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eTAX란 변호사,법무사 등이 납세대리인 자격을 갖고 부동산등기시 발생하는 취등록세를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종합시스템이다.
2. 증여받은 재산(주식,부동산등)을 증여를 받은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법규정에 의한 신고기한(6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로 의제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이라도 증여신고기간내 반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부산지법 08구합1642)
3. 보호예수의무자(주권의 발행회사)와 증권예탁결제원 사이에 체결된 보호예수계약은 민법상의 임치내지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기간이 지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의 상대방이 보호예수의무자에게 주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제3자가 주권의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 예수의무자와 제3자중 누구에게 반환해야 할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도 알 수 없는 경우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권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 (대법 07다35596)
4. 게임물의 해당서버가 해외에 있을 경우 해당게임물은 국내서버가 아니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채로 해당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게산법위반-08도3970)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호 제2호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 08다37780-원심인 부산고법판결을 파기한 판결이므로 고법의 논지와 대조해 가며 볼것)
6.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점,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행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06두11750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7. 구 지방세법(2005.12.31.법률 7843호로 개정전) 제105 조 제6항 본분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므로 법인의 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면 족하고, 실제 법인의 경영 지배를 통하여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과점주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8.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인 델라웨어주는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상장기업의 50%이상의 본점 소재지로 ‘세계기업의 수도’라 불리는 곳인데 이는 델라웨어주의 사법시스템상 -① 형평법 문제를 다루는 Court of Chancery를 기업전문법원으로 특화하여 기업관련 분쟁은 기업법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판사가 배심원없이 신속한 판결을 한다는 점 ②중간단계의 항소심 법원이 없는 2심제를 도입한점 ③ 새로운 기업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그에 적합한 절차를 연구하여 즉시 적용하는 이른바 ‘맞춤형 재판절차’를 도입한점 ④ 일찍이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의 판례를 확립한 것을 비롯하여 경영활동을 장려하는 판례법을 축척한 점 ⑤ 대법원 평균 심리기간이 37.8일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복잡한 기업사건도 60일 이내에 종결할 수 있는 신속한 재판을 확립한 점-에 기인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법원을 찾게된 측면이 있다.
9. 우편집배원이 가압류결정문을 잘못 송달해 생긴 손해는 가압류결정의 부적법송달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로 국가배상법에 의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서울고법 2008나39016-채권자가 피고 회사의 주소의 층수를 기재하지 않은 과실 40%정도 인정하여 과실상계)
10. (판례 읽는 테크닉) 법인 이사회에서 법인이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항소에 찬성한 이사가 비용을 책임지기로 한다는 의결이 선언된 경우에, 법인이 종국적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에 항소에 찬성한 이사가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 여부 (한정적극)
이사회는 법인의 내부기관에 불과,대외적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인과 구성원이사 사이에 구체적 채무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다만 위 의결은 이사의 임무해태(상법399조1항)로 책임추궁 자료로 볼 수 있으나 소송경과(파기환송심전에는 항소가 인용)이 비추어 임무해태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