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의 약어인데요 2010년대에 들어서 스마트폰의 활용이 극대화 되면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교체하기 시작했죠.그러면서 통신사는(SKT, KT, LGU+) 고객유치경쟁이 엄청 치열해졌어요그래서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고 무료로 휴대폰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정보력이 부족했던 기성세대와 어르신은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는 동일한 휴대폰을 누구는 비싸게 구매해서 손해를 보고 누구는 공짜로 구입하는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단통법 시행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해 보려고 했었어요
단통법 폐지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지자 결국 단통법 폐지해야한다는 수준까지 나왔는데요 정부에서는 해외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세계정세와 맞지 않고, 시장경쟁 강화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 단통법 관련 규제 정비를 한다고 알렸습니다국내 시장 대부분 프리미엄 최신폰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가격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단통법을 폐지한 이후에는 제한을 두었던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지며, 구매자 단말기 구입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통신사 이동 전환지원금 최대얼마?
방통위가 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를 변경할 때 (통신사이동 또는 번호이동)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한것입니다개정되는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공시지원금 변경주기가 주2회에서매일1회로 변경된이에 따라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 되고, 단말기 구입시 이용자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 앞으로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히 자율화해 국민들이 서비스,품질 경쟁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만들것이라고 했습니다방통위 고시안은 '통신사이동시 번호이동 전원지원금 지급 기준' 내용을 담고있고,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usim카드 발급비용)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예외로 번호이동시 선택약정 가입고객은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니3월 14일이후 나올 전환지원금을 꼭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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