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인, 제자, 집사람친구등 수많은 사람들의 방송대 과제를 써준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를때 제가 써준것인데 대부분 제가 예상한대로 부정적 효과가 더 컸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의의 및 연혁 등 전반에 대해 개략적으로 서술하고 최저임금제도가 국가·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 차 례 -
Ⅰ. 서론
Ⅱ.본론
1.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2. 최저임금제의 연혁
3. 최저임금제를 실시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4.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
5. 급격한 최저임금액의 인상이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부분
(2) 부정적인 부분
6. 현정부의 최저임금정책
Ⅲ. 결론
Ⅰ. 서론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고시 하여 차년도에 전국의 모든 사업장 에 적용하는 제도이다.
근로는 헌법상 보장된 의무이면서 또한 권리이다. 근로를 국민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근로가 있어야 개인의 생활유지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경제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근로를 국가적인 의무와 권리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근로가 국민의 권리적인 측면의 부각으로 인해 과거 국가의 애국심으로 포장하던 저임금을 제도를 혁파하여 정당하게 근로의 대가를 국가가 보장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의 연혁, 효과 최근 급격하게 최저임금 수준이 상승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Ⅱ.본론
1.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의 마련된 최저임금법 제12조 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고시로 공포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장애나 노령 등의 이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법률에 근거해서 별도로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와 상관이 없다. 근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보여진다.
2. 최저임금제의 연혁
우리나라는 일제의 강점기에서 해방되어 정부가 수립되고 1953년에 근로기준법에 마련되어 노동시간, 여성 및 연소자 근로자 보호, 임금 등 노동전반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고 아울러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공업화·산업화·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위주의 공산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형태로 산업이 발달하다보니 근로자들이 생산한 물품이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반면에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 및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혹사하였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었던 최저임금제는 명목상의 제도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1970년대는 계속하여 노동운동이 발생하였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사망하면서 얻은 피의 대가로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3. 최저임금제를 실시 효과
(1) 긍정적 효과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 시간당 최소한의 급여를 정하고 그 정해진 금액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급여 이상을 지급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국가적으로도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근로자들의 극빈층으로 하락을 막아주는 안전망 역할을 하여 국가적 손실을 감소하여주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여진다.
(2) 부정적 효과
최저임금제 실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주로 중소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기업을 유지하기위해 고용인원을 줄이게 될 것이고 고용된 사람은 업무량이 증가되어 업무의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가 오히려 근로자 수롤 축소하여 고용 폭을 줄임으로써 국민생활 안전에 저해되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
4. 최저임금 수준의 연도별 추이
최저임금은 1988년도에 최초 시행시 1그룹은 시급 462.50원 2그룹 시급 487.50원1989년에는 그룹 구분없이 시급 600원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올해 2017년 8월 4일 고시한 내년도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도 시급 6,470원에 비해 16.4%인상된 시급당 7,530원이며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 | 시간급 |
모든 산업 | 7,530원 |
월 환산액 1573770원 : 주 소정근로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기준 |
최근 10여년간 최저임금 변동내용을 보면 2016년 최고 8.1% 2010년 최저 2.75% 인상되었으며 평균적으로 6,385% 인상되었고 연도별 변동추이는 아래 표2과 같다.
표2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추이
시행연도 (1월 1일∼ 12월 31일) | 시간급 (단위:원) | 일급 (8시간 근로 기준) | 인상율 (단위:%) |
2017 | 6,470 | 51,760 | 7.3 |
2016 | 6,030 | 48,240 | 8.1 |
2015 | 5,580 | 44,640 | 7.1 |
2014 | 5,210 | 41,680 | 7.2 |
2013 | 4,860 | 38,880 | 6.1 |
2012 | 4,580 | 36,640 | 6.0 |
2011 | 4,320 | 34,560 | 5.1 |
2010 | 4,110 | 32,880 | 2.75 |
2009 | 4,000 | 32,000 | 6.1 |
2008 | 3,480 | 30,160 | 8.3 |
5. 급격한 최저임금액의 인상이 미치는 영향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 현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 8월 4일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1,060원 인상되어 약16.4%가 인상되었다. 상기 표2 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10년간 평균적으로 6.385%가 인상되었는데 10년간 평균의 두 배 반이 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였다. 이와같이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영향에 살펴본다.
(1) 긍정적인 부분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이 주로 수혜자인 근로자들한테 나타난다. 시급제 일을 하는 편의점, 주유소, 아파트 경비원, 식당 근로자 및 국가로부터 급여를 보장받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의 급여가 인상되어 해당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부정적인 부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게 되면 사회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더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사용자들은 기업의 지출이 많아져서 기업유지가 어려우므로 고용인원을 축소할 것이다. 둘째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고용시장이 불안정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작용이 있으며 인원감소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업무의 과부하가 발생하여 또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파트 경비원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려 실질적으로 임금인상폭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셋째 국가의 지출부담이 증가한다. 국가가 임금을 보전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이들을 운용하는 센터의 비용이 증가하여 국가의 지출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세수확보의 문제로 귀결되어 법인세나 근로자의 소득세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순환적인 경제적인 관점으로 볼 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6. 현정부의 최저임금정책
현정부는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55%인상된 시급10,000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 약 8년정도 상승분을 3년만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국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이를 실천하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저해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사용자들의 부담을 증가하게 되어 사용자들은 고용인원을 감축하고 남아있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업무를 다 처리하도록 할 것이니 고용시장 전반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임금액과 고용시장은 반비례관계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임금액과 고용인원
임금
고용인원
심지어 영세업자의 경우는 아예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가족끼리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고용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사용자에게도 근로자에게도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요양보호사 경우처럼 국가의 부담이 늘어나고 국가는 이를 보전하기위해 세수를 늘려야 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와 근로자들의 소득세 등 국세 수입원을 늘려야하고 이는 결국 기업의 발목을 두 번 잡는 꼴이 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는 격이 되는 것이다. 천부인권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천부인권이 해치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급격한 변화를 통해 제도를 혁신하여야 당연한 일이지만 최저임금제도는 급격하게 변화를 모색할 만큼 인권적인 면에서 보아도 당연성이 떨어진다.
Ⅲ. 결론
최저임금제는 목적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꾀하고 최소 근로 수입원을 확보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에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기업이 잘 운영되고 결국은 국가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공약이나 정치적인면보다, 국민생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펴보고 고려하여 정할 일이라고 보여진다. 영국의 사상가 존스튜어트 밀이 강조한 것처럼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수가 주장한 것이 옳을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이 이치이듯이 단기간의 인기영합이 아닌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제가 되기 위해서는 공약(公約)보다 각 부분의 입장의 목소리를 소수라고 무시하지 말고 충분이 귀를 기울여서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