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도 법 없이도 잘~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살다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갈등들! 공동주택에 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간접흡연 피해부터 층간소음 갈등에, 이제는 반려동물로 인한 층견(犬)소음까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이웃 간 갈등과 빚보증 문제, 명예훼손으로 인한 서로간의 고소고발까지. 맞닥뜨리게 될 경우 알면 힘, 모르면 손해인 생활 속 법(法)! 그러나 이해하기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데. 오늘 이 시간 다양한 생활 속 법에 대한 궁금증을 낱낱이 풀어본다.
# 알면 힘! 모르면 손해! 생활 법법법 - 층간 분쟁 - 명예훼손이냐 모욕죄냐 - 식당에서 생긴 일 - 반려동물 천만 시대 - 이것도 절도죄? - 뭐니 뭐니 해도 역시 머니(돈) 문제
# 층간소음 갈등,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 O -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인근 소란 죄’로 처벌 가능 - 그러나 층간소음 발생 시 피해 입증이 어렵고, 배상액이 소액이라는 점 등 법적 해결이 쉽지 않다.
# 층간흡연 해결법은? -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
#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소통의 기술 : 부드러운 말과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소박한 선물 그리고 시끄러운 주요 시간대나 손님들이 오거나 할 때는 미리 아래층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 동네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 -> O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는 모두 '공연히'라는 말이 들어간다. 공연성이란 여러 사람들이 듣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여러 사람이 듣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히'로 취급한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에 있다.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 으면 명예훼손, 단순 의견이면 모욕이다.
# 식당에서 상해를 입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O
# ‘신발 분실 시 책임 없음’ 문구가 있는 식당에서 신발 분실 시 식당 주인은 책임이 없다? -> X - 신발이 분실되면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경고 문구는 사업자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 해 일방적으로 제시한 경고이기 때문에 전혀 효력이 없다. 다만 새 상품이 아니고 이미 사용한 물건이기 때문에 적절한 감가상각이 수반되는데 현실적으로 가격 입증이 어렵고, 감가상각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점에서 만족스러운 보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 반려동물의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개와 같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생기면 바로 수거하도록 명시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 산에서 떨어진 밤을 주웠는데 절도죄에 해당된다? -> O - 타인 소유의 산의 수목과 그 과실은 산 소유자의 재산이며 땅에 떨어졌어도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산주의 동의 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 채취행위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무거운 범죄행위다.
# 이것도 절도죄? - 뷔페식당에서 음식을 밖으로 가지고 가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 - 냅킨, 빨대 등 가게의 일회성 소모품을 대량으로 들고 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다. - 길거리에 있는 무가지를 대량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다.
# 차용증 작성 요령 - 차용증은 특별한 형식은 없고,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고, 원금 변제일은 언제인지, 이자는 얼마인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추후 상대방이, ‘난 그런 차용증 쓴 적 없다’ 할 수 있으므로 인감도장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첨부시키거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빌려주는 돈도 계좌이체 등으로 서류상 흔적을 꼭 남겨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