 징계위원은 노사동수(각 3명)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대상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와 노동조합 가입이 복수인 경우의 징계위원 구성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징계위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추천 2명과 징계대상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추천 1명(징계대상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복수인 경우에는 조합원수가 많은 노동조합에서 추천)으로 구성한다.
나. 위 “가”호의 경우, 징계대상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위원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위원 추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 자격은 당해회사 운전기사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자로 한다.
제38조(해고)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의 전망이 없을 때
2.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을 때
3. 휴직 기간 만료후 6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5. 회사의 재산(운송수입금 포함)을 횡령하였을 시
6. 무단결근을 계속 6일이상하였거나 출근 성적이 극히 불량할시
7. 공서 양속을 극히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8.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노․사가 인정한 때
9. 조합원이 근무 중 교통사고(대인․대물․자차)를 야기하여 다음“가”의 해고기준에 달한 때. 단, 적용은 최종 교통사고로부터 이전 2년간으로 한다.
가) 해고기준
(1) 사망사고 1명에 달할 때
(2) 중상이하의 교통사고 및 물적사고(자차피해액포함)에 의한 점수가 1년간85점, 2년간 120점에 달한 때
◦교통사고 적용내역 및 적용점수 기준
교통사고 적용내역 |
적용점수 |
4주이상의 인사사고 1명기준 |
15점 |
3주이상의 인사사고 1명기준 |
11점 |
경상사고(21일미만) 1명 기준 |
5점 |
물적사고(대인사고시의 물적 피해액 및 자차포함) 5십만원 기준 |
1점 |
나) 적용방법
(1) 해고기준의 적용은 가해차량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차 물적피해를 자가 정비공장에서 정비할 경우에는 당해 소노사간 합의로 물적사고 금액을 적용한다.
(3) 교통사고 보상금액은 공제조합과 회사에서 보상한 금액으로 한다.
(4) 사․내외의 표창을 받은 조합원이 해고기준에 해당한 경우에는 소․노사협의로 적용점수를 감할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9호의 해고기준에 해당되어 해고할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 할 수 있다.
제39조(자동퇴직)
조합원이 자격증(운전면허증)이 취소되었을 때는 자격증 취소일자를 퇴직일로 하여 자동퇴직처리 한다. 다만, 노동조합업무 전임을 인정한 전임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40조(사고비용 부담)
①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 중 교통사고(대인․대물)를 야기하였을 경우 피해보상 일체를 조합원에게 변상시키지 않으며, 구상권 행사를할수 없다.
② 회사는 조합원이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일체 조합원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
③ 회사는 조합원이 근무중 인사사고를 야기한 경우 상해진단 6주까지의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제조합에서 보상(대물포함)처리토록 하며, 회사에서 공제조합으로 접보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의 부담으로 보상 처리토록 한다. 단, 피해자로부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노․사협의로 회사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운전기사가 회사에 보고하더라도 본인이 임의적으로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
제41조(고용승계)
① 회사는 사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원의 일부를 감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노조에 서면 통지하고 노사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② 회사는 사업을 분리, 통합,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제42조(하계휴가비)
하계 휴가비는 230,000원으로 하며 매년 6월 1일 이전 입사자에 한하여 6월 30일 이전까지 지급한다. 다만, 하계휴가비는 야유회지원비용으로서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한다.
제43조(학자금)
① 회사는 조합원 자녀중 전 자녀(중, 고생에 한함)에 한하여 년간 4기분의 학자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을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4월말, 7월말, 10월말, 익년 1월 말일에 각각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 지급 대상은 1/4분기분은 4월 1일, 2/4분기분은 7월 1일, 3/4분기분은 10월 1일, 4/4분기 분은 익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날 이전에 취업한 자로서 지급일 현재 근무 중인 조합원자녀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학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매년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 익년 1월 15일까지 학자금 지급 청구서 또는 납부한 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안전시설)
회사는 관계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에 관한 필요시설을 완비한다.
제45조(건강진단)
회사는 년1회 조합원의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46조(복지후생시설)
회사는 법정 운송부대 시설을 갖추고 복지후생시설을 완비한다.
제47조(작업복등 지급)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급한다.
1. 작업복 : 하복 및 동복 년간 각 1착(상, 하의)
다만, 제복의 재질은 대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복은 1착(상, 하)당 5만원 상당으로 한다.
- 동잠바, 넥타이 : 3년에 1착[최초 지급년도 : 동잠바 89년도, 넥타이 2013년도)
2. 장갑 : 1일 1대당 1족
3. 신문 : 차량 1대당 1부
4. 목욕권 : 조합원 1인당 월 4매(목욕시설 미가동시에 한함)를 지급한다.
다만, 7월과 8월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신문 공급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에서 하며 가격은 별도 노사간 협정에 의한다.
③ 조합원은 근무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근무시 회사에서 지급한 복장을 회사에서 착용토록 지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착용하지 아니할때는 징계 조치할수 있다.
제48조(급식)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근무일 식사를 순수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무상제공(오전 2식, 오후 1식)하며, 무상제공된 급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지정된 식당의 식사 질 개선과 식당관리 및 감독에 적극 노력한다.
제7장 단체교섭
제49조(교섭요구 및 의무)
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교섭대표노동조합이 효력중인 경우는 단체협약 만료일 10일전 까지)요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하여 문서로서 교섭 10일전 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교섭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시는 교섭일 2일 이전에 연기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8장 노사협의회
제50조(노사협의회 설치운영 및 구성)
①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및 노․사간의 중요사항 협의를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며,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하며, 노사쌍방대표자는 당연직으로 하고, 각 위원의 대표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로자 측 위원선출은 관계법령에 준한다.
③ 노사협의회는 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 측 위원간의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거 개최한다.
④ 노사협의회 요청은 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회의개최 예정일 3일전 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제51조(노사협의회 안건)
노사협의회 안건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20조의 협의사항과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의 협의사항으로 한다.
제52조(효력)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및 합의된 사항은 상호 성실히 이행한다.
제9장 부 칙
제53조(명칭변경후 효력)
본 협약 체결후 회사나 노조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본 협약은 계속 유효 한다.
제54조(취업규칙 변경)
회사는 취업규칙 제정 및 개정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한다.
제55조(불이행 책임)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한 측에 있다.
제56조(명시외의 사항)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의거 상호 협의 결정한다.
제57조(협약의 갱신)
본 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개정할 사유(관계법령 개정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사쌍방의 합의하에 해당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제58조(효력의 지속)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때에는 본 협약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제59조(협약보관)
본 협약은 3통을 작성하여 노사대표가 서명날인하고 노사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하며 1통은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60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서의 해석권은 본 협약의 체결권을 위임받아 체결한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다.
② 본 협약의 적용상 세부규정이 없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의 해석권에 있어서도 제1항의 당사자를 해석 당사자로 한다.
제61조(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년 2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노사합의서에 시행일이 명시된 사항은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22개사)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01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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