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창석, 이하 “대책위”)는 9. 14 오전 11시 30분부터 금융감독원 앞에서 223차 피해회복 투쟁을 계속한다. 이번 투쟁은 대책위원장과 상황실장이 먼저 나서서 1인 피켓 시위형식으로 강행할 것이다.
2)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 단성한)에서 청구한 장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등 3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피해자들이 가입한 펀드문제와는 직접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의 중심에는 QS 자산 부실 문제를 은폐하고 기망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법원은 구속영장 재청구시,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차원에서 단호하게 결정해 주기 바란다.
3) 대책위는 지난 9. 6 기자회견이후 금감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디스커버리펀드 재 분쟁조정을 촉구하는 이유를 충분히 밝혔다. https://cafe.daum.net/ibkdiscoveryfraud/AATq/76?svc=cafeapi
4) 대책위는 의견서에서, “디스커버리 펀드의 설정 ·운용 · 판매과정 전반에서 자산운용사와 기업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이 다양한 기망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펀드 가입자들은 중요 부분에 대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을 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금감원이 “신속하게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피해자 모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경과기간 이자까지 배상하도록”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촉구하였다.
5)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8. 24 보도자료와 민병덕 의원(안양시 동안구갑)실에 따르면, 2023. 8말 현재,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분쟁조정 민원은 총 96건이며, 향후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당시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해외 감독당국(SEC) 입수자료 등 추가 적인 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되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수사내용과 증거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계약취소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근거는 충분하다고 본다.
6) 금감원은 라임무역금융, 옵티머스, 독일헤리티지 펀드와 마찬가지로 분조위 개최 전 법률자문을 거쳐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라, 착오 및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
7) 대책위는 위 의견서에서, 2017. 9 당시 문제가 된 글로벌채권펀드의 기초자산 QS채권의 연체사실과 부실성을 자산운용사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은폐하여 투자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판매사와 공모하여 중요사실에 대한 투자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착오를 유발하였으므로 계약 성립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8) 美 법정관리인의 보고서와 재판과정에서, 2017. 9 당시 디스커버리펀드가 DLG를 통해 인수한 QS채권 962개 대부분이 만기가 도래한 연체 채권이었으며, 회수되어야 할 금액기준으로 회수금이 30%이하인 자산이 77%였고, 전체 채권 중 83%가 채권회수율이 50%이하로 심각한 부실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8. 10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가 미국에 건너가 자산 실사를 벌인 결과 원리금이 모두 상환된 채권은 전체 채권 중 3%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9) 금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 9 당시 부실채권 QS를 액면가 5,500만 달러에 매입하였는데, 매입의 댓가로 특수목적법인(DLG)의 공동대표 엘리엇 강(한국명 강성)이 美 자산운용사와 브랜든 로스 대표로부터 42만달러 수재 혐의를 확인하였다고 한다.
10) 엘리엇 강은 2012년부터 본 펀드의 운용사 대표 장하원과 함께 본 펀드의 운용에 깊이 개입하였고, 장하원 대표와는 경제적 운명공동체였다. 2012년 IDC(Inmost Discovery Capital)를 조인트 벤쳐(JV)형식으로 설립하였으며, IDC 설립당시 지분구조는 강성이 50%, 장하원 25%, 장하석 25%였으며, 장하원은 2009. 10부터 ‘디스커버리 인베스트먼트’ 투자자문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엘리엇 강은 2012년 경 부터 위 디스커버리 인베스트먼트 소속 ‘이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2016. 11 장하원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를 설립할 당시 엘리엇 강이 디스커버리 인베스트먼트를 장하원으로부터 인수하였다.
11) 엘리엇 강과 장하원은 지속적으로 본 펀드 운용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엘리엇 강은 조세회피처 케이만군도에 설립한 DLG의 공동대표로서 본 펀드의 환매 중단 책임당사자 중 한명이다. 서울 남부지법 재판과정에서도 장하원은 “엘리엇 강과 사업을 같이 하면서 수익을 5:5로 배분하자는 원칙이 있었고, 수수료도 대체로 그와 비슷하게 배분했다”고 진술 한 바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QS 채권이 정상적으로 수익이 나는 자산이었다면 디스커버리나 DLG측에서 댓가성 자금 또는 프리미엄을 얹혀 줘야할 마당에, 거꾸로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처음부터 부실자산이라는 인식을 명백히 증명하는 행위로 봐야 할 것이다.
12) 형사재판 과정에서 장하원 측은 디스커버리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는 美 자산운용사 DLI와 브랜든 로스 대표의 사기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고, QS자산 매입당시 채권의 부실을 알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장하원 측은 브랜든 로스의 범죄 행각을 흔들리지 않는 상수로 놓고 장하원측은 그들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13)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2017. 8 당시 엘리엇 강과 김모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이사와의 대화, 2017. 9 당시 IDC의 공동대표 노석주의 발언, 노석주와의 회의 이후 작성한 황모씨(장하원의 직원)의 보고서 등은 자산의 부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서 충분하다고 본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QS자산의 부실문제를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왜 판매사에게 제공한 투자제안서 또는 고객에게 제공한 투자설명서에서 QS자산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은폐해 왔는지? 왜 저신용등급의 채무자에게 일수대출 방식의 채권에 투자하면서 우량소상공인들에게 투자한다고 거짓을 일삼았는지? 속시원히 답해야 마땅하다.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장하원 측의 논리와 주장은 사후적으로 처벌을 면하기 위해 각종 궤변과 논리를 총동원하고 있음을 피해자들과 온 세상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14) 금감원은 항소심 재판과 관계없이 그간 드러난 사실과 증거만으로도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분조위를 개최하여 피해자들의 피해원금과 이자 배상을 결정해 주기 바란다. 끝. (담당 상황실장 이의환, 010-7373-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