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용 반환에 대한 답변 : 2그룹 강0인계약자
2021가합576982-분양대금반환-정세
청구금액 104,535,342원 변호사비용 부담 100,000원
1억넘는 청구금액으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변호사비용 10만원은 매우 이례적인
적은 금액으로 전국 어디에도 이런 변호사 비용은 없을 것입니다.
위 사건과 관련 법무법인정세에 지출된 변호사 비용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는데
반환 불가 함을 다시 한번 더 알림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법무법인정세에서는 소송 업무를 수행하였기(2년간) 때문이고
강0인 계약자 본인이 스스로 소를 취하 요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 법무법인 정세 업무 수행 내역
2021.10.25. 소장 제출 (강0인 포함)
2022.2.4. 준비서면 제출
2022.10.2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
2023.9.4. 우방에 대한 소일부 취하서 제출
2023.9.6. 강0인 소 취하
※ 지금까지 소 수행중에(신림백화점 관련) 소 취하를 하여 변호사비용을 돌려준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 만약에 변호사비용을 환급해 주려면은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계약자가 반환해주는 금액을 청구금액 비율되로 추가 부담 해야 하는데 소송 진행하는 계약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떼를 쓴다고 반환 받지 못합니다.
※ 김희삼의 대한 고마움이나 예절을 모르고 있으며,기본적인 양심이 없는 행동일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