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현행)법 시행령‧시행규칙(~’26.12.31) | (개정)법 시행령‧시행규칙(’27.1.1. 시행) |
자격등급 | ‣ 1, 2, 3급 | ‣ 1, 2급 |
1급 | 응시자격 | 2급 취득 + 종사경력 3년* (* 2급 자격을 지니고 대학원에서 1급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 경력 인정) |
검정과목 | 5과목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 운영, 청소년지도자론) |
검정방법 | ‣ 필기시험(주관식·객관식) | ‣ 필기시험(객관식) |
2급 | 응시자격 | ‣ 【양성 과정】 ① 대학 졸업(예정)자(동등수준 학력) /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예정)자 → 2급 검정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
② ’05.12.31 이전 졸업자(대학 및 동등수준 학력 취득자, 대학원) → 별표1의2에 따른 과목 이수.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필수과목에 한정 | ‣ 【양성 과정】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동등수준 학력) /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 → 2급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
② ’05.12.31 이전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동등수준 학력) 또는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 → 별표1의2에 따른 구분별 과목 이수 + 별표2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이수 |
‣ 【승급 과정(3급 ⇀ 2급)】 - 대상: 제한 없음 → 학력*에 따라 응시자격 경력요건 차등 * 대졸(경력 2년), 전문대졸(경력 3년), 3급 취득(경력 2년), 고졸(경력 8년) | ‣ 【승급 과정(3급 ⇀ 2급)】 - 대상: ’27.1.1. 제도 시행 전 3급 취득자 → “3급 취득 후 종사경력 2년 또는 현장실습 이수” 중 어느 하나의 요건 충족 |
검정과목 | ‣ 8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 8+1과목(「청소년기관현장실습」 추가) - 과목별 이수학점(대학3학점, 대학원2학점 이상) |
검정방법 | ① 검정과목 이 수: 면접시험(필기면제) ② 검정과목 미이수: 필기시험+면접시험 * 3급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 ① 검정과목 이수: 서류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