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품목.시간.소상공인과 협의
중고거래 분쟁땐 개인정보 제공
IT기업 규제법 10여개 동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초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때문에 국내 온
라인 중고 거래 업계가 비상이다. 계정안에 따르면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생기면 중개업체(플랫폼)가 이용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업계는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 스토킹.사적 보복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반발
하고 있다.
지난 12일 공정위 주최 업계 간담회에서도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 경영진은
"이런 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중고 거래 시장 자체를 죽일 수 있는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월
이용자가 1400만명에 이르는 당근마켓은 사용자 간 직거래로 매매가 성사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어
느 사용자가 개인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는 쇼핑몰을 이용하겠는냐"면서 "거래
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상대방을 찾아가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그때는 누
가 책임지는냐"고 반문했다.
정부.여당이 IT 플랫폼 규제 법안을 쏟아내면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위기
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상생협력법 개정안.플랫
폼종사자보호법 등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규제 법안만 10여개가 넘는다. '대형 IT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일리가
있지만 자칫 갓 태어난 혁신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 한
스타트업 임원은 "당근마켓은 분쟁이 생기면 회사 측이 중재를 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거래 당사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은 모든 기업을 통제하려
는 중국식 규제와 다를 게 없다" 고 비판했다. 장형태 기자 A8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