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된 농신보 제도개선 항목은.
▶새로 시행된 제도는 ▲청·장년 귀농(어)창업 우대보증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우대보증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 우대보증 ▲농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기업 우대보증 ▲농어업종사 다문화가족 우대보증 ▲신용도 우수농어업인 우대보증 ▲농림어업 법인 보증료율 인하 등이다<표 참조>.
―청·장년 귀농(어)창업 우대보증은.
▶창업을 희망하는 45세 이하 귀농인에게 간이신용조사로 최고 1억원까지 보증해준다. 보증비율은 현행 85%에서 90%로 우대하고, 보증비용을 산정하는 보증료율은 보증서 발행금액의 0.1%로 최소치를 적용한다. 다만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이 지원조건이다.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우대보증은.
▶농어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의 농어업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농어업계에서 3년 이상 종사한 35세 이하 농어업인에게는 1억원까지, 농어업 관련 국가자격을 보유한 경우는 1억5000만원까지 간단한 심사로 보증해준다. 대출금액의 90%를 보증하며, 보증료율은 0.1%로 최저 수준이다.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 우대보증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기술평가를 받아 우수기술확인서를 받은 사업자는 창업 1년 이내에는 대출금액의 95%, 1년 이후에는 대출금액의 90%를 보증한다. 보증료율은 0.5~1.2%에서 0.3~1%로 0.2%포인트를 차감 적용한다.
―농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기업 우대보증은.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를 받은 법인은 예외보증한도를 최고 30억원까지 적용한다. 보증료율도 0.5~1.2%에서 0.3~1%로 0.2%포인트를 차감해준다.
―농어업종사 다문화가족 우대보증은.
▶외국인과 혼인 후 2년 이상이 경과하고 농림수산업계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농어업인은 1억원까지 간이신용조사로 보증해준다. 대출금의 95%를 보증하고 보증료율은 0.1% 최소치를 적용한다.
―신용도 우수농어업인 우대보증은.
▶보증금액이 1억원이하로 신용평가등급이 A인 경우엔 보증료율은 0.3~0.4%에서 0.2%포인트, 신용평가등급이 B인 경우엔 기준에서 0.1%포인트를 각각 차감해준다.
―농림어업 법인 보증료율 인하는.
▶농림수산분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농림어업 법인의 경영여건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단행한 조치다. 법인 보증료율을 0.7~1.4%에서 0.5~1.2%로 0.2%포인트를 일괄적으로 내렸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신용보증기획부 법규송무팀(☎02―2014―46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현우 기자