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상임조합장은 4년 임기의 조합장을 3선까지만 연임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비상임조합장으로 바꾸고 상임이사 상임감사를 운용 하는데 맹점이 있다.
비상임조합장은 3선 연임 제한과 무관하게
집권할수 있어서 조합장을 직업처럼 생각하는 폐단이 될수 있고, 직원의 인사권과 상임이사, 상임감사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자 인사추천위원회 7인중 2인을 추천할수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독단적으로 끌고갈수 있다.
상임이사나 상임감사를 조합장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이사나 상임감사가 조합장에 맞설수가 없기 때문이다.
상임이사는 전문적인 경영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상임감사는 조합장의 독단적인 잘못된 사업진행을 막고자 함이나 실상은 그러지 못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책임은 적게 지고 권한은 막강한 조합장 제도를 만들었다.
전문경영인 역할을 하는 상임이사가 업무추진 및 인사권을 갖고 대외적인 업무를 조합장이 하여야 하나 모든 업무의 방향을 조합장이 결정하는 폐단과 대부분의 권한을 조합장이 갖고 책임은 없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버렸다.
중앙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중앙회장의 선거권을 갖고있는 지역농협 조합장과 불편한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그냥 두는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임이사, 상임감사도 이사회의 호선으로 선거에 등록하여 대원원총회에서 투표하게 만들고, 비상임 조합장은 3선 제한, 상임조합장은 2선 제한으로 바꾸고, 상임이사 상임감사도 2선으로 제한하고, 사업추진 및 인사권을 상임이사가 갖도록 한다면 이런 폐단과 사고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