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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문제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사회안전망 정책과
베트남 정부기구의 주요 위상 개요
베트남은 1980년대 개혁 이후 연 평균 6~7%의 성장을 보였으며 이러한 성장으로 얻은 이익을 빈곤의 감소에 성공적으로 퍼뜨렸다. 베트남의 빈곤선으로 보자면 1992년 58.2%의 빈곤율은 1998년 37.4%로 감소했고 시골지역은 66.4%에서 45.5%로 감소했다. (2010년 빈곤율은 10%)
베트남은 불평등과 싸우고 모든 지역과 민족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리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그러나 시장 경제를 채택한 이후 중앙정부와 협동조합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었던 공공부조는 1998년 협동조합이 해산된 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즉 공적 사회적 영역에서 지출은 삭감되었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구의 비용 부담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유화, 자유화되었다.
또한 사회보호시스템은 중앙에서 지역으로 실행의 권한을 이임하였고 거의 대부분 지역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1995년부터는 사회보험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상당부분 보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는 공적 지출이 상당한 부분을 사회보장에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회보장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상당부분 지방정부로 이양하였고, 국가 예산 중 사회안전망에 지출하는 금액도 매우 적다.
사회주의 국가로 정부에서 사회복장을 제공하다가 시장경제로 개혁한 이후 개인의 부담은 증가되었으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빈곤층은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빈곤의 지역화, 민족화는 증가하는 빈부격차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시장경제의 도입 이후 1993년에서 1998년 동안 베트남의 빈곤율은 현격하게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 베트남의 전체 빈곤율은 58.2%에서 37.4%로 감소했고 시골지역은 66.4%에서 45.5%로 감소했다.(베트남 국내 빈곤선 기준) 그러나 빈곤은 홍강과 메콩강 주변의 농촌지역에 집중되었고, 낀족을 제외한 53개의 소수민족이 대부분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민족에 따른 빈곤의 편차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공공부조의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경제가 발달한 남서쪽의 호치민시는 지방의 빈곤선이하의 사람들에게 현물서비스와 현금급여를 제공한 데 이어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빈곤을 탈피하기 위한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반면에 메콩강 부근의 농촌지역은 상습적인 홍수와 침수로 인해 낙후된 환경에 처해있으나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현금급여 뿐만 아니라 현물 급여조차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오히려 NGO나 기업체의 일시적인 구호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베트남 전체 인구의 11.2%에 불과한데 도시지역이 18.3%로 시골지역 9.4%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히 도시지역에 공공부조 대상자가 더 많기 때문인 것은 아니며 도시지역은 빈곤선 이하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제공이 비교적 잘 되어 있으며 실제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반면 시골지역은 공공부조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 상대적으로 파악이 잘 안되어 실제로 급여를 제공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완전한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시장 경제의 도입 이후 민간부분의 역할과 사용자의 부담금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최근의 경제성장의 열매는 상류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빈부 격차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은 빈곤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빈곤은 지역별 민족별 편차는 심각할 정도이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중앙정부는 사회보장에 대한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였고, 중앙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어가고 있는 현실과 비슷.)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지방 주민의 사회적 안전망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며, 경제 개발이 잘 된 지역일수록 사회적 안전망이 잘 되어있는 반면, 경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골지역일수록 사회적 안전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경제개발이 잘 된 도시 지역은 최저임금도 높고, 평균임금도 높아 개인의 자립이 긍정적인 반면 경제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시골 지역은 최저임금도 낮고, 평균임금도 낮아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호치민시와 메콩강 근처이다.
지역간 최저임금의 설정은 지역간 산업화 정도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선택며, 최저임금에서 파생되는 평균임금 역시 국가에서 보이지 않게 통제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재정 및 전달 체계를 담당하고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수준을 결정할 지라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간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 재정 자립을 명목적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2002, 강지원)
베트남 사회보장제도 현황
<적용범위>
○ 모든 사업장의 3개월 이상 계약근로자 및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현재 피보험자수 약 1,800만명 (2000년) / 베트남 전제인구 88,576,758명 (2010), 세계13위
○ 3개월 미만 계약 근로자의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주도 보험료 부담
○ 고아 또는 비슷한 형편에 처한 아이(부/모가 있으나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을 경우, 혹은 부모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경우 등), 빈곤가정에서 에이즈 감염한 아이
○ 노령자: 빈곤 독신자, 빈곤가정에서 자녀나 돌봐줄 친척이 없는 자, 퇴직 연금이나 사회보험을 못 받은 85세 이상의 노령자 포함
○ 일할 능력 없는 장애인이나 에이즈 감염자
--> 보장제도:
- 월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 따라 다른데 2010년 4월부터 적용된 수준은 최소 약 10USD/월, 최고 20USD/월)
- 의료보험카드 제공하거나 국립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치료해 줌.
- 학업이나 직업 훈련 지원
- 사망 때 장례비용 지원
- 자기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지역사회기관에 보냄.
<제도개요>
- 공적연금, 질병(출산), 산재, 건강보험으로 구성 고용보험은 미도입
- 강제 사회보험제도로 운영
- 비적용부문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제도 운영
- 1961년에 처음 도입. 2003년 개정 노동법이 현행 법령
○ 공적연금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으로 구성
- 사회보험료를 20년 이상 납입하고, 근로능력을 61% 이상 상실한 경우 감액 장애연금 지급
-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시금 지급
- 연금액 산정 기준은 퇴직전 10년간 평군 임금액
○ 질병(출산)보험
- 질병수당액: 임금의 75%
- 질병수당 수급기간: 최소 연간 30일(15년 이하 기여)에서 최고 60일(30년 이상 기여) 정부가 정한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 180일까지 지급. 180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수당 감액 지급.
- 병에 걸린 자녀는 돌보아야 할 경우 일정 기간의 질병수당 지급
- 출산수당액: 최근 6개월의 평균 임금의 100% + 최저 2개월의 임금액의 수준으로 된 일시금)
- 출산수당 지급기간: 출산 전주 120일 (일반 노동자), 5개월 (힘겹거나 위험한 직업을 가진 자), 6개월 (장애인 경우), 쌍둥이 이상 출산 시 둘째 아이부터 각자 30일 추가
또한 출산수당 지급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강이 안 좋을 경우 연간 5~10일 회복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집에서 회복할 경우 최저 임금의 25%의 일당 수당 지급, 병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치료 받을 경우 최저 임금의 40%의 일당 수당 지급.
○ 산재(직업병)보험
- 산재후 1차 치료 종료시(장애정도 판정시점)까지는 사용주가 임금 및 치료비 전액 부담
- 치료 종료후 장애정도에 따라 수당 지급 수당액 산정 근거: 법정 최저임금
지급기간: 31% 이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40%부터 장애정도에 따라 매월 최고 160%까지 지급 5~30%까지의 근로능력 상실에 대해서는 일시금 지급
- 산재환자 사망시 사망일시금과 유족급여 지급
○ 건강보험
- 피보험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미취업가족까지 보호대상에 포함하는지는 불분명
<재원조달>
○ 공적연금, 질병(출산),산재보험료: 임금의 20%
- 사용자 15% 부담: 10%는 공적연금기금에 충당 5%는 질병, 산재기금에 충당
- 근로자 5% 부담: 공적연금기금에 충당
- 장기위험에 해당되는 연금기금(총 15% 기여로 조성)과 단기위험에 해당되는 질병(출산),산재기금(사용자만 기여하는 5%로 조성)의 계정은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구분이라기보다는 명목적인 구분에 불과해서 각 계정기금의 과부족시 계정간 기금 이전
○ 건강보험료: 임금의 3%
- 사용자 기여 2%와 근로자 기여 1%로 기금구성
- 연금 및 산재수당 수급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회보험기금에서 부담
○ 재원조달 방식의 변화
- 1995년 이전에는 사용자가 일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충당 약 80%를 국가에서 부담
- 1995년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여로 사회보험기금 구성
○ 1995년 사회보험기구(Vietnam Social Security organization, 이하 VSS)를 신설
- 수상 직속의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
- 노동·장애및사회사업부(Ministry of Labour - 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 (베트남에서는 아직 복지부가 없음)는 정책결정, VSS는 기금 및 급여 관리운영으로 역할 분담
- 노동총동맹(VGCL)의 부위원장, MOLISA 차관 및 재무부 차관이 VSS 이사회에 참여
○ 1955년 이전에는 MOLISA가 연금 노동총동맹이 질병(출산) 산재, 보건부에서 건강보험 담당
- 2002년에 건강보험을 담당하던 Vietnam Health Insurance Organization이 VSS에 통합되어 전체 사회보험을 VSS에서 관리
○ 일선 전달체계
- 64개 지역, 650개 군에 사무소 소재
- 직원은 약 10,000명
<베트남의 정부의 주요조직의 위상과 권한>
1. 공산당
베트남공산당의 창당
프랑스 식민지하에 있던 1911년 6월에 상선을 타고 프랑스로 망명한 응웬.떳.타잉 (호찌밍)은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이 성공한 후에 이름을 응웬.아이.꾸옥으로 바꾸고 1918년 프랑스 사회당에 입당하여 활동했다.
1925년 6월에 호찌밍은 베트남 공산당의 전신인 ‘베트남 청년혁명동지회’를 만들고 기관지로 ‘청년’을 출판
1929년 3월에 베트남 최초의 공산당 지부가 7명의 당원으로 하노이에 설립. 그해 6월 17일 북부지역에 있던 당 기초조직의 대표들이 모여서 인도차이나공산당 설립 의결.(1929. 6)
1929년 7월에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당원들이 인도차이나공산당에 서신을 보내, 비밀 공산당을 설립하기로 결정 통보 ‘안남공산당’이 탄생
1930년 3월24일 인도차이나 공산연단과 회의를 열어 베트남공상당과 통합하기로 의결.
이렇게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베트남공산당이 프랑스 식민지 당국에 대한 반식민지 투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소련에서 교육을 받은 쩐푸는 7월에 임시중앙집행이원회 위원으로 피선
1930년 10월 14일 쩐푸 주재 하에 홍콩에서 중앙집행위를 거쳐 당 총서기로 선출되었다.
2. 국가주석
1) 주석의 지위, 선출, 임기
국가주석은 국가의 원수이며 대내외에 대하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대표하며(헌법 101조),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고,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른다. 그러나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었어도 새로운 국회가 새로운 국가주석을 선출할 때까지 계속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주석직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102조)
3. 국회
1) 국회의 지위, 임기, 선출
베트남 국회는 헌법상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다. 국회는 유일한 입헌, 입법기관이다. 국회는 국가의 대내외 기본정책, 경제-사회, 국방, 안보의 임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공민의 사회관계와 활동에 관한 주요원칙을 결정.
국회는 국가의 모든 활동에 대한 최고 감사권을 행사한다.(헌법 83조)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가 독자적으로 국가정책을 입안하지는 못하며, 당의 정치노선과 주장, 정책을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회의 의견을 당의 노선과 다를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정치국에 국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임기는 5년이고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임기의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 정기국회는 1년에 2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 상무위원회 또는 국회의원 1/3이상이 찬성하면 임시 국회를 개원할 수 있다.
베트남국회의원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및 비밀투표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민족, 남녀, 사회성분, 직업, 거주지 제한에 차별 없이 만18세 이상인자는 선거권이 있고 만 21세 이상인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다당제를 채택하지 않고 베트남공산당이 집권당인 베트남에서 국회의원 후보출마방식은 ①일반인의 자진 출마방식과 ②베트남조국전선에 의한 전국 각 기관, 조직, 단위, 군, 정부기관에서 후보자 선발, 소개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베트남조국전선은 베트남공산당의 전위조직인데, 1992년 헌법 제5조에는 ‘베트남조국전선과 그 구성조직들이 인민정권의 정치기반이다. 조국전선은 전 인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살피고 인민으로 하여금 주권을 행사하게 하고 헌법과 법률을 엄정히 시행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민선대표, 간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4. 정부
1)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성격
지금까지 베트남은 1946년 헌법을 제정한 이후로 1959년, 1980년, 1992년에 걸쳐 헌법을 개정. 정부=> 정부평의회=>각료평의회=>정부(92)개칭 되었다. 헌법에서 이와 같은 정부명칭에 대한 변경은 베트남 역사발전 단계에서의 국가권력구조에서 정부의 성격과 지위에 관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부의 지위
국가 권력구조에서 정부의 법적 지위는 정부와 국회, 국회상무위원회, 국가주석간의 관계와 헌법에서 규정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법률의 규정으로 확정된다.
1980년 헌법은 정부수립에 관해 모든 각료평의회(정부)구성원, 국가위원회주임은 모두 국회가 선출하도록 규정했으나 1992년 헌법에서는 국회는 국가주석의 제의에 따라 수상을 임명, 해임하며 수상의 부수상, 정부구성원 임명에 관한 제청을 국회(국회가 회기중이 아닌 때에는 국회상무위원회)가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헌법 제117조에서 ‘정부와 장관 및 기타 정부구성원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자신이 많은 부문에 관해 국가관리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임기는 국회의원의 임기와 마찬가지로 5년이다. 다만,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면 정부의 임기도 그에 따르게 되어 있다.
3) 수상의 권한과 임무
헌법 11조에 수상의 임무와 권한이 규정돼 있는데, 수상은 ①정부, 정부구성원, 각급 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영도하고 정부 회의를 주재하며 ②부와 부급 기관의 설립 또는 해체를 국회에 건의하며 부수상, 장관, 정부의 기타 구성원의 임명, 해임을 국회에 제청하여 동의를 받고 ③차관과 차관급의 임명과 해임, 성, 중앙직속시의 인민위원장, 부위원장 선거의 승인, 임명과 해임 ④헌법과 법 및 국가 상급기관의 문제에 위배되는 장관의 지시, 통첩, 성 및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와 인민위원장의 결정, 지시, 통첩 성 및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와 인민위원장의 결정, 지시의 시행 정지 또는 폐지 ⑤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에 관해 대중통신을 통해 인민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