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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원에게 경찰공무원의 보수와 연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메일을 공개하지 않은 24명을 제외한 276명입니다.
이중에서 19명은 메일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반송이 되었고, 255명에게는 전달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메일을 읽어 본 의원은 10명입니다. 연금과 관련하여 여야 정치권이 연말까지 국민 대타협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는 바람에 일단 시간은 벌었습니다.
지금부터 국회의원들에 대한 메일 보내기와 홈페이지 글 올리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밉더라도 결정권을 쥐고 있는 그들을 움직여야 개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 기회에 직무의 특수성을 적극 피력하여 제도 개혁에 반영될 수 있는 전화위복의 호기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은 표를 먹고 삽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유권자인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는 경찰관과 그 가족입니다. 경찰관과 그 가족이 1번씩만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면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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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82년부터 2013년까지 32년간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임한 전직 경찰관 장신중 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경찰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의원님들께 편지를 씁니다. 앞으로의 연금 관련 논의에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글이 깁니다. 첨부파일을 출력해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찰관에게 갚아야 할 빚
대한민국 정부는 경찰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경찰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역사입니다.
경찰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최 일선에서 돌팔매질을 당해 가며 감당해야 했던 피눈물의 결정체입니다.
정부정책 뒷받침을 위해 정권의 주구라는 비난을 감내해야 했고, 정책 잘못으로 빚어졌던 사회적 갈등에서 희생양이 되어 왔던 이름입니다. 이러한 헌신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정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근무의 대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공무원에게는 모두 적용되는 각종 복지 혜택 또한 경찰은 인원이 많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황당한 이유로 늑장 도입되거나 소외시키는 차별과 홀대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직무가 특수하면 그 특수성을 반영해 주어야 함에도 형평성을 이유로 배제했고, 다른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도는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1) 경찰공무원 연금과 타 직종 연금 비교
경찰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직종별 연금 수급액만으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이 2013년 12월 31일 자로 발표한 직종별 연금수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직 284만원, 교육직 282만원, 군무원 247만원, 공안직 240만원, 계약직 240만원, 소방직 235만원, 일반직 222만원, 경찰206만원, 별정직 205만원으로 경찰이 꼴찌입니다.
비교의 의미가 별로 없는 정무직과 법원 검찰은 제외하고 타 직종과 비교할 때 대략 40여만원 가까이 적은 액수입니다.
다른 국가는 경찰이 타 직종에 비해 보수와 연금에 있어 30% 정도 우대를 받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정 반대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청 혁신기획단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3년도에 공무원 연금공단을 통해 지난 11년 동안의 경찰 퇴직자 29,054명과 타 공무원에 대한 퇴직 직급별 연금분포를 비교 검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타 기관과의 비교가 의미 없을 정도로 경찰의 직급이 낮았습니다.
11년간 경찰의 총 퇴직자 29,054명 중 경사 이하 퇴직자가 22451명으로 약 78%, 경위 이하 퇴직자를 포함하면 26,533명으로 91.3%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타 행정기관의 경우는 6급과 5급 퇴직 비율만 45.9%였습니다. 4급 이상의 상위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급이 낮으니 봉급이 적을 수밖에 없고, 보수가 적으니 연금이 적을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무엇 때문에 경찰이 이런 홀대를 받아야 합니까?
경찰이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차별을 감수해야 합니까?(정부는 지금도 타 직종에 비해 경찰을 우대한다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2) 수당 한 푼 못 받고 감당해냈던 혹독했던 근무 체계
제가 경찰에 투신했던 1982년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감당한 근무는 일주일에 평균 100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시내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형식적으로 나마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했지만 읍면 지역 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4-5일 또는 일주일을 지서에서 숙식을 하며 근무해야 하루를 쉴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틀에 한번은 밤을 꼬박 지새워야 하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살인적인 근무체제였습니다. 24시간 교대근무라는 것도 근무형식이 그랬다는 것일 뿐입니다.
매일 같이 계속되는 데모 진압에 동원이 되어 실제로는 쉴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휴가라는 것 또한 명목뿐이었지 가본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2002 월드컵을 비롯한 온갖 국제행사는 경찰관들의 피눈물로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동원 경찰관에게 단 한 푼의 시간외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숙박비조차 주지 않아 길바닥이나 폐교 교실 마룻바닥에서 자야 했던 경찰관들의 희생이 그 바탕입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국제 행사를 유치함에 앞서 동원되는 경찰관에 대한 수당과 숙식비용 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경찰관 동원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 중요한 국제행사 유치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한 푼의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도 페교 마룻바닥에 잠을 재우고, 길바닥에서 도시락이나 먹이면서 공짜로 부릴 수 있는 경찰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원 근무뿐만이 아니라 매달 2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또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걸리는 비상과 시국치안 동원에 대한 대가인 출동 수당은 장난삼아 던져 주는 달랑 500원이 전부였습니다.
(3) 유흥업소 등에서 구걸해서 충당했던 관서 운영비
2000년 이전의 경찰에는 예산이라는 개념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파출소 운영비는 물론, 겨울철 연료비를 보충하기 위해 관내 유흥업소에 연탄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동네 건달에게 파출소 벽을 도색할 페인트 비용 얻어 쓰고, 관내 유지에게 오토바이에 넣을 기름 값, 방범초소 운영비용을 협조 받아야 관서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사건수사비와 출장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쥐꼬리 같은 봉급을 쪼개서 사용하거나 얻어 써야 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다른 행정기관은 청소를 하는 분들이 별도로 있어 출근해서 업무만 하면 되었지만, 경찰은 뜬눈으로 밤을 새운 경찰관들이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며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직접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모두 기름난로를 사용했지만 경찰관서는 연탄난로였습니다. 밤새도록 연탄불 가느라 눈 한 번 제대로 붙이지 못했고, 난로 옆에 웅크리고 있지 않으면 추위를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얻어먹고 빌어먹으면서도 부끄러운 것을 몰라 해서 ‘거지근성’이라 불리는 경찰의 부끄러운 관행은 이러한 제도적 모순에서 강요된 것입니다.
(4) 방치 해 온 직무상 순직·공상 경찰관의 싸구려 죽음
경찰공무원은 군인·군무원과 함께 헌법 29조,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 조항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인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유일한 민간 부문 공무원입니다.
2004년 8월 2일 상해 피의자 이학만을 검거하려던 서울 서부경찰서 형사 이재연 순경과 심재호 경사가 이학만의 칼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 이재연 순경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3,122만원을, 심재호 경사는 6,080만원을 순직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32살 꽃 다운 청년이 직무수행 중 목숨을 바친 값이 겨우 3,000여 만 원, 싸구려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발발하면 군인과 같이 전투를 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대간첩 작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사회불안 요소와 전쟁을 하고, 비상시에는 적과의 전쟁을 해야 하지만 군인에게 적용되는 어떠한 복지혜택도 경찰관에게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군인에 대해서는 독자적 보수 및 연금제도 인정, 면세품 구입, 각종 휴양시설, 100% 관사 제공 등 기본권 제약에 따른 나름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같은 제약을 받으면서도 보상에서는 철저히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15만에 이르는 경찰관이 격무에 시달리지만 제대로 된 휴양시설 하나 없고, 상시적으로 타 지역 인사이동이 이루어지지만 관사조차 제대로 없어 경제적 부담을 경찰관 개인이 떠안아야 합니다.
(5)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찰
대우공무원 수당 도입 시 경찰을 배제한 것은 대표적인 차별적 처우였습니다. 대우공무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보면 당연히 가장 먼저 적용되었어야 할 직종은 경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일반 공무원들은 1990년 대우공무원 제도 도입과 함께 수당을 받아 왔지만, 경찰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 끝에 20년이 지난 2009년도에야 비로소 그것도 반쪽 정도만 도입되었습니다. 공로연수 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연금의 차별화 필요성
경찰관의 연금을 일반 공무원과 함께 취급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은 물론, 서방 선진국 대부분이 경찰직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보수체계와 연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찰직무는 24시간 공백 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지속성과 대민 직접 접촉에 따른 현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무와 교대근무는 불가피합니다. 다른 공무원처럼 탁상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건강과 체력은 필수조건입니다.
서방 선진국 대부분이 경찰관의 보수와 연금을 타 공무원에 비해 30%가까이 우대하는 것은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나 경찰이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직무환경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현직 근무 시에는 타 직종에 비해 직급과 보수에서 차별 받아야 하고, 퇴직 후에는 연금에서까지 홀대 받아야 합니까?
현장 경찰관의 정년 단축 필요성
연금법 개정과 맞물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년이 5년간 연장된다는 건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매우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현장 경찰관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체력까지 강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인적인 야간근무와 육체적 피로를 60세 이후에 감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민들 또한 백발이 성성한 경찰관이 범죄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 경찰관의 노령화는 필연적으로 치안의 약화를 초래함은 물론, 사회적 불안이 야기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가 된 미국 등에서 경찰관으로 20년을 근무하면 평생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차별화된 보수체계와 연금제도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안전하고 지속적인 치안을 위해 경찰관을 조기에 퇴직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정년 연장 문제는 관리층에 있는 소수의 경찰관이 아니라 대다수 현장 경찰관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현장경찰관들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이루어진다면 현장 경찰관에게는 죽지 못해 감수해야 할 고통이 될 것이며, 우리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해온 치안 시스템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외국 경찰의 보수와 연금 제도
미국 경찰의 보수와 연금 제도를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상당수의 주가 32년을 근무하면 마지막으로 받은 보수의 100%를 평생 동안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29년을 근무하면 보수의 75%를 지급합니다. 연금 적립금은 주마다 다르지만 경찰관 개인이 8~10% 정도를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미국은 지방 자치제이기 때문에 경찰청마다 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연금 부담금을 직장에서 내 주는 경찰국이 있고, LASD 같이 경찰관들이 내고, 경찰국에서 matching으로 내 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대부분의 주정부가 은퇴프로그램을 두고 있고,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경찰관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미국경찰이 퇴직 전과 퇴직 후 어떤 처우를 받는지 보수와 연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LASD에서 경사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 Brock O Lee씨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보수와 연금 자료를 보내준 것입니다.(보수와 연금표는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LA 경찰청 Brock O Lee가 보내온 경찰관 보수 및 연금 제도 내용 요약>
연금액은 봉급과 정근수당만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받는 유니폼 비, 연가·병가 안 쓰고 받는 보상금, 초과수당, 휴가수당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을 본봉에 더해서 계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LASD에 근무하는 봉급 $10,500를 받는 경사를 예로 들면 29년을 근무하고 55세에 퇴직을 할 경우 매달 공제하는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는 액수는 퇴직 당시의 봉급 100% 그대로나 마찬가지이다.
38년을 근무하면 봉급의 99.55%를 받지만 55세가 넘으면 근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55세가 되면 퇴직을 한다.
연금 또한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퇴직 경찰관이 새로운 직업과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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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몸으로만 막은 것이 아니라 경제적 희생까지 강요받아 왔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사회 치안분야에 대한 안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장 경찰관들의 헌신과 희생의 결정체입니다.
지금의 발전된 대한민국은 경찰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안정된 치안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장 경찰관들의 헌신에 의해 이룩되었음을 감히 자부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고통을 감내 해온 경찰관에 대해 대한민국은 최소한이라도 그 빚을 갚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경찰의 독자적 보수체계와 연금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PS: LA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사급 경찰관은 봉급과 수당을 모두 포함할 경우 미국 하원의원의 연봉 $174,000와 거의 같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금 관련 논의에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퇴직 경찰관 장 신 중 드림
첫댓글 옳으신 말씀이나 국회와 정부가 움직여 줄런지 참~~?
듣고 있으니 욕나오네 시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