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일이 25일이구요 이번 설명절 전에(급여일 전에 지급) 상여금이 나옵니다.
(급여일과 상여금 지급일이 다름)
그런데 거기에 소득세,주민세는 공제하고 나오는건 이해되는데 고용보험은 왜 공제하고 나오는건가요??
더존 아이플러스를 쓰는데 상여금을 입력하니깐 자동으로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가 나오던데..
그리고 그 소득세는 만약 월급이 200만원이고 상여가 100만원 이면 1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떼는게 아니구
200+100 합친 300만원으로 해서 세금이 계산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댓글 왜 고용보험료를 또 내야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건강보험은 연말정산처럼 연간총급여로 3~4월에 정산을해서 추징을 안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