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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외국법인과의 용역계약서사본(INVOICE), 외환매입증명서(외국환매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타영세율적용란에 기재하고 영세율매출명세서의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란에 동일금액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2013.06.07 개정)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07 개정)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07 개정)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①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에서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이하 이 항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의 성명, 국적, 외교관 면세카드 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에게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3.06.28 개정)
1. 음식ㆍ숙박 용역(2013.06.28 개정)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물품(2013.06.28 개정)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석유류(2013.06.28 개정)
4. 「주세법」에 따른 주류(2013.06.28 개정)
5. 전력(2013.06.28 개정)
6.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는 자동차(2013.06.28 개정)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2016.02.17 단서신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2013.06.28 개정)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2013.06.28 개정)
라. 통신업(2013.06.28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2016.02.17 개정)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2013.06.28 개정)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2013.06.28 개정)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013.06.28 개정)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5.02.03 개정)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5.02.03 신설)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2016.02.17 개정)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2013.06.28 개정)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
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2013.06.28 개정)
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2013.06.28 개정)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2013.06.28 개정)
8. 삭제(2015.02.03)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가. 「개별소비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경영하는 자(2013.06.28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른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2013.0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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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법인과 직접계약을 통해 국내법인에 재화 제공시 주의 점.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내의 당사 A법인이 해외의 외국법인 B와 직접계약을 통해 국내법인 C에서 물건을 재공할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지와
A법인이 외국법인B가 지정하는 국내법인 C에게 물건를 제공할때 A법인이 C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C법인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매입하고 정규증빙자료를 받지 않아 2%의 가산세 대상이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자면 A법인은 외국법인 B와 직접계약을 통해 B가 지정하는 C법인에게 물건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였고 대금은 B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즉, A와 C는 서로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지만 A와 B의 계약, B와 C의 계약을 통해 물건을 A가 C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사 A는 해당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A가 C에게 물건을 제공할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해해야 하는 것인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C법인의 입장에서는 A로 부터 물건을 제공 받은 것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되는 지요?
아니면 C는 실제적으로는 외국법인 B와 계약을 한것이고 대금도 B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거래의 계약서와 송금증등의 자료만 구비하면 C법인은 증빙불비의 가산세 대상은 아닌 것인 지요?
만약 이러한 형태의 거래가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라면 A법인이 C법인에게 통관대행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해준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않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귀한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외국법인과 직접계약을 통해 국내법인에 재화 제공시 주의 점.
[법인세 분야]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음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C법인은 증빙불비에 대한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참고-
*서면2팀-969, 2005.06.29.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음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지출증빙수취 대상이 아님
【질의】
(사실관계)
┌─────────────────────────────────┐
│ A 사 해외소재 외국법인 │
└─────────────────────────────────┘
order(외국환지불)↓↑invoice청구 invoice수락↓↑order
┌──────────────┐ ┌────────────┐
│ B 사 국내제조 판매법인 │물품인도→│ C 사 국내구매 업체 │
└──────────────┘ └────────────┘
(질의내용)
질의자 C사는 국내구매업체이며 거래도에서와 같이 order를 A사로 발주하면 이를 A사는 B사로 다시 order발주를 통하여 B사로 하여금 물품을 생산하여 C사에 물품을 판매하며 국내사인 B,C사 사이에는 대금거래관계가 없는 경우
C사가 매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의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음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해당거래가 실질적인 해외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 제1호 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때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참 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013. 6. 28. 개정)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11-26-1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ㆍ용역의 범위】
②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본다.
1.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방법
2.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
4.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방법
5.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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