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영업을 하던 중,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고,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의견제출 및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등을 제기 집행정지에서 완전 "인용"을 받음.
- 사건: 인행심 집행정지 2017-138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 청구인 : 김 * * -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 00구청장 - 재결일자 : 2017. 06. 12.(문서로 "인용" 처분장 받음)
- 결과 : "인용"
1. 상황
: 청구인은 00일반 음식점에서 2017년 4월 22일 23:30경, 영업을 하던 가운데, 음식점에서는 먼저 온 6명의 손님에 대해서는 수차례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여 성인(1998년생)으로 모두 확인하였으나, 주방을 보고 있던 중 4-5명 정도가 추가로 들어와 합석을 하였으나 성인으로 믿고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술이 나가자 10-20분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세부 신원확인 과정에서 총 11명의 손님 중 3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동법 제75의 법규를 적용받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조치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집행정지신청에서는 "인용"을 받았고, 황당하고 부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추후 반론제기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인천광역시 00구청장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세부 상담을 받고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가혹하다고 하여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우선 제기, 2017년 6월 12일 인천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과 이유가 있다고 판단 "인용" 재결을 받음.
* 저희 사무소는 마트유통기한경과, 노래방 도우미 주류제공, 모텔 미성년자 혼숙, 호프집 및 음식점 청소년 주류판매제공, pc방, 어린이집, 건설회사 등 본의 아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고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