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202-가 Rh-Hr 혈액형검사(Rho(D) 혈액형검사)(B2021)
나-202-나 Rh-Hr 혈액형검사(Rh-Hr Dub-Group 혈액형검사, C, c, E, e 등 포함)(B2022)
나-202-다 Rh-Hr 혈액형검사(Du 혈액형검사)(B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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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ho(D) 혈액형검사 : 전형적인 Rh 양성보다 반응강도가 약한 약D (Du)형의 결과를 판단한다. 혈액형이 약D형인 환자에서 수혈이 필요할 때 적절한 혈액을 불출한다.
2. Rh subgroup 혈액형검사(C, c, E, e 등 포함) : 친자감별 및 신생아 용혈성질환의 경우 결과를 판정한다.
(1) 검사목적 : ① 수혈전 검사, ② 친자감별 검사, ③ 신생아용혈성질환이나 면역성용혈성빈혈의 원인 규명
(2) 검사방법 : 두 방법 모두 자가대조를 시행한다.
① 슬라이드 (타일) 법 : 슬라이드 혹은 타일 판 위에서 적혈구와 항-D (혹은 항-C, 항-c, 항-E, 항-e) 항혈청을 반응시킨 후 응집 유무를 관찰한다.
② 시험관법 : 시험관에서 2-5% 적혈구 부유액과 항-D (혹은 항-C, 항-c, 항-E, 항-e) 항혈청을 반응시킨 후 응집 유무를 관찰한다.
3. Du(약 D형) Test
(1) 용도 및 시행방법 : 적혈구에 소량의 혹은 약화된 Rh(D)항원이 존재할 경우 항-D에 의하여 감작은 되나 응집은 되지 않아 Rh(D)음성으로 잘못 판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항글로불린 혈청을 가하면 응집을 보이게 된다. 약-D형은 Rh(D)양성으로 취급해야 하므로 Rh(D)검사상 음성인 경우에는 모두 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장점 : 적혈구에 소량의 혹은 약화된 Rh(D)항원이 존재할 경우 항-D에 의하여 감작은 되나 응집은 되지 않아 Rh(D)음성으로 잘못 판정할수 있는데 여기에 항글로불린혈청을 가하여 검사하는 Du(약-D) Test 를 시행하는 경우 Rh(D)양성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3) 시행사유 : ABO혈액형 다음으로 임상적으로 중요한 혈액형이 Rh혈액형이다. Rh혈액형군에 속하는 여러 항원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면역원성이 강하고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D항원이다. Rh면역글로부린이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그 빈도는 많이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신생아 용혈성 질환의 가장 많은 항체는 항-Rh(D)이다. Rh(D)항원은 면역원성이 강하여 Rh(D)음성인 환자가 Rh(D) 양성이 혈액을 수혈 받을 경우 약2/3에서 항-Rh(D)항체가 형성된다. 이러한 이유로 Rh(D)검사는 ABO혈액형 검사와 함께 수혈전에 항상 실시되는 필수 검사이다. 일반적으로 Rh(D)혈액형을 검사하는 방법은 항-D적혈구와 반응시켜 응집이 있으면 Rh(D)양성으로 판단하고 응집이 없으면 Rh(D)음성으로 분류하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검사상 Rh(D)음성처럼 나타나지만 적혈구에 소량의 D항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약-D형(Du)이라 부른다. 따라서 모든 Rh 음성 혈액에 대해서는 항-D를 가한후 항글로불린 혈청을 가하는 약-D형(Du)확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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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만에 ABO, RH형 검사의 산정은 각각 1회만 인정함. 이는 산모에 대한 검사만 인정한다는 뜻이며 신생아에 대한 검사는 산모의 RH형이 음성일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산부인과분위, 제5차심사위, 1979/03/15]
▶ 혈액검사는 1인당 1회만 실시하여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수혈하고자 실시한 때에는 수혈자에게 대한 나-201 및 나-202(혈액형검사)는 1회만 산정하여야 함. 수혈시 교차시험은 매 Pint당 수혈한 경우는 Pint당 나-205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나, 수혈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교차시험 일지라도 실제 수혈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 제13장 [산정지침] (2)와 1.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 적립금(보사부고시 제85-39호, 1985.4.17) 2항에 의거 요양취급기관의 종별에 따른 가산료는 산정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의료보험수가 산정은 1985.4.17.부터 혈액가와 검사 및 수기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수혈 수수료를 포함하여 혈액대를 진료비명세서 (I)란에 기재하여야 함. 그러나 의료보호수가 산정방법은 종전과 같이 혈액대는 진료비명세서 (I)란에, 수혈수수료는 (II)란에 기재하여 청구하기 바람. [급여 31510-49747호, 1985/05/14]
▶ 수혈시 혈액형 검사를 1회만 인정하는 이유 : 수혈시 이미 확인된 수혈자 및 공급혈액의 혈액형 검사료는 산정할 수 없도록 한 대신 매 Pint 당 교차시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급여 31510-75082호, 1985/12/09]
2. Rh-Hr Test(D, C, E, C, e)는 산모가 Rh-인 경우 교환수혈 여부에 관계없이 Rh Subgroup Incompatabiling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한 검사로써 인정하나 산모가 Rh+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소아과분위, 1987/02/05]
3. Du Test는 Du Test Rh Negative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Rh(-)인 환자에게는 필수적인 검사이며 수가는 나-203(기타 혈액형검사)으로 산정함.
[임상병리과분위, 1987/10/13]
4.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와 동시에 진료비명세서 II란으로 청구된 혈액형검사 나-201(ABO 혈구혈액형검사), 나-202(ABO 혈청혈액형검사)의 종별가산율은 제13장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의 수가산정지침 및 보사부 고시 사항에 의거 가산율을 적용치 아니함. (삭제) [운영위, 1989/06/28]
5. (1) Rh-HR(D. C. E. c. e) 산모가 Rh-이거나 신생아 용혈성 빈혈에만 인정하되 나203에 준용함. [상근심위, 1990/10/15]
(2) Rh-Hr 혈액형검사(D, C, E, c, e) : 나-202(Rh-Hr 혈액형검사)는 산모가 Rh 음성이거나 신생아 용혈성 빈혈 등 특수한 경우에 인정한다.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6. 조혈모세포이식후 실시한 나-202-나(Rh Subgroup 혈액형검사), 나-203(기타 혈액형검사) : 나-202-나(Rh Subgroup 혈액형검사)(Cc, Ee), 나-203(기타 혈액형 검사)(MN, Ss, Duffy, Kidd)는 조혈모세포이식후 공여자의 혈액형이 나타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조혈모세포가 잘 생착 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고는 하나, 현재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조혈모세포이식 평가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도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7. ABO, Rh 혈액형검사 등의 보험급여 : ABO, Rh 혈액형검사는 1회만 시행하여도 ABO, Rh의 혈액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혈혈액의 혈액형 일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매 혈액마다 교차시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ABO, Rh 혈액형검사를 수혈시 매회 인정할 수는 없으나 검채 채혈상 실수나 검사상의 실수 등에 대비한 안전 수혈을 도모할 수 있도록 치료기간 중 ABO, Rh 혈액형검사를 2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로 인정함. [보관 65720-1385, 1996/11/25]
▶Rh-Hr 혈액형검사 인정기준(2003.03):변경전:나202 Rh-Hr 혈액형검사(D.C.E.c.e 등)는 산모가 Rh 음성이거나 신생아 용혈성 빈혈 등 특수한 경우에 인정한다.
변경후:나202 Rh-Hr 혈액형검사(D.C.E.c.e 등)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환자 및 수혈 혈액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음 -
가. Rh 음성인 환자
나. 신생아 용혈성 빈혈
다. Rh-Hr계열의 비예기항체
(anti-D, anti-C, anti-E, anti-c, anti-e)가 동정되었거나 의심되는 환자
▶Rh-Hr 혈액형검사 인정기준(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나202 Rh-Hr 혈액형검사(D.C.E.c.e 등)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환자 및 수혈 혈액에 대하여 인정함.
- 다 음 -
가. Rh 음성인 환자
나. 신생아 용혈성 빈혈
다. Rh-Hr계열의 비예기항체
(anti-D, anti-C, anti-E, anti-c, anti-e)가 동정되었거나 의심되는 환자
▶조혈모 세포이식후 실시한 나202나 Rh-Hr subgroup, 나203 기타 혈액형검사 인정여부(2007.09.01시행)
심사지침내용:나202나 Rh-Hr subgroup 혈액형검사(C, c, E, e), 나203 기타 혈액형검사(M, N, S, s, Duffy, Kidd)는 조혈모세포이식후 공여자의 혈액형이 나타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조혈모세포가 잘 생착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조혈모세포이식 평가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도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삭제사유:사례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