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이렇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
Q: 재·보궐선거에서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
요즘 신문을 보면 ‘7·28 재·보궐 선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기사를 보면 어떨 때는 재선거, 어떨 때는 보궐선거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경기 성남시 독자 박일이씨)
A: 재선거는 당선무효에 따라 다시 치르는 선거, 보궐선거는 선출직 공직자 사망·사퇴 등에 따른 빈자리 메우기 위해 실시
전국 8곳에서 동시에 열려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7·28 재·보선'은 재선거(再選擧)와 보궐선거(補闕選擧)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재·보선 중 우선 재선거는 말 그대로 선거를 다시 한다는 뜻입니다. 재선거는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됐을 때 하는 선거입니다. 선거로 당선된 공직자가 나중에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선자가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을 확정받았을 때에 다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당선무효는 아니더라도 선거에 당선된 공직자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했을 때도 역시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
- ▲ 지난해 10·28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수원 장안구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소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 조선DB
반면 보궐선거는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 중에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실형선고 등의 형이 확정돼 공직자의 자격을 상실할 때 실시합니다. 말하자면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유고가 발생해 더 이상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그 공석 상태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이런 경우 공석상태를 '궐위(闕位)'라고 하는데 보궐선거는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라는 뜻입니다.
오는 7월 28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는 서울 은평을에서만 재선거가 실시되고 나머지 7곳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은평을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선거법위반 등)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받아 재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4월과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4월이 아닌 7월에 실시되는 것은 '6·2일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선거가 빈번하게 치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6월 2일 지방선거일로부터 50일 뒤 첫 번째 수요일(7월 28일)에 실시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7곳의 보궐선거 지역구 중 철원·화천·양구·인제는 이용삼 민주당 의원의 사망으로, 나머지 6곳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6·2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해 선거를 실시합니다. 인천 계양을의 송영길 당시 민주당 의원은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강원 원주의 이계진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태백·영월·평창·정선의 이광재 당시 민주당 의원은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각각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두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송영길·이광재 전 의원이 각각 승리했습니다. 충북지사가 된 이시종 전 의원의 충북 충주, 광주시장이 된 강운태 전 의원의 광주 남구, 충남지사에 도전해 실패한 자유선진당 박상돈 전 의원의 천안을 지역도 같은 이유로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조선일보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