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둘 다 있는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전략을 잘 세워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때 각자 자신의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카드를 하나로 만들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소득공제 효과가 더 높을까요?
하나의 예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소득이 3천 5백만원, 아내의 소득이 2천만원일 때 각각 카드를 따로 따로 해서 500만원을 사용했을 때와 한 사람 이름으로 집중해서 1천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공제 받는 세액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한계 세율 (소득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조세의 비율)은 남편과 아내 모두 18%(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를 적용 받게 됩니다.
예 1) 각각 별도의 신용카드로 500만원씩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 금액
남편 : 500만원 - (3500만원 * 10%) = 150만원
남편 신용카드 사용액 중 공제대상 금액 : 150만원 * 20% = 30만원
남편 실질 세금 감면액 : 30만원 * 18% = 5만 4천원
아내 : 500만원 - (2000만원 * 10%) = 300만원
아내 신용카드 사용액 중 공제대상 금액 : 300만원 * 20% = 60만원
아내 실질 세금 감면액 : 60만원 * 18% = 10만 8천원
* 실질 세금 감면 총액은 16만 2천원입니다.
예 2) 남편의 이름으로 집중해서 1천만원을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 금액
남편 : 1000만원 - (3500만원 * 10%) = 650만원
남편 신용카드 사용액 중 공제대상 금액 : 650만원 * 20% = 130만원
남편 실질 세금 감면액 : 130만원 * 18% = 23만 4천원
* 실질 세금 감면 총액은 23만 4천원입니다.
예 3) 아내의 이름으로 집중해서 1천만원을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 금액
아내 : 1000만원 - (2000만원 * 10%) = 800만원
아내 신용카드 사용액 중 공제대상 금액 : 800만원 * 20% = 160만원
아내 실질 세금 감면액 : 160만원 * 18% = 28만 8천원
* 실질 세금 감면 총액은 28만 8천원입니다.
실질 세금 감면 총액을 비교해 보면
아내 이름으로 집중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환급 받는 세액이 28만 8천원으로 가장 많고, 남편 이름으로 집중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환급 받는 세액은 23만 4천원으로 아내 이름으로 집중해서 카드를 사용했을 때보다 5만 4천원이 적습니다.
각각 별도로 5백만원씩 사용했을 경우 환급 받는 세액은 16만 2천원으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집중해서 카드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금액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환급 받는 세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드사용금액에서 소득의 10%를 차감한 후 그 차감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해 주기 때문에 소득의 규모가 큰 경우 차감되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의 이름으로 카드를 몰아서 쓰는 게 반드시 소득공제 효과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한계 세율 (소득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조세의 비율)에 따라서도 환급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신용카드 금액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소득과 세율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카드사용을 해야 절세를 극대활 수 있습니다.
※ 참고 : 연간 근로소득에 따른 한계 세율
- 연간 근로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한계세율 9%
- 연간 근로소득이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한계세율 18%
- 연간 근로소득이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인 경우 : 한계세율 27%
- 연간 근로소득이 8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계세율 36%
☞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포인트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적용 받는 한계세율이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적은 사람의 이름으로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적용 받는 한계세율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