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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민의례
1. 국가 상징
가. 국가상징의 개념
국가상징이란 국제사회에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기 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문자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로서 국민적 자긍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국가상징은 어느 한 순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동안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역사·문화·사상이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국가상징은 연령·신분의 고하, 빈부의 격차에 불구하고 그 나라 국민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누구나 공감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영속적인 가치를 갖는다.
나. 국가상징의 기능
국가상징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표면적 기능 외에도 사회적·도덕적 혼란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을 유도하는 중요한 내면적 기능을 갖고 있다. 국가상징이 추구하는 목표인 국민통합은 강제적 통합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화합과 조화를 기초로 한 규범적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도덕적 혼란을 방지하고 문화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영속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다. 국가상징의 종류
세계의 각 나라마다 그 역사와 문화를 기초로 한 국기·국가·국화 등을 국가상징으로 정하여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나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상징으로는 태극기(국기), 애국가(국가), 무궁화(국화), 국새(나라도장), 나라문장 등이 있다.
2.국기 (태극기)
가.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 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각각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나. 태극기의 내력
세계 각국이 국기(國旗)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민족국가가 발달하면서부터였다. 우리 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청(淸)이 자기 나라 국기인 용기(龍旗)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즐겨 사용해 오던 태극 문양을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으로 그려 넣은 '태극 도형기'(太極 圖形旗)를 임시 국기로 사용하였다.
그 후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 정부는 종전의 '태극 도형기'에 8괘(卦)를 첨가하여 '태극·8괘 도안'의 기를 만들었다. 1882년 9월 박영효(朴泳孝)는 고종(高宗)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이 국기를 지니고 일본으로 가던 중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만을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바로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다.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고종은 다음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이 태극기는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42년 6월 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공포하였으나 일반 국민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 오늘날의「국기제작법」을 확정·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태극기를 국기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은 태극기가 지닌 이러한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함이다.
다. 국기에 대한 예의 표시
1)국기에 대한 경례
제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향하여 주목한다. 제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 중 모자를 쓴 사람은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향하여 주목하며,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벗지 아니할 수 있다. 군인·경찰관 등 제복을 입은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한다.
2)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각종 의식에서 행하는 국민의례 절차를 정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시, 경례곡 연주와 함께 위 맹세문을 낭송하며, 낭송은 녹음물·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약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시 전주곡이 없는 애국가를 주악하고 맹세문은 낭송을 하지 아니한다.
국민의례 절차 및 음악듣기
정식절차1
국기에대한 경례(경례곡, 맹세문 포함)
정식절차2
국기에대한 경례(경례곡, 맹세문 포함)
약식절차1
1. 국기에대한 경례(무전주 애국가)
약식절차2
9. 국기에대한 경례(무전주 애국가)
아래 애국가 동영상은 우리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에서 제공한 것으로 반드시 국민의례 등 비영리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기의 제작
1)국기의 깃면는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과 4괘로 구성한다.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3 : 2의 비율로 한다.
2)태극의 작도
각 태극의 원은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만나는 점을 중심점으로 하여 원을 그리며,지름은 깃면 너비(세로)의 2분의 1로 한다. 태극의 빨강과 파랑을 구분하는 곡선은 왼쪽 위 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래 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왼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아랫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
3)태극기의 표준색도
색표시방법 · 색이름 |
빨간색 |
파란색 |
검은색 |
흰색 |
CIE 색좌표 |
x = 0.5640 |
x = 0.1556 |
- |
- |
Munsell 색표기 |
6.0R 4.5/14 |
5.0PB 3.0/12 |
N 0.5 |
N 9.5 |
Pentone 가이드 (1996-1997, 제9판)에서 태극기의 빨강은 186C를 태극기의 파랑은 294C를 가장 가까운 색으로 추천한다. 위 표준색도는 백색아트지(120g)에 별색 잉크로 구현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표준광원C로 측색한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3)괘의 작도
4괘는 건(乾:)·곤(坤:)·감(坎:)·이(離:)로 하되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을, 왼쪽 아랫부분에 이를 각각 배열한다. 괘와 태극과의 간격은 태극 원지름의 4분의 1이다. 4괘는 깃면의 두 대각선과 태극의 원이 만나는 4점에서부터 대각선을 따라 바깥쪽으로 태극 원지름의 4분의 1을 각각 띄워 그린다. 괘의 가로길이는 태극 원지름의 2분의 1, 괘의 세로길이는 태극 원지름의 3분의 1로 한다. 괘의 가로길이의 중심은 깃면의 대각선상에 두되, 괘의 가로가 깃면의 대각선과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괘의 구성부분은 3개의 효(爻)로 하되, 각 효의 세로길이는 괘의 세로길이의 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 사이는 괘의 세로길이의 8분의 1로 하며, 2등분으로 끊어진 효의 끊긴 간격은 효와 효 사이의 간격과 같다. 괘의 색깔은 검정색으로 한다.
4)국기의 흑백표시
국기는 원칙적으로 규정 이외의 색으로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외국인의 열람을 위한 인쇄물 등에 국기를 표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흑백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쇄물 등에 국기의 깃면을 흑백으로만 인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바탕과 태극의 윗부분은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 태극의 아랫부분과 4괘는 검정으로 표시한다.
5)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은 아래와 같다. 다만, 건물규모나 게양대의 높이 등 필요에 따라 국기 깃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의 비율을 3 : 2로 하여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호수 |
깃면의 표준규격(길이 × 너비) |
비고 |
특호 |
540cm 이상 × 360cm 이상 |
<용도별 권장규격> |
1호 |
450cm × 300cm | |
2호 |
306cm × 204cm | |
3호 |
270cm × 180cm | |
4호 |
225cm × 150cm | |
5호 |
180cm × 120cm | |
6호 |
153cm × 102cm | |
7호 |
135cm × 90cm | |
8호 |
90cm × 60cm | |
9호 |
45cm × 30cm | |
10호 |
27cm × 18cm |
6)깃대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한되, 깃대의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색으로 한다. 깃대는 지상이나 건물 옥상 등에 고정하여 수직 또는 건물 벽면에 하늘을 향해 기울어진 형태로 게양식·강하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설치한다. 2개 이상의 깃대를 설치할 경우 깃대와 깃대 사이는 게양하는 깃면의 길이(가로)보다 넓어야 한다
7)깃봉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5편이 있는 둥근 형태의 무궁화 봉오리 모양이며 그 색은 전부 황금색으로 한다. 이때, 깃봉의 지름은 깃면 너비(세로)의 1/10로 한다.
<깃봉의 제작방법>
마. 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하는 날
1)국경일 기념일
2)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국군의 날·한글날
4)조의를 표하는 날(조기게양)
5)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6)기타
바.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등은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야간에 그 게양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교육적인 목적을 고려, 낮에만 게양한다.
기간 |
게양시각 |
강하시각 |
3월 ~ 10월 |
07:00 |
18:00 |
11월 ~ 다음해 2월 |
07:00 |
17:00 |
대상기관
각급학교 및 군부대
식의 거행방법
식은 애국가 연주에 맞추어 행하되, 자체방송(녹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연주 시간과 게양·강하 시간이 일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애국가 연주는 건물 안과 경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일기변화로 정해진 시간 외에 게양·강하할 때에는 식을 생략한다.
게양식의 경우에는 애국가의 주악을 생략할 수 있다.
식중 경의 표시방법
건물 밖에 있는 사람
- 게양·강하되는 국기가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한다.
- 주악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자세를 하여 경의를 표한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
- 국기가 있는 경우 그 국기를 향하여 선 채로 차렷자세를 한다
- 국기가 없는 경우 주악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자세를 한다.
울타리 안에 있는 차량탑승자
- 차량을 정지하고 앉은 채로 차렷자세를 한다.
게양·강하되는 국기가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은 국기를 향햐여 경례를 한다.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자세를 한다.
울타리 안에 있는 차량탑승자는 차량을 정지하고 않은 채로 차렷자세를 한다.
국기는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가 훼손되어 그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양치 아니한다.
재외공관의 국기게양 및 강하시각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
게양국기의 높이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조의를 표하는 날(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한다.
조기 게양 · 강하요령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에 다시 내려서 달고, 강하할 때에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린다.
깃대의 구조상 조기게양이 어렵다고 하여 검은색 천을 달아서는 안되며,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린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이때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하며, 국기를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도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기 종류간 우선 순위
다수의 기를 게양할 때의 위치상 우선 순위는 기의 수가 홀수일 경우와 짝수일 경우가 다르다.
기를 앞에서 바라볼 때,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이 가장 윗자리(1번)이고 그 왼쪽이 차순위(2번), 중앙의 오른쪽이 차차순위(3번)로, 중앙에서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하면서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된다.
짝수인 경우에는 가장 왼쪽이 가장 윗자리이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서 차순위(2번), 차차순위(3번)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후순위가 된다.
국기와 다른기의 게양
태극기를 가장 윗자리에 게양 즉,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 앞에서 보아 태극기를 중앙에, 짝수인 경우 가장 왼쪽에 게양한다.
국기와 다른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에 다른 기는 국기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식은 애국가 주악에 맞추어 행하되, 자체방송(녹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악 시간과 게양·강하 시간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애국가 주악은 건물 안과 경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일기변화로 정해진 시간 외에 게양·강하할 때에는 식을 생략한다.
<게양대가 2개 설치된 경우>
<게양대가 3개 설치된 경우>
<게양대가 4개 설치된 경우>
태극기와 외국기의 게양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의 국기에 한하여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제회의 또는 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나라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외국기만을 게양해서는 안된다.
하나의 깃대에 2개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2개 국기를 나란히 게양할 때의 각국의 관행]
태극기와 외국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 그 크기 및 높이는 같아야 한다. (외국기의 가로 : 세로 비율이 태극기와 같지 않을 때에는 상대국에 문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 변 또는 면적을 태극기와 같게 한다) 게양순위는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에 따라 구분하여 태극기를 가장 윗자리에 게양하고, 그 다음 위치부터 외국기를 게양한다. 외국기의 게양순위는 국명 머릿 글자의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태극기와 유엔기 또는 외국기의 게양
유엔기, 태극기, 외국기 순으로, 유엔기를 가장 윗자리에 게양한다. (국제연합기규정)
태극기와 외국기의 교차 게양
태극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태극기의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으로 한다
깃면을 늘여서 벽면에 다는 방법
경축행사 등에 깃면을 늘여 벽면에 다는 경우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국기를 오른쪽으로 90°회전) 한 후 깃면의 하단 흰 부분만을 필요한 만큼 길게 한다.
가로용 국기 게양방법
중앙분리대 녹지공간이나 가로변의 가로등 기둥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국기를 게양한다.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로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깃면을 늘여서 벽면에 다는 방법」과 괘의 위치가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태극기만을 게양하는
2개의 국기를 나란히 게양할때의 각국의 관행
단독주택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공동주택
집 밖에서 보아 앞쪽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건물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옥외 정부행사장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게양대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설운동장 등 대형 행사장의 경우 단상인사 등 참석인사들이 옥외 게양대의 국기를 볼 수 없거나 국기가 단상 또는 전면 주요 인사석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단상 또는 전면을 바라보아 왼쪽에 별도의 임시 국기게양대를 설치, 게양함으로써 참석인사 모두가 국기를 잘 볼 수 있도록 한다.
깃대에 의한 게양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이나 또는 실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깃면만을 게시할 수 있다.
사무실
기관장 집무실 등 사무실의 경우에는 실내 환경에 맞는 국기 크기와 게양위치를 정한 후 실내용 깃대에 국기를 달아서 세워 놓는다. .
회의장,강당 등
회의장이나 강당 등에 국기를 깃대에 달아서 세워 놓을 때에는 단상 등 전면 왼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깃면만을 게시할 경우에는 전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옥내 정부행사장
중ㆍ대형 행사장의 경우 대형 태극기 깃면을 단상 뒷쪽 중앙 벽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형 실내체육관 등은 참석인사 모두가 깃면을 잘 볼 수 있도록 시설 내부구조에 알맞은 위치를 선정토록 한다.
차량용 국기게양
차량의 본네트 앞에 서서 차량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본네트의 왼쪽이나 왼쪽 유리창문에 단다.
근거
국기는 제작·보존·판매 및 사용시 그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훼손된 국기를 계속 게양하거나 부러진 깃대 등을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소각 등 폐기하여야 한다. 각종행사나 집회 등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최측에서는 안내방송 등을 통해서 행사 후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기의 세탁사용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영구에 국기를 덮는 방법
영구(靈柩)에 태극기를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볼때,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괘(乾卦) 부분이, 왼쪽에 이괘(離卦) 부분이 오도록 한다. 이때 국기의 깃면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기를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안된다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디자인 활용
국기 또는 국기문양은 국민들이 친근한 이미지를 갖도록 그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하여 각종 물품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예: 학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및 생활용품 등) 다만,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애국가의 내력
애국가(愛國歌)는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달리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를 국가(國歌)로 사용하고 있다.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노래말과 곡조가 붙여져 나타난 것은 조선말 개화기 이후부터이다.
1896년 '독립신문' 창간을 계기로 여러가지의 애국가 가사가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했는데, 이 노래들을 어떤 곡조로 불렀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서구식 군악대를 조직해 1902년 '대한제국 애국가'라는 이름의 국가를 만들어 나라의 주요 행사에 사용했다는 기록은 지금도 남아 있다.
오늘날 불리고 있는 애국가의 노래말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던 1907년을 전후하여 조국애와 충성심 그리고 자주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여러 선각자의 손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내용을 담게 되었는데, 이 노래말에 붙여진 곡조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이었다. 해외에서 활동중이던 안익태(安益泰)는 애국가에 남의 나라 곡을 붙여 부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1935년에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를 작곡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곡을 애국가로 채택해 사용했으나 이는 해외에서만 퍼져 나갔을 뿐, 국내에서는 광복 이후 정부수립 무렵까지 여전히 스코틀랜드 민요에 맞춰 부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현재의 노래말과 함께 안익태가 작곡한 곡조의 애국가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 사용되고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애창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해외에서도 이 애국가가 널리 전파되어 실질적인 국가(國歌)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 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 겨레와 운명을 같이해 온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선조들의 나라사랑정신을 새롭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애국가 제창 및 연주
애국가를 부를 때에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애국가의 곡조에 다른 가사를 붙여 부르거나 곡조를 변경하여 불러서는 안된다.
주요행사 등에서 애국가를 제창하는 경우에는 애국심과 국민적 단결심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절까지 제창하여야 한다.
애국가는 모두 함께 부르는 경우에는 전주곡을 연주하지만, 약식 절차로 국민의례를 행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시 연주되는 애국가와 같이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연주만 하는 의전행사(외국에서 하는 경우 포함)나 시상식·공연 등에서는 전주곡을 연주해서는 안된다. 애국가가 연주될 때에는 일어서서 경청하는 것이 예의이다.
애국가 듣기
나라꽃 무궁화의 내력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無窮花)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古朝鮮) 이전부터 하늘 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라(新羅)는 스스로를 '근화향'(槿花鄕 : 무궁화 나라)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중국(中國)에서도 우리나라를 오래 전부터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라고 칭송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무궁화는 조선말 개화기를 거치면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란 노래말이 애국가에 삽입된 이후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무궁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 같은 사랑은 일제(日帝)강점기에도 계속 되었고, 광복 후에 무궁화를 자연스럽게 나라꽃[國花]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1백여 품종의 무궁화가 자라고 있는데, 꽃 색깔에 따라 단심계, 배달계, 아사달계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서 꽃잎 중앙에 붉은 꽃심이 있는 단심계(丹心系) 홑꽃을 보급 품종으로 지정하였다. 무궁화는 7월 초순에서 10월 하순까지 매일 꽃을 피워 보통 한 그루에 2천∼3천여 송이가 피며, 옮겨 심거나 꺾꽂이를 해도 잘 자라고 공해에도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잘 나타내 주기도 한다. 우리는 민족과 함께 영광과 수난을 같이해 온 나라꽃 무궁화를 더욱 사랑하고 잘 가꾸어 그 고귀한 정신을 길이 선양해야 할 것이다.
[참고]
- 산해경(山海經): 4200여년전 저술된 중국의 고문헌 - 우리나라를 무궁화가 피고지는 군자의 나라로 지칭
- 구당서(舊唐書): 당나라 정사(正史)- 우리나라를 근화향(槿花鄕, 무궁화 나라)이라고 지칭
- 논어 자한(子罕)편: 사대성인인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책- 공자도 군자의 나라인 우리나라에 살기를 원함
무궁화의 식물분류학적 위치
쌍자엽식물강 - 아욱목 - 아욱과 - 무궁화속 - 무궁화
학명
무궁화 학명에는 이집트의 Hibis 여신을 닮은 아름다운 꽃이란 의미가 담겨 있음
Hibis는 이집트의 여신 이름이며, cus는 닮았다는 뜻
영명
무궁화 이름에는 신의 축복을 받은 땅에서 장미꽃처럼 아름답게 핀 꽃이라는 의미가 있음
Sharon : 팔레스티나 서부의 비옥한 평야 이름
분포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중부, 인도북부, 일본)
우리나라는 원산과 평양을 잇는 북위 40°이남지역의 해발 500m 이하 지역
특성
<형태>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낙엽활엽관목으로써 높이 3∼4m까지 자라며 모양은 반원형이다.
꽃은 색깔과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아름답고 화려하며 새벽에 피어 저녁에 시들지만 매일 새로운 꽃이 100여일 동안 핀다.
<생태>
내한성이 비교적 강하고 양수에 속하나 내음력도 강하다.
이식성과 맹아력이 강하고 생장이 빠르며 내염성(耐鹽性) 및 내공해성(耐公害性)도 강하다.
<용도>
나무는 공원수, 가로수 등 조경수
뿌리껍질, 꽃, 열매, 잎은 한약재
줄기의 껍질 섬유는 옷감재료 및 종이원료
단심계
적단심
그동안 홍단심계로 통칭되어 온 것을 분광광도계 (Spectrophotometer)를 통해 분류 적색을 띠는 종류를 모아 적단심계라 지칭한다. 색채가 화려하고 꽃모양이 다양하여 많은 종류가 육종되고 있다.
백단심
백단심이란 흰 꽃잎에 붉은 중심부가 들어 있는 것을 지칭하고 정절과 지조의 상징으로 여겨 왔다. 단심무늬는 적색이지만 방사맥과 더불어 색깔·크기·농염에 차이가 많으며, 홑꽃·반겹꽃·겹꽃 등이 있으므로 더욱더 다양하게 분류된다.
자단심
적단심계와 같이 홍단심계로 통칭되어 온 것을 분광광도계에 의해 분류한 종류와 청단심계 중 자주색을 띠는 종류를 모아 자(紫)단심계라 지칭한다. 다른 계통과 같이 꽃모양이 다양하여 홑꽃과 겹꽃이 있다..
배달계
'배달'이라는 명칭은 백의민족(白衣民族)인 한민족을 말한다. 지금까지 육종한 대형 순백색 홑꽃 중 가장 아름답고 꽃이 큰 개체를 선발하여 '배달' 품종으로 명명하였다.배달계라고 하는 것은 순백색의 무궁화를 말하는 것으로, 이 안에는 홑꽃·반겹꽃·겹꽃 등이 있고, 홑꽃 안에서도 그 모양정도에 따라 더욱더 다양하게 분류된다.
정부 보급 품종 (7) : 단심계 홑꽃
백단심 : 2종 (선덕, 원화)
홍단심 : 5종 (고주몽, 개량단심, 불새, 난파, 칠보
구분 |
계 |
품종명 |
백단심계 |
11 |
일편단심, 선덕, 원화, 백단심, 신태양, 한마음, 단심, 새빛, 한빛, 한얼단심, 월산 |
홍단심계 |
38 |
홍화랑, 화홍, 향단, 무지개, 관음, 계월향, 개량단심, 난파, 고주 몽,서호향, 칠보, 새아침, 한사랑, 영광, 홍단심, 불새, 새영광, 고요로, 광명, 광복, 한얼, 나보라, 님보라, 덕안, 불꽃, 새롬, 서광 수줍어, 에밀레, 연자수양, 원술랑, 이슬, 임진홍, 춘향, 한샘, 향 단심, 새마음, 충무 |
청단심계 |
4 |
파랑새, 자배, 진이, 귀빈 |
국새의 명칭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印章)의 명칭은 새(璽), 보(寶), 어보(御寶), 어새(御璽), 옥새(玉璽), 국새(國璽)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져 왔다. 여기서 새(璽), 보(寶)는 나라의 인장(印章)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어보(御寶), 어새(御璽)는 시호, 존호 등을 새긴 왕실의 인장을 뜻하는 말이다. 옥새(玉璽)는 재질이 옥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의 이름으로는 국새(國璽)라고 표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국새의 의미
국새는 국사(國事)에 사용되는 관인으로서 나라의 중요문서에 국가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국새는 국가 권위를 상징하며, 그 나라의 시대성과 국력, 문화를 반영하는 상징물이다.
국권의 상징인 국새가 가진 불가침의 권위와 신성성은 다소 퇴색하였으나, 오늘날에도 국새의 상징적 의미는 그대로 존재한다. 정부에서는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외교문서, 훈장증 등 국가 중요문서에 지금도 국새를 사용하고 있다.
국새는 동양(한국, 일본 등)에서는 인장의 형태로, 서양(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압인의 형태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홍보책자
추진배경
국새는 예로부터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나라의 사회적 배경·요구·사상에 바탕을 두고 제작되었다. 따라서 국새는 그 나라의 시대성과 국력, 문화를 반영한 상징물이다.
그러나 정부수립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하여 1999년 2월 1일부터 사용해 온 제3대 국새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균열이 확인되어 국새를 계속 사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선진국과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도록 국새를 새로 제작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민족문화유산으로 영구히 남을 수 있는 예술성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고증과 역사적 고찰을 거침은 물론 제작 과정에 공정별·단계별로 감리 절차를 도입하여 국가상징으로 손색이 없는 완벽한 제품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제4대 국새
인뉴(印紐, 손잡이)
국새의 형상
새로 제작된 제4대 국새의 인뉴(印紐, 손잡이)에는 봉황이 다섯 발가락을 움켜쥐고 고개를 15도 가량 숙여 구름 위에 내려앉는 순간을 담아냈으며, 또한 곧 비상할 채비를 하는 듯 진취적 기상을 담았다.
국새의 의미
봉황의 벼슬은 관(官)을 상징하는데 엄숙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길이를 길게 했다.
주둥이는 일반적으로 참새 주둥이를 사용했으나 독수리와 다른 큰 새의 중간단계로 표현했다.
눈은 이전에 표현된 봉황의 눈에 비해 크게 만들어 광안을 만들었으며 턱 밑의 벼슬은 운문대신 당초문을 사용해 결집되는 효과를 보이게 했다. 이로써 봉황을 볼 때 근엄함 속에 풍요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이런 세세한 표현 외에 봉황이 정면으로 보는 형태 역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통 무예인 태권도의 기마자세를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봉황은 자신의 가슴털을 잡고 있다.
이는 강한 국력과 국가의 힘을 응축, 미래를 준비함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율감(중간기단)에 봉황을 얹음으로서 존경을 받는 자세를 표현하였다.
인영(印影)
서체의 특징
인문(印文)은 “대한민국”을 훈민정음체로 각인하였으며, 글씨는 정지된 상태이지만 움직이는 느낌을 주었다. 인획의 기운찬 생동함이 국운 융성을 잘 나타냈다.
인영에 담긴 뜻
정사각형의 인면은 바른 정치와 공직사회의 굳건한 기강을 의미하며, 여백을 시원스럽게 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정신을 표현하였다.
근거
나라문장 규정(1970. 7. 3 대통령령 제 5151호)
목적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및 기타 시설·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 등으로 사용
표준규격
정부에서 1970. 7. 3 대통령령 제5151호로 공포한 나라문장 표준 규격은 아래와 같다.
단색일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시하고, 철인으로 사용할 때에는 색을 넣지 않는다.
사용방법
나라문장은 용도에 따라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규격을 확대, 축소할 수 있다. 문서에 사용할 때에는 문서의 중앙 상단부에 오도록 한다.
사용대상
나라문장은 아래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외국 · 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1급 이상(상당) 공무원 임명장
훈장 및 훈장증과 대통령 표창장
국가공무원 신분증
국 · 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재외공관건물, 정부 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화폐
기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문서·시설 또는 물자
나라문장의 역사
가문(家門)·단체 및 국가의 계보, 권위 등을 상징하고 장식적인 마크로서 주로 서양(西洋)에서 발달하였다.국가나 왕의 심벌(Symbol)은 고대국가 시대에 이미 등장하였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서양문장은 12세기 초 기사의 창 시합이나 전쟁터에서 방패 또는 코트에 단 마크가 시초이다. 그 밖에 영주로부터 허락된 문장, 성직, 도시, 대학, 길드 등의 문장, 장원(manor) 가문의 세습적 문장 등이 있다.
아시리아 : 황소
로 마 : 독수리 ⇒ 용
그리스 : 아테네의 올빼미
영 국 : 사자
러시아 : 독수리
프랑스 : 백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호의 표기
우리나라의 정식국호는 " 大韓民國" 이나 사용의 편의상 "大韓" 또는 "韓國"으로 약칭하여 쓸 수 있다.
영문표기는 " THE REPUBLIC OF KOREA"로 쓴다.
근거
연호에관한법률(1961. 12. 2 법률 제775호)
현행 公用年號
1962. 1. 1 부터 서력기원(西曆紀元)을 사용
연호의 연혁
'48. 8. 15 ∼ '48. 9. 24 대한민국(1919년을 원년으로 사용)
'48. 9. 25 ∼ '61. 12. 31 단군기원(1948년을 단기4281년으로 사용)
'62. 1. 1 ∼ 현 재 서력기원(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
참고사항
서력기원 연대와 단군기원 연대의 차이는 2333년이다. 현재의 서력기원은 공문서 등에 공용연호로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계, 학계 등 민간에서 단군기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력기원 연호의 사용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서력기원과 자국의 특수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西紀 1998년의 경우, 平成 10년(일본), 佛紀 2561년(태국), HEGIRA 1418년(사우디아라비아)으로 사용
근거
정부기에관한공고 (1988. 11. 28 대통령공고 제99호)
제작방법
깃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3 : 2의 비율로 한다.
깃면의 바탕은 아청색으로, 문양은 백색으로 한다.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 깃대에 닿는 쪽을 제외한 깃면의 둘레를 금실로 장식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8분의 1로 한다.
사용방법
정부기는 정부종합청사와 정부공용회의실 및 국무총리 집무실과 회의실 등에 게양할 수 있다. (깃면 만을 게시하는 경우 포함)
정부기는 국기 다음의 위치에 게양하며 외국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한다
정부를 상징하는 문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기의 깃면의 바탕을 제외한 문양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기의 문양 중앙에 "정부" 대신 "해당기관의 명칭을 나타내는 약어" 등을 넣어 이를 기관기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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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사무관리규정 제 35 호 제 1 항 . 사무관리규정 제 37 조
내용
대통령인
대통령인은 4.5cm 정방형 크기이며 한글 전서체로 "대통령인"의 4자가 가로로 양각되어 있다.
대통령인은 국새날인문서를 포함하여 각종 법령공포문, 대통령 훈령·지시 등 대통령 재가문서에 날인 한다.
현재 사용중인 대통령인은 상아로 만들어져 '62. 12. 28 관인등록 된 것이다 .
국무총리인
국무총리인은 3.6cm 정방형 크기이며 한글 전서체로 "국무총리의인"의 6자가 가로로 양각되어 있다.
국무총리인은 국무총리가 결재한 시행문서에 날인한다.
현재 사용중인 국무총리인은 상아로 만들어져 '63. 12. 17 관인등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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