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휴대 지하철 탑승 규정을 정리해보겠다. 2016년 1월 자료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 지하철 (수도권)
* 경의중앙선 (문산역-용문역, 서울역-문산역), 경춘선 (상봉역 - 춘천역)
- 365일 모든 요일 승차 가능.
-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휴대 승차 불가. (오전 7시~10시, 오후 5시~8시).
- ITX는 자전거 전용 좌석 승차권 구입.
* 1~8호선, 분당선, 공항철도, 수인선 (전 구간)
- 토, 일, 공휴일 승차 가능. (접이식은 접어서 승차 가능)
* 9호선, 신분당선, 용인경전철 (전 구간)
- 휴대승차 불가. (접이식은 접어서 승차 가능)
* 주의
- 접이식 자전거를 접어서 휴대하면 모든 노선 365일 휴대 가능. (강조: '접어서' 휴대해야 함)
- 역사 내에서 자전거 탑승 금지.
- 자전거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탑승 금지 (역마다 다를 수 있음).
- 자전거 탑승 칸은 열차의 맨 앞칸, 뒷칸 혹은 자전거 전용칸.
- 자전거보다 사람이 먼저이므로 항상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특히 여러명이 단체로 움직일 때는 몇 팀으로 나눠서 다음 전차를 탑승하는 등의 행동으로 승객 피해를 줄여야 함.
* 참고
서울메트로 여객운송약관
제35조(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
서울도시철도 여객운송약관
제35조(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 및 접힌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제외하며 일반 자전거의 경우에는 제37조 부터 제39조에 따릅니다.(개정 09.10.4, 15.6.27)
신분당선 여객운송약관
제32조(휴대품의 제한)
1. 여객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cm이상이거나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와 유모차는 휴대할 수 있습니다.(개정 13.11.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휴대가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개정 13.11.1)
가. 역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나.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정부 경전철 (약관)
- 일요일, 공휴일 휴대 승차 가능.
인천 지하철 (약관)
- 1호선: 토, 일, 공휴일 휴대 승차 가능.
- 2호선: 승차 불가.
- 접이식 자전거는 접어서 휴대 가능.
부산 지하철 (약관, 공지)
- 1~4호선 모두 토, 일, 공휴일 휴대 승차 가능.
- 접이식 자전거는 접어서 휴대 가능.
부산 김해 경전철 (약관)
- 자전거 휴대 불가능.
대구 지하철 (약관)
- 1, 2호선: 토, 일, 공휴일 휴대 가능.
- 3호선: 불가능.
- 접이식 접어서 휴대 가능.
광주 지하철 (FAQ) (1호선)
- 토, 일, 공휴일 휴대 탑승 가능.
- 금남로4가역, 문화전당역에서는 자전거 휴대 탑승 불가능.
- 접이식 자전거는 접어서 모든 요일 탑승 가능.
대전 지하철 (약관) (1호선)
- 토, 일, 공휴일 휴대 승차 가능.
- 접이식은 접어서 언제든 승차 가능.
p.s. 참고자료
* 생활법령정보,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