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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연안에서 경제혁신의 성공사례 창출
<1> 크루즈․마리나, 해양산업의 아이콘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대표적 경제활성화법안인 크루즈․마리나법 통과크루즈 관광객 110만 명 유치․’20년까지 전용부두 10선석 확충(’15. 3선석), 마리나항만 점․사용료 전액 감면(現 50%) 등 민간투자 확대
<2> 해양공간을 경제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항만배후단지 민간 개발․분양 허용, 도심기능 확대 등(리모델링), 바다 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 30% 해제(~’17), 생계형 음식․숙박업 허용
<3> 해상교통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 면허 사전공모제, 탄력운임제 도입 등 경쟁체제와 수익구조 확립 및 서민 생활항로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선박 공동투자제도 도입(검토) 등 여객선 현대화 촉진
수산업, 30년 성장의 기반 마련
<1> 수출에서 수산업의 미래를 찾겠습니다.
- 수산식품 디자인 BANK 구축, K-Fish 통합브랜드 개발로 명품 수산식품 육성,중국 시장개발 활용, 현지 냉동창고(청도) 운영 등 프리미엄 시장 선점
<2> 代를 잇는 젊은 수산업으로 구조를 개혁하겠습니다.
- 50년 만의 양식면허제도 개편으로 기술․자본집약형 양식산업 육성,창업자금 등 재정 지원 확대로 어촌의 청년창업 활성화 |
□ 해양수산부는 1월 13일(화) 열린 2015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와 합동으로 「경제혁신 3개년계획」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어젠다의 실천방안을 중점 보고하였다.
ㅇ 해양수산부는 바다에서 경제혁신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2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 해양수산부에서 보고한 2대 중점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혁신의 성공사례 창출
1-1. 크루즈․마리나, 해양산업의 아이콘으로 육성하겠습니다.
ㅇ 해양수산 분야의 핵심 경제활성화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육성기반을 본격 마련할 계획임
(크루즈를 타고 한국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더 늘어납니다.)
- 국적 크루즈선사 경쟁력 강화(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카지노허가 특례 등)와 전문 인력 양성(’15년 약 100여 명) 등을 본격 추진하고,
- 외국 크루즈선이 국내 항만을 母港으로 이용하는 데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치노력을 강화하는 등
* (母港 이용) 연간 약 900억 원 vs. (단순 기항) 연간 약 427억 원
(예시) <제주> 무비자(120시간)․관광자원 등의 이점 활용, <강원> 중국 관광객 유치와 연계 등
- 지난해 크루즈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경제효과 1조 1천억 원 이상, 일자리 567개)한 여세를 살려 올해에는 110만 명 이상을 유치할 계획임
* ’14년 지역별 방문객(만 명) : 제주(56), 부산(24), 인천(16), 광양항 등 기타(4)
- 아울러 ’20년까지 총 10개 크루즈선 전용 선석 확충을 목표로 금년에는 3선석을 확보(제주 강정 2, 부산북항 1)하는 등 크루즈선이 편리하게 기항할 수 있는 인프라도 지속 확보해 나갈 방침임
(마리나, 싸게 빌릴 수 있고, 관리비는 줄어듭니다.)
- 요트의 대여․계류업, 요트와 선석에 대한 회원권제 도입으로 서비스 창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선박 이용자․대여업자) 저렴한 이용, (선박 소유자) 관리비용 절감,(사업․투자자) 투자금 확보 용이, 리조트 등 복합 마리나 개발 가능
- 민간 마리나항만의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現 50%)하고, 거점형 마리나(6개소*) 대상지역을 국가가 지정하는 방식에서 사업자가 대상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14.12∼’15.5, 공모)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 투자를 촉진할 예정임
* 인천 덕적도, 군산 고군산, 여수 엑스포, 창원 명동, 울주 진하, 울진 후포
※ 부산북항 해외 마리나 사업자 유치(싱가폴 SUTL社와 실시협약, ’15.上)
- 또한 국산 레저선박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중과기준을 상향(1억 원→3억 원, 행자부 협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메가요트 국산화(’15~’19, 210억 원) 등 선박 제조산업도 육성할 계획임
* 레저산업 현황(’14) : 레저선박 등록 11,359척, 제조업체 59개
1-2. 규제는 풀고, 해양경제의 활력은 높이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는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하겠습니다.)
* ’14.12 기준, 임대분양률 81%(여의도 면적의 2.1배인 6,041천㎡ 공급, 4,935천㎡ 임대), 외국인 직접투자 1,083억 원, 영업가동률 78.8%(132개 유치기업 중 104개), 일자리 4,228개(’13~’14)
ㅇ 배후단지의 민간 개발 및 분양 방식 도입과 제조기업에 대한 입주 차별 해소, 항만 자유무역지역 확대(산업부 협업)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집적, 글로벌 기업 유치,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유도하는 한편,
ㅇ 상업․주거․업무용 시설을 허용하여 도심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배후 도심과의 연계 발전, 인구 유입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기능을 창출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토록 지원할 예정임
(바다 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21개 시․군 10개 灣 3,230㎢(서울시의 5.3배-육지 368, 해역 2,526, 내수면 336)
ㅇ ’17년까지 육지부 보호구역(368㎢)의 30%를 해제*하고(’15.6), 관광객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15.1)와 일정 면적 이하의 음식점․생활형 숙박업을 허용해 나갈 방침임(’15.6)
* 육상오염원 차단이 가능한 지역 대상, 기후변화 등 산란․서식장 변화를 고려한 보호구역 재조정과 연계 추진
1-3. 해상교통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연안여객체계 확 바꾸어서 고품격 해양교통․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영세 선사의 독점 운영체계 고착
* 자본금 10억 원 미만 선사 63%, 총 99개 항로 중 96개 독․과점)
․수익성 부족으로 서비스․안전 투자 한계(총 시장 매출액 약 3천억 원) |
ㅇ 그간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면허 시 수송수요 기준을 폐지하고, 면허 사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개방과 경쟁을 통해 연안여객 서비스의 규모화와 우수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ㅇ 주말․유류 할증제 등 합리적 운임제도를 도입하여 선사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조성할 계획임
ㅇ 아울러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경영하기 어려운 낙도 보조항로는 비영리법인과 대형 선사 등에 의한 통합 운영을 검토하고,
ㅇ 도서민이 이용하는 생활항로는 지자체나 비영리법인의 진입을 유도(면허 시 가점)하는 등 서민 교통생활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강화해 나갈 예정임
ㅇ 끝으로 신규선박 투입을 지속 확대하고, 선박 공동투자제도 도입(검토)등을 통해 선박 신규 건조를 촉진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건조 물량을 확보․유지함으로써 중소 조선업과의 상생효과도 기대하고 있음
2. 수산업, 30년 성장의 기반 마련
․(시장 개방․어장 축소) GATT-BOP 졸업(’97), FTA, EEZ 등
․(자원량 급감) (’60) 1,520만 톤 → (’80) 1,000 → (’13) 860
․(어업 생산량 감소) (’80) 137만 톤 → (’90) 147 → (’00) 119 → (’13) 104 |
2-1. 수출에서 수산업의 미래를 찾겠습니다.
(디자인․브랜드 역량을 강화하여 수출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ㅇ 대학생․창업 동아리․중소 디자인 회사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산식품 디자인 BANK*를 구축함으로써 창업 희망․준비자, 지역 영세기업 등이 우수한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1 디자인 멘토링을 지원할 것임
* 수산 관련 전문․대형 쇼핑몰에서 운용 → 추후 일정부분 유료화 등을 통해 디자인 관련 창업․중소기업 지원 등에 활용
ㅇ 수출용은 K-Fish
ㅇ 특히 한-중 FTA를 계기로 현지 초저온 냉동창고 등을 운영하여 참치 등 고가제품을 직수출하고, 아시아․남미․유럽 등지에 앵커숍(’15. 6개국) 등을 활용해 신규 시장 개척에도 주력할 예정임
ㅇ 아울러 천일염을 의약품과 음료 등으로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젓갈 저염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식품가공 관련 산업을 육성하며, 넙치․전복․해조류 같은 수출 전략품목의 맞춤형 종자를 개발하여 우량종자를 산업 현장에 보급할 계획임
2-2. 代를 잇는 젊은 수산업으로 구조를 개혁하겠습니다.
(50년 만의 면허체계 개편으로 양식산업이 기술․자본 집약형산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ㅇ 어업회사법인과 외부자본의 참여*를 허용(면허 부여)하여 규모화를 유도하고, 심사와 평가를 거쳐 유휴․부실 어장에 대한 면허 갱신을 제한함으로써 어장관리의 효율성도 높여나갈 계획임
* 대상품목(안) : 참치, 연어류(바다송어), 능성어, 비식용 해조류 등
(청년창업이 가능한 젊은 어촌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ㅇ 귀어․귀촌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촌계 가입 요건을 기존 지구별 수협 조합원에서 일반 어업인으로 확대 개방하고,
ㅇ 창업․주택자금 지원 대상을 양식․어업에서 유통․가공․해양레저로 확대하여 어촌에서 청년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임
ㅇ 또한 어촌 성공모델(화성 백미리, 거제 다대)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모델을 정립하여 ‘명품어촌’을 육성하고, 어촌과 어항의 유휴부지에는 민간이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특화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ㅇ 영세․창업 어가를 위한 영어(營漁)도우미와 후견인 지원(520어가 대상), 낙도 어촌에 대한 원격의료 지원(복지부 협업) 등을 통해 복지망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임
□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특히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전 직원과 모든 종사자들이 힘을 합쳐 경제혁신을 ‘바다의 힘’으로 일구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강조하면서,
ㅇ 바다에서 경제혁신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수산업의 구조 개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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